1.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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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자들
(1) 제한능력자
(2) 착오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3) (1),(2)의 대리인
(4) (1),(2)의 승계인
= 요컨대 당한 사람 자신과 그의 대리인과 그의 승계인이 할 수 있다.
승계인도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먼저 취소하고난 후에 승계시킬 필요가 없고, 그대로 승계해주면 승계인이 승계받은 다음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전문개정 20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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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행위 취소 = 처음부터 무효 = 소급효
(2)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만 상환 <--> 제한능력자 아닌 자들은 전부 상환
3.
제142조(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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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확정이 안되면?
모르겠다. 대책 없다.
4.
제143조(추인의 방법, 효과)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취소할 수도 있고, 취소하지 않고 추인할 수도 있다.
추인하면 = 유효로 확정됨.
따라서 이미 유효로 확정된 이후에 취소할 수는 없다. 여기에서 유동적 유효라는 개념을 잡을 수 있다.
즉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 유효하지만 나중에 취소권자가 이것을 취소해서 무효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 따라서 이 법률행위는 유효하지만 그것이 확정적이지 않은 상태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고 이 상태를 유동적 유효라 부를 수 있다.
이러한 유동적 유효는 추인에 의하여 확정적 유효로 바뀔 수 있고, 그렇게 확정적 유효로 되기전에 취소시켜서 소급적 무효, 확정적 무효로 만들 수 있지만, 그 취소이전에 추인을 해서 확정적 유효로 만들 수도 있다.
5.
제144조(추인의 요건)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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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한다.
추인을 하는 시점에 취소의 원인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면 그 추인행위 역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예, 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 상태에서 추인을 해봤자 그 제한능력자의 행위(추인)는 또다시 취소가능한 법률행위에 불과하다. 도돌이표 찍는 셈. 그러므로 추인하려면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뒤에 해야 한다.
법정대리인, 후견인은 취소가능한 상태가 아닌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아무 때나 추인할 수 있다.
(판례)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되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일단 취소된 이상 그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이미 취소되어 무효인 것으로 간주된 당초의 의사표시를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는 없고, 다만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는 있으나,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고, 따라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일단 유효하게 취소되어 당초의 의사표시가 무효로 된 후에 추인한 경우 그 추인이 효력을 가지기 위하여는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일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 그 무효 원인이란 바로 위 의사표시의 취소사유라 할 것이므로 결국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란 것은 당초의 의사표시의 성립 과정에 존재하였던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 즉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후라고 보아야 한다.
(출처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38240 판결)
(분석)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2) 무효행위의 추인
추인은 이와 같이 2종류가 존재한다.
사안에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해버렸다. 그렇다면 = 확정적 무효상태.
이것을 (1)에 의해서는 추인할 수 없지만, (2)에 의해서는 추인할 수 있다.
민법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그런데 민법 제139조에 의하여 추인하려면,
그 법률행위를 무효로 만든 원인이 소멸된 후에 추인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원인이 존재하는 추인이 되어 그것은 여전히 무효로 된다.
그렇다면 그 무효원인이란? = 사안에서 법률행위를 취소해서 무효로 만들었으므로 그 무효의 원인은 바로 법률행위를 취소가능케 하였던 원인, 즉 취소사유였다.
다시 보자면 이 경우에 (1)취소사유 -->(2)취소-->(3) 법률행위 무효 -->(4)무효로 된 행위를 추인. 이렇게 전개되었으므로, 결국 무효의 원인은 취소사유였던 것.
따라서 무효행위를 추인하기 위해서는 취소사유가 없어진 이후여야 한다.
이 사안에서 취소사유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따라서 취소사유였던 강박 = 무효원인으로서의 강박,
이 강박에서 벗어난 상태에서만 무효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