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조(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4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삼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삼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제4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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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채권 = 채무자가 누구인지 명시된 채권
cf.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지명채권 질권설정의 대항요건 =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민법 제450조, 제451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문제
= 양도인과 양수인이 당사자로서 채권을 양도양수하였는데 이들 채권양도의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와 그 외 다른 제3자들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느냐의 문제임.
(관계자들)
양도인, 양수인, 채무자, 채무자외의 제3자들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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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대항요건 = (1) 채무자에게 통지 또는 (2) 채무자의 승낙
2항. (1)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승낙 =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대항가능
(2)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통지, 승낙 = 채무자에게만 대항가능, 다른 제3자에 대항불가.
제451조(승낙, 통지의 효과)
①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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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1)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승낙 = 양수인에게 대항 못한다(양도인에게는 대항할 수 있어도)
(2) 이의를 보류한 승낙 =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이의 있다고 밝혔으므로.
(3) 양수인에게 대항못하여도 =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은 회수, 양도인에게 부담한 채무는 무효
2항.
채무자의 승낙은 없고 양도인이 일방적으로 통지만 했을 경우
=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그 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양도에 대한 사유로써 양수인에 대항할 수 없다.
이상의 법리가 지명채권의 질권에 적용되면? 그 구조는?
(1) 채권양도인 = 질권설정자
(2) 채권양수인 = 질권자
(3) 채무자 = 질권설정자의 채무자 (질권이 설정된 채권의 채무자)
【판결요지】
(출처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3887 판결)
[1] 민법 제349조 제1항은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450조의 규정(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3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고, 제2항은 제451조의 규정은 전항에 준용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451조 제1항은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채권양도나 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에 있어서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한 경우, 채무자는 질권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이 경우 대항할 수 없는 사유는 협의의 항변권에 한하지 아니하고, 넓게 채권의 성립, 존속, 행사를 저지하거나 배척하는 사유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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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명채권을 질권으로 설정하면,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피담보채권의 채무자=질권설정자에 대한 채무자)에게 1)질권설정 사실을 통지하거나 2)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여야 대항요건을 갖추게 된다.
(2) 제451조 제1항 = 채무자가 이의보류 없이 승낙한 때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3) 채무자(질권설정자의 채무자 = 제3채무자)가 이의보류 없는 승낙을 한 경우 채무자(=제3채무자)는 질권설정자에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대항할 수 없는 사유 = 항변권, 채권의 성립 존속 행사를 저지하거나 배척하는 사유 포함
[2] 민법 제451조 제1항이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에 대하여 항변사유를 제한한 취지는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은 양수한 채권에 아무런 항변권도 부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사실에 공신력을 주어 양수인의 신뢰를 보호하고 채권양도나 질권설정과 같은 거래의 안전을 꾀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채권의 양도나 질권의 설정에 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하였더라도 양수인 또는 질권자가 악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 해당하는 한 채무자의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 또는 질권설정자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도 양수인 또는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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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51조의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 = 공신력 부여 = 이에 대하여 채권 양수인 또는 질권자가 악의나 중과실에 해당할 경우 = 이의를 보류한 승낙과 마찬가지로 승낙 당시까지 질권설정자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질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