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법정관리 |
화의(화의법상) |
은행관리(임의관리) |
워크아웃 |
목 적 |
회사회생 |
파산예방(사실상 정상화) |
채권보전 |
회사회생 |
의 의 |
재정적으로 파탄에 직면한 기업의 회생을 적극적으로 도모한 다음, 채무변제를 구하려는 파산예방 차원에서 진일보한 가장 구속력 있는 제도 |
채권․채무자간 합의에 의한 파산예방 차원의 소극적 부실기업정리제도(파산절차중 취해지는 파산법상 강제화의와는 상이) |
은행이 채권보전 차원에서 은감원 승인하에 부실기업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은행이 법정관리기업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은행법정관리와는 상이) |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개선방안을 적용하여 그 생명을 유지시키고, 기업가치를 높여 당해 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채권을 건전화하는 일련의 과정 |
적용대상 |
도산에 직면했으나 회생가능성 있고 공익성이 강한 법인 |
파산에 직면한 기업 |
부실징후기업 |
사기업이 건전하나 일시적인 채무과다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 |
경 영 권 |
관리인이 사실상 모든 권한을 행사 → 경영권 행사 불가능 |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 행사 가능(화의조건 제약하에서) |
자금관리시 경영권 유지 가능, 경영권 장악시 유지 불가능 |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 행사 가능(경영권 일부 축소) |
주식소각 |
원칙적으로 소각 |
소각제도 없음 |
소각제도 없음 |
소각제도 없음 |
신청권자 |
채무자, 채권자, 주주 |
채무자 |
주거래은행과 해당기업과의 당사자간 계약 |
채권금융기관 |
결정권자 |
법원 |
법원(채권자 동의 필요) |
채권금융기관이 결정 (채권액 3/4찬성 | |
법 적 구 속 력 |
법원의 엄격한 감독하에 모든 정리채권자, 정리담보자의 권리를 구속 |
일반채권자에 대해서만 유효→조세권자,근저당권자등 선순위채권자는 구속받지 않음 |
해당기업과 주거래은행간의 사적 계약이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음 |
금융기관 및 기업간 자율협약에 의함 |
절차개시 결정요건 |
공익성(규모,주식분산,윤리등) 갱생의 가망성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 |
공익성 요건 없음 → 업종과 기업규모 등의 제한이 없어 소규모 회사도 적용 가능 |
공익성 요건 없이 오로지 채권보전 가능성만이 주결정요건임 |
-개시시기:채권금융기관협의회 소집통보일부터 |
절차개시후 관여사항 |
개시전:법원,채권자,관리인 등 개시후:법원,관리인 전담 |
개시전:법원,정리위원 등 개시후:채무자 전담 |
개시전:자금지원 등 여신관리 개시후:자금지원 및 경영참여 |
채권단 : 대출금의 출자전환, 상환유예, 이자감면, 일부 부채 탕감, 단기대출의 중 장기 전환 등의 부채구조조정 단행 기업 : 한계계열사의 감자 정리, 상호지급보증 해소, 자산매각, 주력사업 정비, 신규투자자금 유치 등 기업구조조정 |
채무정리 방 법 |
채권확정절차 존재 ․과거 부채의 재조정 ․보증채무상환 중단 ․채무변제기간 연장 채권자가 일방적 양보 |
쌍방간의 합의에 의한 화의조건에 따라 정리 → 화의채무 불이행시 새로운 소송으로 채무명의 취득한 후 강제집행 가능 |
채권 및 채무관계가 그대로 유지된 채로 쌍방간에 합의된 방법에 따라 정리 → 채권보전 불가능시 법정관리나 제3자 인수 추진 |
선기업개선 - 후 채무변제 |
담보권행사 |
불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채무이행 |
관리인(법원 감독) |
채무자 본인 |
채무자(은행관리인 감독) |
채무자 본인 |
변제기간 |
평균 10년, 최장 20년 |
5~7년 |
3~5년 |
규정없음 |
바. CRF(기업구조조정기금), CRC(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CRV(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1) 도입배경
① CRF(기업구조조정기금)
○ 자금난에 처한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지원 목적
-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자금난에 처한 중소․중견기업이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채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노력을 지원할 필요성
- 99년 9월 ‘증권투자법’을 제정하면서 CRF(기업구조조정기금)에 대한 특례조항을 삽입
② CRC(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 시장 메카니즘을 활용한 부실기업 처리 목적
- 부실기업의 처리와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민간기업의 육성 필요성 제기
- 99년 2월 ‘산업발전법’을 제정하면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제도를 도입
③ CRV(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워크아웃 기업의 효율적인 처리 목적
- 워크아웃 기업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민간차원의 새로운 기업구조조정제도의 도입 필요성 제기
* 채권금융기관 부실자산의 신속한 분리 및 워크아웃기업의 가치제고를 위한 관련제도와 여건을 마련할 필요
- 2000년 10월 별도의 특별법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정을 통해 도입
2) CRF, CRC, CRV 제도의 내용 및 특징
<표2-32> CRF, CRC, CRV 제도의 내용 및 특징
구 분 |
CRF |
CRC |
CRV |
조직형태 |
- 뮤추얼펀드 형태의 Paper Company |
- 전문회사 : 상법상 실체를 갖는 주식회사 - 조합 : 민법상 조합 |
펀드 형태의 Paper Company |
설립요건 |
- 뮤추얼펀드 설립요건 |
- 자본금 30억원 이상 |
- 3인 이상의 발기인(채권금융기관 2개 이상 참여) - 자본금 5억원이상 |
투자대상 |
-회생가능한 중소․중견기업 -신규 발행 유가증권, 금융기관의 출자전환 |
- 부실기업 -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기업을 포괄적으로 규정 |
- 약정체결기업(워크아웃기업이 주대상) |
주요업무 |
- 신규발행 증권인수 - 경영자문 |
-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인수, 정상화, 매각 - 부실채권 매입 - 구조조정 업무 대행 - ABS 발행 - CRV의 발기인 및 AMC |
- 약정체결기업의 유가증권 및 자산매매 - 자금차입 및 지원 - ABS 발행 |
자산운영 주체 |
- 전문 AMC에 위탁 |
- CRC가 직접 구조조정 업무 수행 가능 |
- 전문 AMC에 위탁 |
경영권 인수 여부 |
- 유가증권 투자에 한함 |
- 경영권 인수 가능 |
- 경영권 인수를 통한 구조조정 |
운영방식 |
- 금융기관 성격 - 한시적․제한적 |
- 비금융기관 성격 - 영구적․비제한적 |
- 금융기관 성격 - 한시적․제한적(5년이내, 1년연장) |
제도적 지원 |
- 증권투자회사법상의 특례 - 코스닥 등록시 특례 - 세제상 특례(배당소득세 등) |
- 지주회사관련 특례 - 회사채 발행 특례 - 세제상 특례(양도소득세 등) |
- 자산양도시 특례 - 지주회사 관련 특례 - 금융기관 출자한도 특례 - 세제상 특례(배당소득세 등) |
감독주체 |
- 금융감독위원회 |
- 산업자원부 - 금융감독위원회(조합) |
- 금융감독위원회 |
3) 활용 현황
<표2-33> CRF, CRC, CRV 제도의 활용현황
구 분 |
활용현황 |
CRF |
○ 자금조달 : 정부 주도로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 한강구조조정기금 등 4개의 CRF가 설립, 운영 중 - 총 1조 9,667억원의 자금 조성(2000년 12월/말) - 초기펀드 조성은 정부가 주도, 시장에 의한 조성은 상대적으로 미약 ○ 자금투자 : 중소․중견․벤처기업의 유가증권 투자주력 123개 기업에 1조 8,995억원의 자금을 투자(2000년 12월/말) - 주식 38%, 채권 25%, 전환사채(CB) 25% 등 포트폴리오를 구성 코스닥 등록기업 투자도 35%를 차지하는 등 벤처펀드의 성격도 가짐 ○ 자산운영 : 포트폴리오 투자에 주력 - 자산운영상의 제한으로 소극적인 포트폴리오 투자 수준에 머무름 - 경영권 획득을 통한 경영정상화 등의 목적에는 활용이 어려웠음. 자산운영을 위탁받은 외국의 위탁 자산운용사들도 수익성 위주 운영 |
CRC |
○ 자금조달 : 소규모, 사모에 의한 조달 - 62개 전문회사, 17개의 조합이 설립, 운영 중(2001년 2월/말) CRC에 출자된 자본금(출자금) 규모는 1조 3,121억원(2001년 2월/말) * 전문회사 7,537억원, 조합 5,584억원 - 창업투자회사와 개인투자자 그룹을 통한 사모 자금조달이 일반적 - 투자자금조달의 형태는 대부분 자기자본 조달 ○ 자금투자 : 부실 중소기업의 지분 및 채권투자 위주 697개 기업에 1조 8,212억원을 투자(2001년 1월/말) 기업당 평균 투자금액은 26억원 - 투자형태는 주식인수(경영권 인수 포함), 영업 및 자산인수, 부실채권 인수 등 다양 ○ 자산운영 : 기업정상화에서 포트폴리오 투자까지 다양 - 부실 중소기업의 경영권 인수를 통한 기업정상화 작업에 활용 포트폴리오 투자에 주력하는 CRC도 다수 존재 KAMCO의 경우 보유 부실채권 매각 수단으로 CRC를 설립, 활용 |
CRV |
○ 설립움직임 : CRV 설립협약 추진을 통한 설립움직임 진행 중 CRV 공동설립을 위한 채권 금융기관간의 ‘CRV설립협약'이 진행 워크아웃 여신이 많은 대형 은행, KAMCO에서 설립움직임이 활발 |
4) 향후 전망
<표2-34> CRF, CRC, CRV 제도의 향후 전망
구 분 |
전망 |
CRF |
○ 단기적으로, CRF 투자규모는 현재 투자된 수준에서 현상유지 전망 - 기존 펀드의 경우 CRF 투자자의 대부분이 금융기관인 만큼, 만기연장이나 만기후 재설정은 가능 ○ 코스닥이 활성화 될 경우 벤처펀드화 가능성은 상존 - 코스닥 및 장외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일반 뮤추얼펀드보다 수익성 확보에 유리한 CRF에 벤처투자 자금이 유인 가능 |
CRC |
○ 중소․중견기업 구조조정 투자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 - CRC 설립이 자유롭고 구조조정과 관련한 다양한 업무도 가능한 만큼 이를 타겟으로 하는 중소규모의 CRC 설립은 향후에도 계속될 전망 창투사, 사모를 통한 중소규모의 CRC 설립이 활발할 전망 ○ 대기업투자는 포트폴리오 투자 차원에서 접근할 것으로 전망 - 경영 정상화를 목적으로 한 부실 대기업에 대한 투자는 소수의 시범 사업에 그칠 것으로 예상(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투자는 CRV에서 담당) - CRC의 경우 부실 대기업에 대한 투자는 포트폴리오 구성 차원에서 유가증권 투자에 주력할 가능성이 큼 ○ 대규모 투자자금 확보 여부가 활성화의 걸림돌 - 대규모 투자자금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CRC가 대기업을 포괄하는 상시적인 구조조정 수단이 되는 데는 한계 - 공모 자금 모집, 일반 회사채 발행, ABS 발행 등의 자금조달 방법은 CRC가 운영 실적을 통하여 신용을 충분히 쌓은 이후 활용 가능 |
CRV |
○ 워크아웃 기업 투자 및 정상화에 주력 - CRV제도는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경영관리라는 필요에 의해 나온 맞춤형 제도인 만큼 조직에 활성화될 가능성이 큰 상황 CRV 설립형태는 워크아웃 기업별로 채권 금융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합작하는 공동참여형 CRV가 주류 - 1개 워크아웃 기업별 1개 CRV 형태의 설립이 예상 ○외국인 합작 투자자 유치 여부 등이 활성화의 관건 - 운영자금 확보와 선진 자산운용 기법의 활용을 위하여 외국인 합작 투자자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상태 - 관건은 현물출자 자산의 공정가격에 대한 적정한 가치 평가 여부 - 채권금융기관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 여부도 CRV 설립의 걸림돌 |
2. 일반적대응
앞에서 부실기업 정리제도를 살펴보았다. 우리는 각 정리제도가 갖고 있는 성격을 잘 분석하여 그에 적절히 대응해야 하겠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부실화되어 부도에 직면할 경우 노동자 입장에서 대응해야 할 것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임금을 확보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고용을 보장받는 것이다.
가. 부도시 체불임금 확보 방법
1) 선결 사항
가) 회사재산 파악(회사 소유의 부동산, 회사의 미수금채권, 전세금채권, 유체동산)
① 부동산(토지,건물)의 파악을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된다.
○법인의 경우 :회사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 소재지 등기소
○개인의 경우 :개인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 건물 소재지
등기 사무소(區別확인요)
*관할 등기소는 법전의 등기소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음. 법인등기는 법원의 상업등기과에서 일괄 취급하고 있으나 개인등기는 해당업무가 구별로 다르므로 유의.
② 항공기,자동차,선박은 부동산에 준하므로 해당물건의 등록관서에서 확인해야 한다.
(차량-차량등록사무소,선박-법원등기과 2층)
③ 무체재산권(예. 권리금은 법에서 보호되는 재산권이 아님)
(특허권, 실용신안권,골프회원권,헬스회원권은 압류·강제집행 가능)
나) 체불임금,퇴직금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둔다.
① 성명·주소·금액·월별임금·퇴직금 89년 3월29일 이전과 이후 분리계산)
② 우선순위를 알아두자.
<표2-35> 체불임금,퇴직금 우선순위
구분 |
우선순위 |
비고 |
87/11/28 이전 |
①저당권 ②임금 ,퇴직금 |
퇴직금우선변제 조항이 87년 11월 28일 제정 |
사이 |
①임금 ②저당권 ③퇴직금 |
|
89/03/29 이후 |
임금(90일분),퇴직금(250일분) |
부동산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다른 재산에서 확보해야 한다
|
97.12.24 이후 |
① 최종3월분의 임금 ② 최종 3년간의 퇴직금 ③ 재해보상금 |
|
③ 채권자를 막자 (유체동산) : 부도가 나면 회사의 기존 사업주를 비롯하여, 최대채권자인 주거래은행부터 사채업자, 하청업자에 이르기까지 채권자들이 자신의 지분내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게 되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때, 노동자의 임금채권은 다른 채권보다는 우선이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기계, 자재, 물품등의 외부로의 유출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양도공증시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며, 그 이전에는 일단 회사밖으로 유출이 안 되도록 동결시켜야 한다.
*유체동산:원자재,제품(반제,완제),사무용품,차량 등
다) 노동부에 우선적으로 체불임금의 건으로 고소하여 부도로 인한 체불임금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둔다.
이유) 가압류 신청시나 배당요구 신청시 체불임금의 입증방법으로 노동부의 『체불임금확인원』이 아주 유용하다.
2) 임금 확보 방법
가) 부동산의 경우
① 부동산 가압류 신청의 여부
㉠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데도 사장이 임의로 처분할 위험성이 현저한 경우에 쓰임.
☞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반드시 할 것
◆이유)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를 부담하고 사들이는 경우 노동자들은 매수인에게 임금채권을 가지지 못한다.
cf)사장이 부동산을 처분할 위험성의 확실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확인 방법이 없으며 소문 등에 의존하여 가압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사장이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처분할 위험성이 없는 경우
☞ △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 근기법상의 임금채권 우선변제 조항(§37)에 의거 저당권자의 경매신청에 의한 경매절차의 진행에 따라 배당에 참가하면 된다(배당요구 신청). 이 경우에도 시기별 우선변제순위를 잘 알아야 할 것.
② 가압류 신청 절차
㉠ 가압류 신청을 할 경우→가압류 신청과 본안 소송(임금청구)을 동시에 한다.
가압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본안소송을 바로 제기→배당요구
㉡ 가압류 신청 절차 (전체로 1주일 소요,아래표의 위에서 아래순으로 하면 됨.)
<표2-36> 가압류 신청 절차
가압류 신청서 제출 |
-임금체불확인서(노동부) -임금대장,부도신문기사,진술서 등 |
공탁결정 |
1)보통1∼2일 소요되는데 법원신청과로 공탁결정문을 찾으러 가야 한다 2)부동산의 경우 청구금액의10%, 유체동산,미수금채권의 경우 청구금액의 20% 정도선에서 공탁금이 결정된다. |
+-> (1)보험증권회사 | +-> (2)등록세.교육세 |
1) 대한보증보험 내지 한국보증보험 2) 법원의 공탁결정금의 1% 를 내면 보험증권을 내준다 1)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납부(1000분의 2) |
보험증권과 위 세금영수증을 법원신청과에 제출 |
법원에서는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한다 |
가압류 결정문 수령 |
법원신청과에서 찾을 것 |
등기본등본에 가압류등기 여부를 확인 |
|
주 채권자의 경매신청 수시 확인 |
|
경락되기 전에 배당요구 신청 |
법원 경매과에 신청 인지대 1,000원과 송달료 납부 |
③ 경매의 절차
㉠ 경매는 보통 저당권자가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 * 경매신청서)
이유) 경매를 신청하는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경매의 신청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예) 1억 정도를 청구하는데 적어도 150만원 이상의 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 따라서 노동자로서는 저당권자에게 경매를 빨리 청구하라고 할 필요가 있다.
㉢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였다면 경매사건번호를 확인하여 우리 노동자들로서는 배당요구신청을 하면 된다.
☞ 배당요구신청에는 노동부의 임금체불확인원(체불임금발생 사실확인서)만 첨부하여도 된다. 이 경우 체불확인원은 배당요구에 참가할 수 있는 자료는 되지만 실제 금액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되려면 일반적으로 공정증서나 판결문이 필요)
○ 사실확인서가 준비되지 않았을 경우는 배당요구신청서만 내고 나중에 제출.
○ 공정증서:집행공정증서이다.내역과 기일 등이 명세된 것.
○ 판결문:임금청구소송의 판결문.
○ 배당요구:채권자들이 해당부동산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임금채권도 권리가 있으므로 부동산을 경매해서 판매한 금액에 권리를 청구하는 것.
** 배당요구신청서
☞ 주의사항 : 배당요구신청은 경락11)허가결정전까지 반드시 하여야 한다.
(배당요구신청기일이 늦었을 때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대법원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향으로 판결이 나온다. 권리는 자기가 지키자.)
나) 유체동산의 경우
① 양도담보공증을 받는 것이 제일 확실하다. (집행공증은 확정판결의 효력)
☞ 위임장이나 각서의 효력은 없으니 주의할 것
☞ 양도공증시 상세한 목록작성이 필요하다(법인도장)
② 양도시에 유체동산이 이미 가압류되어 있을 시는 양도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사장의 신병이 확보 안 될 시와 더불어 우리도 바로 가압류 할 것
③ 주의사항
유체동산에는 저당권이 성립할 수 없으나 유일하게 가능한 것은 공장저당법에 따라 공장전체(공장의 땅과 건물, 공장의 기계)까지도 저당권이 성립한다.
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럴 경우 가압류 신청을 할 것. 그래야 저당권자의 임의처분이 불가능해진다.
다) 채권의 경우
① 우선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양도를 받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 채권의 경우에는 저당권이나 질권이 설정될 수 없으므로 회사의 제 3자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무조건 우선한다.
② 채권양도의 방법
○ 채권양도(공증 필수)제3자(예:거래처)에 대한 내용증명·배달증명이 있어야 효력
이유) 다른 채권자와 채권양도일자를 다투는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 채권양도 불가능시 하루빨리 채권가압류를 하여야 한다.
○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은 유체동산이나 부동산과는 달라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에 의함
나. 고용확보
1) 파산시
파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 고용확보가 쉽지 않다. 이 경우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노동자들이 공장을 인수, 자주관리하는 것뿐이라고 할 수 있다.
2) 화의 또는 법정관리시
채권기관에서 자구책으로 고용조정, 특히 정리해고를 요구하기 때문에 미리 사측과 고용안정협약서를 체결해 두어야 한다.
다. 정리해고시 대응 투쟁
☞ 뒤 부분 정리해고 부분 참조
3. 케이스별 대응사례
가. 법정관리
1) 국제정공 사례
가) 주생산품
산업용 밸브(원자력발전용, 수화력발전용 밸브)와 산업기계 및 철구조물 제작, 제지설비, 제철설비, 산업플랜트 설비 등을 하는 사업장이다. 작업의 내용은 절단, 가공, 조립, 시운전 테스트 일체 등이다.
나) 부도와 법정관리 주요일지
○ 98년 10월 8일 : 부도
○ 99년 4월 : 법정관리 개시 결정
○ 2000 2월 : 법정관리 인가 결정
○ 2001년 10월 16일
회사측이 국민시데코기업구조조정조합을 M&A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할 것을 법원에 신청, 대구지방법원 파산부로부터 허가 받음
○ 2001년 11월 12일
대구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 M&A 우선협상대상자인 국민시데코구조조정조합과 신주발행 등 인수계약서를 체결함. 이번 계약은 회사정리계획변경계획안의 인가를 전제로 체결됨
○ 2002년 3월 14일
제3자 배정방식을 통해 1차 유상증자 결의(액면가 500월, 총액 150억원)
국제정공은 국민시데코 및 시데코구조조정2호조합, 메리츠증권에 제3자 배정되는 총3000만주 중 1600만주(53.33%)는 1년간 처분을 할 수 없음)
○ 2002년 5월 21일 : 법정관리 종결
○ 2002년 7월 : S&K파터너스사가 시데코의 주식 약 840만주를 구입함
○ 2002년 9월 30일
회사 부동산을 담보로 50억 대출하여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경률씨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함(공금횡령)
○ 2002년 9월 27일 : 대표이사 변경(이용수, 남동진, 각자대표)
○ 2002년 10월 2일 : 2차 유상증자 자본금 납입(23억)
유상증자한 23억중 19억을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경률씨 개인적 용도로 유용
○ 2003년 1월 30일 : 2억 9천7백만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1차 부도
○ 2003년 2월 3일 : 어음소지자가 재발행하여 최종부도는 막음
○ 2003년 2월 14일 : 2억 4천만원으로 1차 부도
○ 2003년 2월 17일 : 어음소지자가 재발행하여 최종부도는 막음
○ 2003년 2월 18일 : 법원앞에서 기자회견, 검찰에 고발장 제출
다) 법정관리 종료와 시데코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경영권 인수
국제정공은 성서공단 소재 산업기계 및 산업용밸브를 제작하는 업체로서 98년 당시에는 400여 노동자들이 몸담았던 유망 기업체였으나 98년 10월 김원규회장의 고의부도 이후 2000년 2월 법정관리 인가, 2002년 3월 1차 유상증자 결의(150억), 2002년 5월 21일 법정관리를 종결하면서 시데코구조조정전문회사(이하 시데코)가 경영권을 인수했던 회사이다.
시데코는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이다. CRC제도는 IMF이후 기업의 휴폐업, 도산이 양산되자, 99년 2월에 정부가 산업발전법을 제정하여 CRC회사라는 이름으로 투자자들을 모아 투자조합을 구성해 법정관리, 화의, 워크아웃 기업에 자본을 투입하여 구조조정을 통해 회사를 회생사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CRC회사는 정부로부터 기업인수를 위한 세제상의 각종 혜택까지 받아가며 주식 인수를 통해 경영권을 행사하여 자본이익을 추구하게 되었다.
2001년 대구지방법원 파산부는 법정관리하에 있는 국제정공을 CRC회사인 시데코로의 M&A를 인가하였다. 그리고 시데코가 주축이 된 “국민시데코구조조정조합”과 “시데코구조조정조합2호”는 신규발행된 국제정공의 주식을 인수하였다.
라) 시데코구조조정전문회사의 횡포
국제정공의 최대 주주인 시데코는 인수한 국제정공의 회생은 염두에도 없이 취득한 주식의 주가차액 이득만을 노린 기업홍보와 언론홍보를 통해 주가를 높이는데 성공한 후 주식을 매각하고 사라졌다. 이는 시데코의 김중기 사장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2002년 11월 주가조작 혐의로 고발된 점을 보면 명백하다.
법정관리를 종결하여 새로운 출발에 대한 희망이 부풀었던 국제정공 노동자들의 염원은 뒤로하고, 시데코는 법정관리에서 벗어나자 노조와 합의한 “보호예수주식 3년간 매매금지, 사외이사, 사외감사제 도입, 매월 경영과 재정상태 보고”등의 공개경영, 투명경영의 합의서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주가차액의 이득만 쫓으며 법정관리 종결 후 2개월도 지나자 않아 S&K파트너스사(이하 S&K)에 840만주의 주식을 매각하였다. 이로 인해 S&K는 국제정공의 경영권을 장악하였다.
S&K의 실질적 사주인 이경률은 2002년 9월 주주총회를 열어 남동진씨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S&K의 직원 2인을 국제정공에 파견하여 비밀리에 자금을 독점관리하였다.
이들은 시데코와 동일하게 회사 정상화의 핵심인 수주영업에 관심은커녕 2002년 9월 30일 공장을 담보로 50억, 10월 2일에 2차 유상증자를 통한 19억, 12월에 2공장 매각대금 중 2억 5천만원, 사원아파트 2억 3천만원 담보대출 등을 통해 총 83억원의 자본을 횡령했으며 이들의 개인적 부채를 갚기 위해 8억 9천7백만원의 어음을 발행하는 작태를 저질렀다. 현재의 부도상황도 어음을 개인적 용도로 발행했으나 이를 막지 못해 발생된 것이다.
이들의 파렴치와 도덕적 해이 사례로는 전무이사로 등재한 박광준씨가 회사에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회사법인카드로 4개월동안 2,500만원을 사용하고 S&K에서 파견한 김치석 부장은 대표이사의 도장을 임의로 사용해 어음을 발행하는 등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마) 노동자들의 피해와 요구
100여명의 국제정공 노동자들은 98년 부도후 4년 동안 체불임금에 시달려야했으며 반휴업상태의 시간들로 인해 삶이 황폐화되고 기본급에 겨우 미치는 임금 생활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
○ 요구
- 노동자만 죽이는 구조조정법안(CRC) 철폐
- 사기자본에 법정관리를 인가한 지방법원 규탄
- 검찰은 회사자금을 횡령한 경영진 구속처벌
- 부도에 처해진 국제정공 정상화 및 생존권 보장
<표2-37> 국제정공 합의서
국제정공(주)는 회사 및 인수자인 국민시데코구조조정조합과 전국금속노동조합 국제정공 지회는 국제정공의 M&A와 관련해서 체불임금의 해결과 경영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체불된 임금 4개월분과 상여금 (200%)은 3월 13일 관계인집회기일후 3월 27일까지 전액 지급한다. 2. 2001년 임단협교섭에서 합의된 제수당과 기본급 인상은 법정관리 종결시점으로 10월이내에 적용하여 지급한다. (소급적용 시기는 2002년 3월 1일로 한다.) 3. 국제정공(주) 및 인수자인 시데코는 국제정공(주)의 경영에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영의 안전성을 기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에 월, 분기별 경영현황과 재무제표, 월, 분기별 수주현황 등 노동조합이 회사의 경영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며 증권예탁원에 예탁되어 있는 주식을 3년간 유지하고, 3년이내에 10%이상의 주식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를 얻는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외이사 및 사외감사 각 1인씩 선임에 동의하여 노사가 공동추천하고 주주총회를 통하여 선임한다. 4. 인수자인 시데코는 법정관리 종결후 새로운 경영자의 선임에 있어서는 능력있는 전문경영인을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선임한다. 5. 인수자인 시데코는 국제정공(주) 전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승계한다. 6. 본 합의서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며, 법정관리 종결후 상기 3항의 내용을 기존의 단체협약에 추가한다. 7. 노사는 본 합의서가 법정관리 종결시까지는 제3자 또는 사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유지토록 한다. 2002년 3월 7일
(주)시데코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김창근 대표이사 김중기 대구지부 지부장 이광우 국제정공주식회사 부지부장 김형계 관리인 이용수 국제정공 지회장 조성용 사무장 나종엽 |
2) 태광특수기계 사례(파산으로 퇴직금 일부 못 받은 사례)
가) 회사 개요
제지기계 생산, 플랜트 사업 등으로 경남지역에서는 유망한 회사였다. 창원공단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으로 98년까지는 잔업 없이도 150~200만원 정도 수령하였는데 금융비용 과다와 IMF로 인한 물량감소로 98년 하반기 부도를 맞이하였다.
자본금 25억에 부채비율 5,600%. 매출액(600억원)에 비해 지나치게 부채비율이 높았다. 사측에서 먼저 화의 신청하였으나 기각되고 2000년 하반기 법정관리 신청도 기각되어 정주석변호사를 관제인으로 정해 파산 절차를 진행하였다.
부도이후 임금이 1200만원씩 체불되어 사측과 은행의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1년 내내 투쟁하였다.
나) 노조 대응
노조는 부실경영에 책임을 지고 △ 경영진 퇴진 및 사재반납 △ 주거래은행의 책임등을 요구하였다.
부도시 220명이던 조합원은 투쟁과정에서 흩어지고 마지막까지 남은 인원은 80명이었다. 평균 근속년수가 15년 정도가 되지만 파산되면서 법정 퇴직금 8.5개월밖에 받지 못하였다.
(15년 근속인 위원장이 6500~7000만원 되는 퇴직금을 2100만원밖에 못 받음)
노조는 담당은행인 경남은행과 회장집 앞에서 3개월간 텐트농성 등을 전개하여 위로금 3억원을 받아냈다.
파산 이후 공장은 매각되고 조합원들 4~50명이 옛날공장 2개업체에 소사장 등으로 일하고 있다.
다) 정리절차
부도 → 화의 기각 → 법정관리 기각 → 청산 → 법원 경매 → 공장 매각
(99년) (99년 말) (2000년 하반기) (2001년)
나. 폐업
1) 갑을전자 사례
가) 투쟁배경
회사는 경비를 절약해야만 회사를 정상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2000년 1월 휴업을 실시하였다. 휴업중인 2000년 1월 회사는 신규제품 부품을 20억원어치 구입했고, 2000년 2월 전사원이 현장으로 복귀했으나 신제품의 품질이 안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와 운용자금이 얼마없다는 이유로 2000년 3월 중순에 2차 휴업에 들어갔다.
그런데 2000년 6월말 사측은 더 이상 회사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아무런 대책도 없이 폐업하겠다고 노동조합에 통보하였고, 노동조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0년 8월 31일 일방적으로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노동조합의 요구
부실경영으로 노동자들을 무책임하게 길거리로 내몰은 갑을전자 박시호 대표이사와 갑을그룹 박창호 회장은 부실경영 책임지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 구체적 3대요구로는
① 퇴직금 전액보장
② 생계대책비 평균임금 9개월분(퇴직금 + 생계대책비 약 11억원)
③ 매각 및 재가동시 전원 재고용
다) 사측입장
① 갑을전자 대표이사 박시호
○ 자신이 최대 피해자. 퇴직금, 위로금을 주고 싶어도 돈이 없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입장
임금채권최우선 변제 받지 못하는 부분만 지급하겠다고 하며 박시호 사장 개인돈을 포함하여 노동조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개인통장에 입금(임원들까지 전부 지급. 실제로 조합원들에게는 혜택이 없고 3억중 2억이 넘는 돈이 관리직 사원들에게 지급)
② 갑을그룹 회장 박창호 - 면담조차 성사되지 않음
③ 갑을그룹 사장 한형수
갑을그룹이 워크아웃 중이라 실제 주인은 채권단이라 주장 . 그룹과 갑을전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입장
라) 투쟁상황
① 투쟁초기
○ 투쟁방향
* 대책없는 파산반대, 일방적 폐업 반대로 방향정리
* 투쟁돌입전 조합원 조별토론 후 노동조합 입장 최종 정리
* 김포공장으로 매일 출근하여 로비 농성 진행, 점차 광화문 집회 병행
○ 조합원 상태
* 조합원들 사이의 갈등 빈번. 지각, 조퇴, 결근 등
* 기혼조합원들에 비해 미혼 조합원들 소극적 참여
* 조별구성/간부면담/위원장 면담 진행 - 갈등 최소화
* 조합원들 일치감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진행. 주로 조별토론/발표회 등
○ 관리직
* 노동조합 눈치보고 무임승차하려는 분위기. 자체 대책위 구성
○ 사측
* 어려움만 호소/그룹선 계열분리 했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주장
② 투쟁 전면기
○ 8월 1박2일 대구투쟁을 기점으로 젊은 조합원들 결합력이 매우 높아졌고, 적극적 활동으로 변화. 기혼, 미혼 조합원 사이의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
박시호 사장 약속 불이행으로 갑을그룹 회장실을 점거하면서 투쟁이 급격하게 상승기류를 형성. 투쟁초기 결합하지 않았던 조합원 결합. 전조합원 철야농성 돌입.
○ 이때부터 갑을그룹이 갑을전자 문제에 가담하게 됨. 그룹측에서 먼저 대화 제의. 한형수 사장 면담 등을 추진. 박시호 사장, 그룹 부사장과의 교섭이 이루어짐(조금씩 안을 내놓기 시작함)
③ 투쟁절정기
○ 갑을 그룹측의 농성장 게시물 철거 등 도발을 기점으로 상집간부 업무방해, 출입금지가처분 등 고소고발로 조합원들 분노가 치솟았고, 강도 높은 투쟁 전개
주1회 연대집회/일상집회강화/박시호, 창호집 항의방문-여론화/요구쟁취 위한 간부삭발선언(기혼1, 미혼1, 위원장)/공권력 투입시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사측이 지금까지 내놓은 ‘안’ 백지화해도 감수하고 투쟁결의
○ 사측
노조가 계속 강경하게만 하면 지금까지 내놓은 안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협박했으나 이후 철회. 지속적인 수정안 요구/퇴직금과 위로금 분리/
○ 노조
수정안 제출하기로 결의. 조합원 토론 붙임. 위로금 100%, 법적비용, 상근자 활동비 등 8억 제시(체불임금 제외)
④ 농성 투쟁 프로그램
○ 초기에는 간부에게 의존했으나 점차 조합원들 스스로 진행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집단적 놀이, 조별 노가바, 율동 등 경연, 전조합원 투쟁사, 선구호외치기 등 진행
철야농성 시간에는 주로 분반토론(위원장 참석), 비디오 교육 실시
⑤ 타결과정 문제
○ 집행부 내부의 견해 차이
㉠ 100% 쟁취 끝까지 투쟁하자
㉡ 수정안 제시 투쟁절정 시점 타결하자(주체적 조건-조합원들 내에서 요구/객관정세 2차 구조조정)
○ 실무협상의 문제점 노정
* 막판 박시호 사장 ‘안’제출 - 7억원
* 노조위원장 ‘안’ 제출 - 7억 6천 8백(비공식)
* 간부회의 거쳐 공식 제출/부결되면 원점 원칙
⑥ 타결
○ 10월 21일 농성 조합원 찬반투표 후 합의서 작성
합의내용은 법정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7억 6천 8백만원(변호사비,1인 상근자활동비 포함) 일괄 노동조합으로 지급/재매각시 고용, 노조, 단협 승계
합의서 이행시기까지 농성장 보장 및 조합원 식사 제공(점심, 저녁)
⑦ 타결후 합의서 완전이행까지의 농성(2000년 12월 10일까지)
○ 낮 2개조 20여명, 밤1개조 10여명 건물안에서 농성 지속
각종 집회 결합이 주요활동/교육프로그램 진행
2) 한국씨티즌 사례
가) 회사현황
종업원 180명(그중 조합원 86명)으로 시계를 생산하여 일본 본사에 납품하는 곳이다.
2003년 1월 2일 노조 전 위원장의 직권조인을 조합원들이 무효화 선언하고 위원장 권한 포기각서 받았고, 민주노총으로 조직전환을 하였다.
나) 회사의 폐업
사측은 2003년 2월 1일 적자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폐업을 선언하였다.
한국씨티즌은 영업권과 경영권이 없는 다국적 기업으로 본사(일본)의 주문에 따라 생산, 납품하는 곳이다. 따라서 수익성은 본사의 주문량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점을 이용하여 본사는 납품가를 마음대로 조정하며 이익을 올려왔다.
2003년의 상황을 보더라도 노력하면 영업이 가능한데도 이윤을 더 남기기 위해서 중국으로 이전(귀옥현 등 공장)하기 위해 한국내 공장(한국씨티즌)을 폐쇄하는 것이다.
다) 노동조합의 투쟁
사측은 위로금조로 통상급의 33.6개월분 지급한다고 했다. 그러나 노조는 이를 반대하였다. 왜냐하면 소니, 동경전자, 동경실리콘 정리시 희망퇴사 모집하면서 평균임금 27개월(통상급으로 하면 43~45개월분) 분을 지급했는데 시티즌은 일방적으로 폐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 많은 위로금을 주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① 비대위 구성, 노조 요구
○ 위장폐업 진상조사
○ 청산자금 200억 진상조사
○ 80명 고용보장 - 본사에서(시티즌정밀 등)
② 사측 비공개 문건
○ 시티즌정밀로 고용승계 검토, 이곳도 오래 못 간다, 역시 문제 불가피,
○ 한국인 사장으로 바꾸어 청산 정리
○ 80여명 재고용하여 운영 검토
③ 6/9일 일본 원정단 4명 항의 방문
3) 세광공업 사례
경북포항시 북구 용흥동 266 우방타운 108-208에 주소를 둔 이대환(전 세광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하 “갑”이라 한다)과 전국금속노동조합 및 전국금속노동조합경주지부 세광공업지회(이하 “조합”이라 한다)는 2001년 5월 18일 있었던 세광공업I주) 폐업조치를 전후로 하여 현재가지 진행되고 있는 세광공업문제를 해결하고 조합원들의 고용안정과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다음-
(1) 갑은 본 합의서 작성 후 1개월 이내에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다. 이 때 새롭게 설립되는 회사는 최소한 조합의 조합원 26명이 1일 8시간 이상 정상적으로 작업에 임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갖춘 회사를 말하며 합의서 작성 후 3개월 이내에 가동하도록 하며 가동시기까지 조합원 26명 전원을 입사시킨다. 또한 조합은 회사의 정상가동을 위해 노력한다.
(2) 새롭게 설립되는 회사의 임금(기본급)과 근속수당을 제외한 제수당에 관한 사항은 세광공업(주) 재직시 수준으로 한다. 단, 임금은 사회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세광공업 재직 당시의 시급 + 200원 인상하는 것으로 2002년 임금협상을 대신한다.
(3) 갑은 조합의 세광공업(주) 유체동산압류해제 후 공탁금 수령 즉시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다.
(4) 위 3항의 퇴직금 지급과 동시에 조합원들의 퇴직금 중 팔천만원(8,000만원)을 새롭게 설립되는 회사에 투자를 하며 이와 관련한 조합원 개인 동의서를 제출한다. 단, 새롭게 설립되는 회사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투자방법은 주식회사의 지분투자로 한다. ② 새롭게 설립되는 회사는 본 항의 투자자 대표에게 회사의 경영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본항의 투자자 대표가 요구하는 경우 경영정보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거나 추가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 퇴직금을 출자한 조합원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퇴사를 할 경우 대주주 혹은 대표이사는 퇴직하는 조합원의 주식을 투자시 액면가로 매입하고 1주일 안에 매입대금을 지급한다. ④ 상기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한다.
(5) 갑 및 새롭게 설립되는 회사는 조합의 활동을 보장하고 새로운 회사의 가동시키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세광공업(주) 당시의 단체협약을 기초로 하여 새롭게 설립되는 회사에 맞게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6) 그 동안 갑 및 세광공업(주)와 조합 쌍방간에 제기한 각종 고소․고발 및 제반 소송에 대해서는 본 합의후 1주일 이내에 모두 취하하며,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추가로 확약한다. ① 취하의 내용 중 본 사태와 관련해 개인적 차원에서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취하를 하도록 최대한 설득한다. ② 갑과 조합은 본 사태와 관련한 고소․고발․소송 등으로 인해 차후에 조합 및 조합원에게 민사상․형사상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③ 세광공업(주)와 갑은 이후에도 본 사태와 관련한 내용을 이유로 조합원에 대하여 일체의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으며,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7) 본 합의를 책임있게 이행하기 위해 경주시장과 포항지방노동사무소장이 참관하여 함께 서명 날인항을 조합과 세광공업(주) 및 갑은 인정한다.
(8) 본 합의를 위반하여 나타나는 모든 책임은 위반한 측이 진다.
2002년 3월 12일
회사측 이대환(전 세광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조합측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김창근 전국금속노동조합 세광공업지회 지회장 최해술 참관인 경주시장, 포항지방노동사무소장 |
경북포항시 북구 용흥동 266 우방타운 108-208에 주소를 둔 이대환(전 세광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하 “갑”이라 한다)과 전국금속노동조합경주지부 및 전국금속노동조합경주지부 세광공업지회(이하 “조합”이라 한다)는 2001년 5월 18일 있었던 세광공업(주) 폐업조치를 전후로 하여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세광공업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본 합의서와 함께 다음의 사항을 추가로 합의한다.
(1) 갑은 세광공업 조합원들의 폐업전 임금누락분 등으로 이천만원(2,000만원)을 조합원들의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지급할 때 조합에 인도한다. (2) 본 부속합의서는 대외비로 한다.
2002년 3월 일
회사측 이대환(전 세광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조합측 전국금속노동조합경주지부 지부장 이훈우 전국금속노동조합경주지부 세광공업지회 지회장 최해술 |
<표2-38-2> 유광테크(세광공업) 공장 이전과 관련한 합의서
금속노조경주지부 유광테크지회(이하 조합)와 (주)유광테크 인수자인 최승락(이하 회사)은 (주)유광테크 공장이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 아래 -
(1) 조합과 회사는 외동소재 공장으로 이전하는데 합의한다. (2) 회사는 조합의 현재 인원, 임금(고정급 수당, 상여금 포함), 노동조합 활동을 승계하고, 단체협약․2003년 임금협상은 공장이전 합의서 작성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체결한다. 단, 단체협약에 대한 체결은 과거 세광공업 단체협약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3) 회사는 조합의 지분을 투자 당시의 금액으로 인수한다. 단, 조합원들의 투자금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4) 회사는 공장이전에 따라 조합원들의 출․퇴근 문제의 애로를 반영하여 현재 조합원에 한해 고통수당 5만원을 매월 지급한다. (5) 회사는 조합원들의 통근 편의를 위해 국당, 왕신리 인근에 25인 승 통근버스 1대, 시내거주 조합원들에게는 봉고차량 1대를 배치한다. (6) 조합과 회사는 위 합의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2003년 3월 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주)유광테크 지부장 이훈우 인수인 최성락 금속노조경주지부 유광테크지회 지회장 최해술 |
다. 워크아웃 및 CRC, CRV 사례
1) 오리온전기 사례
가) 회사 현황
<표2-39> 오리온 회사현황
사 업 장 |
사업장명 |
(주)오리온전기 |
대표이사 |
유완영 | |||
주소 |
경북 구미시 공단동 165번지 | ||||||
종업원수 |
3,000명 |
업종 |
브라운관제조 | ||||
주생산품 |
CDT. CPT. 브라운관 모니터. PDP | ||||||
하청관계 |
220여개 하청업체 | ||||||
노 조 |
노조명 |
오리온전기지회 |
대표자명 |
배재한 |
설립년도 |
82년 | |
조합원수 |
2,236명 (2002년 12월) / 1,600(2003년 7월) |
98년 3개의 공장을 운영했으나, 1·2 공장은 사업을 폐지하고 자산매각을 하는 중이고 03년 6월 현재 1개의 공장(3공장)만 운영되다가 부도이후 2개 라인을 다시 폐쇄하였다. 일방적 구조조정으로 인해 4,000여명의 조합원 중 2,500여명이 희망퇴직 등으로 길거리로 내몰려 2003년 6월 현재 1,500여명의 조합원만 남아 있는데 사측은 7/24 다시 노동부에 515명을 정리해고 신고하였다.
(2) 연도별 구조조정 추진 현황
① 98년
․ 12월 LCD(액정화면 표시장치)사업부 분사
․오리온전기 자산 1조 7천5백억, 부채 1조 2천4백억, 자산이 부채보다 5천백억 많아 우량기업으로 평가
② 99년
․8월 26일 대우그룹 해체, 은행관리체제로 전환
․8월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으로 확정
․10월 대우그룹 계열사에서 완전히 분리 은행관리(주채권은행-외환은행)
․11월말 자회사인 한국전기초자 매각
․12월말 3,400명 조합원 중 500명 인력감축안 발표
③ 2000년
․3월 8일 희망퇴직 등으로 206명 인력감축하고
․3월 11일 사무직을 포함해 275명 정리해고 발표
․오리온 임원들 워크아웃전보다 연봉 평균 36.2% 오름
․파업으로 대응했으나 총 365명 희망퇴직(강제성 - 사측이 인원선정후 개별면담)
④ 2001년
․3월 15일 오리온 채권단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설립 착수
․6월 20일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설립 확정
․6월말 1,2공장 사업폐지하고 매각 추진
․9월 아더앤더슨이 오리온전기에 대한 실사 진행
․11월 13일 실사를 근거로 총 884명 인력 감축 등의 구조조정안 발표
ⓐ PDP(조합원 155명)분사-2002년 6월까지 분사 후 매각
ⓑ BSL,BSA라인 축소/폐지 및 해외매각
ⓒ 모니터(66명), H/K(101명), 전자총사업부(66명) 외주화
ⓓ DY사업부(50명) 해외이전(중국)
12월 전체 3,700여명(조합원 2,846명) 가운데 800여명(조합원 650여명, 관리자 150여명)을 희망퇴직 등의 방법으로 감원 계획
임단협 과정에서 분사 5개항 철회 합의, 희망퇴직시 노사합의로 단협 개정
나머지 구조조정은 노사 합의
⑤ 2002년
․6월 1공장 매각 완료, 2공장은 추진 중임.
․3월 채권단의 선임으로 유완영 사장 취임.
․취임하자마자 조합원 간담회를 통해 "더 이상 구조조정은 없다"고 발표, 그러나 6월부 터 인력감축 필요하다는 입장 밝힘
․8월 8일 노조에 구조조정 협의통보를 한 후 노조 동의 없이 9월 27일 기능직 사원(조합 원) 765명 정리해고 계획 노동부에 신고
․10월 7일 기능직 전사원의 34.8%를 감원하기 위한 희망퇴직 공고
․퇴직위로금을 마련하기 위해 올 해 상여금의 200%(10월, 12월 각 100%씩)를 반납하고 임금을 35% 삭감하겠다고 함
․10월 중 희망퇴직한 인원은 약 500여명.
․10월 23일 고용조정이 끝났다며 일방적 조업 재개
․11월 9일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통해 가장 유망한 분야인 PDP(벽걸이 TV)사업부 분사 결정.
․3공장에 운영되는 사업부서는 CPT(TV용 컬러브라운관)사업부와 PDP(벽걸이 TV)사업 부인데 회사는 PDP(벽걸이 TV)사업부 분사 결정, CPT(TV용 컬러브라운관)사업부는 비정규직으로 대체
⑥ 2003년
․5월 30일 부도
오리온 전기는 2002년 5,300억원, 2003년 1/4분기에 387억원의 적자를 내는 등 경영난을 겪어왔으며 지난 5월 29일 회수된 어음 56억원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되었다.
․6월 2일 법정관리 신청
오리온 전기는 “최근 경기침체와 사스(SARS), 물류대란 등의 영향으로 매출이 급감, 자금운영상황이 악화됐다”면서 “더 이상 자력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없어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오리온 전기는 법정관리 신청서에서 2003년 3월 현재 자산 5천264억원, 부채 6천630억원이라고 기재했다. 법정관리를 신청한 오리온 전기는 4일 재산보전처분을 받아 일단 금전채무 변제부담에서 벗어났으며 앞으로 1개월 내에 법정관리 개시 결정과 법원조사를 통해 파산 또는 회생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오리온 전기는 임직원이 2천 100여명으로, 2002년말 기준 TV용 디스플레이 생산 세계 6위, PC용 모니터 생산 세계 4위를 기록한 업체다(연합뉴스).
․7월 3일 법정관리 인가
대구지법 파산부는 3일 오리온 전기 노사가 법원에 제출한 회사정상화 계획서에 의거해 향후 노사가 성실히 협의해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회사정리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에 따라 공동관리인으로 김용대 변호사와 주채권자인 산업은행이 추천한 이경득 전산업은행 이사를 선임했다.
앞으로 법원은 회사 청산가치와 계속 기업가치를 조사, 최종 법정관리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희망퇴직요구
회사는 8월 14일 법정관리 자구계획안으로 제출한 440명 희망퇴직을 노조에 요구함.
희망퇴직 440명 재원마련을 위해 전 종업원의 200% 상여금 반납, 100% 상여금 유예
<표2-39-1> 기업개선작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노사합의 및 확약서
오리온전기(주)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귀중
오리온전기와 금속노조 오리온전기 지회는 기업개선작업(CRV편입)을 통한 회사의 조기정상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거 추진되는 회사의 기업개선작업 기간중 아래의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아 래
1. 회사와 노조는 원가절감 및 생산성 향상 등 최대한의 자구노력을 통해 회사의 조기정상화 및 채권금융기관의 손실분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다. 2. 노조는 기업개선 작업의 정상적인 진행에 지장을 주는 생산중단, 태업, 파업 등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회사는 경영효율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아더앤더슨의 실사보고서에 따른 구조조정 방안을 수용한다. 3. 회사는 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업개선작업 기간 중 임금을 총액 인건비 기준으로 동결(단 신규사업 및 신·증설에 따라 추가 발생하는 소요인력은 총액인건비 한도에서 제외한다)하며, 노조는 이를 수용하되, 회사가 기업개선작업 기간중 매결산년도말 경영목표를 초과달성하는 경우에는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다. 4. 회사는 기업개선작업 기간중 경영목표를 달성치 못하는 경우,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의 조정 등의 조치를 실시할 수 있으며 노조는 이를 수용한다. 5. 노조는 회사의 중장기적 생존전략차원으로 추진하는 M&A 등 기업개선작업에 적극 동참한다.
회사 및 노조는 상기 합의사항이 성실히 이행되지 않을 경우, 기업개선작업의 중단 등 채권금융기관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확약하며 본 노사합의 및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01년 12월 17일 전국금속노동조합(오리온전기지회) 장 박병돈 오리온전기주식회사 대표이사 조한구 |
<표2-39-2> 인력구조조정 계획 (아더앤더슨 보고서 기초 사측 안)
구 분 |
조정규모 |
실행시기 |
비 고 | |
총 조정대상 인원 |
1,272명 |
|
| |
인력 전환 |
PDP분사 인력전환 |
164명 |
2002년 |
|
외주화 인력전환 |
16명 |
2002년 |
| |
해외 현지법인 파견 |
20명 |
2002년 |
베트남 14명, 중국 6명 | |
해고 회피 노력 |
용역업무 대체 |
278명 |
2001년 |
기존 용역직 191명, 0-8라인 87명 |
3교대 정상화 |
67명 |
2001년 |
신규 소요인력 충당 차원 | |
실습생 대체 |
38명 |
2001년 |
신규 소요인력 충당 차원 | |
|
희망퇴직 |
689명 |
2001년 |
|
(3) 노동조합의 대응
① 요구
○ 초기 요구
㉠ 희망퇴직 전면철회(퇴직자 리콜화)
㉡ 인적구조조정 철폐(고용안정쟁취)
㉢ 유완영사장 퇴진
- 2001년도 구조조정자금 300억 부채탕감요구(채권단)
㉣ 체불임금 즉각 지급(추석상여금100%. 10월급여100%)
○ 희망퇴직 이후 요구
㉠ 희망퇴직 백지화(리콜)
㉡ 고통분담 없는 고용안정 3년 보장
㉢ 사장퇴진(선임시 노동조합 참여)
㉣ 무노동무임금 철회 및 피해 물품 손해배상.
㉤ 고소고발취하. 민형사상책임 철회.
② 일정별 투쟁 내용
△ 2002. 8. 7일 고용조정계획 통보 및 회의요청 건
주요내용 : 2003년도 회생을 위한 34.8% 절감안 통보
ⓐ 인건비절감 ⓑ 인원절감(희망퇴직) ⓒ 두가지 절충안
△ 9월 27일 정리해고 765명 구미지방노동부 신고
△ 10월 1일 상여금체불 및 부당징계관련 규탄집회 실시
△ 노사협의 결렬로 10월 5일 휴무건관련 4일 야간 라인스톱
△ 10월 4일부로 전간부 간부 파업투쟁전개. 사장퇴진 서명운동 전개
△ 10월 7일 오리온사태 관련 구미시민대책회의 실시-구미시청 10:00
희망퇴직시기 연기 요청(대책위). 구조조정의 부당성 설명(지회)
△ 10월 7일 회사의 일방적인 희망퇴직실시
△ 10월 8일 9일 총파업관련 야간라인스톱 투쟁전개
사측의 구사대동원 쇠파이프를 휘둘러 노조간부가 골절상과 타박상을 입었으나 폭력속 에서도 라인을 장악 스톱시킴
△ 10월 9일 총파업 출정식 및 전면파업 1일차 전개.
△ 10월 10일 총파업 2일차 문화행사
△ 10월 11일 총파업 3일차 사장실 점거 농성투쟁
ⓐ 희망퇴직 백지화 ⓑ 구조조정중단 ⓒ 사장진 ⓓ 상여금 및 임금체불 즉각 지급 요구
△ 10월 14일 총파업 5일차 조합원 정신교육
△ 10월 15일 총파업 6일차 노동부 항의방문.
민주광장 사전집회후 거리행진을 해서 노동부로 이동
△ 10/16 7일차 구조조정분쇄/민주노조사수를 위한 구미지역 결의대회.
△ 10월 17일 총파업 8일차 서울상경투쟁전개 220명
채권단에 대한 채권상환연기와 인력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을 알리고 구조조 정의 허구성을 폭로 오리온 회생 방안 공론화.
잔류대오 야간공장 사수투쟁전개
△ 10월 18일 총파업 9일차 정신교육 및 경과보고
한나라당방문과 김성조 국회의원 이상배 정책위의장을 면담, 인적구조조정의 배경과 노 동조합 말살의도를 공개, 협조를 요청
△ 10월 19일 총파업 10일차 가족한마당
△ 10월 21일 총파업 11일차 교육 및 조합원 참여 행사
△ 10월 23일 총파업 13일차
회사의 “일방적인 고용조정 작업을 종료합니다”라는 공고게시
지회 계속 전면파업 결의 및 선언. 금속노조 신천섭 수석 교육
△ 10월 24일 총파업 14일차
정문봉쇄. 금속노조 부위원장 투표. 근기법개악 총파업찬반투표.
금속연맹 사무처장 김호규 교육.
민주노총 직대 유덕상 위원장 방문 연대사.
△ 10월 25일 총파업 15일차
회사의 교섭(실무자)요청-사장 위임장 관련 취소
10월 급여 및 추석 상여금 각 100% 체불임금지급.
▷ 업무방해 가처분 공시 - 배재한외 32명
△ 10월 26일 총파업 16일차 : 구미역 집회
△ 10월 28일 총파업 20일차
회사의 일방적 구조조정 종료로 출근 명령 개시일
사무기술직사원과 협력업체 및 외주업체직원 및 파업 미참석 조합원과 정문 농성을 1시 간가량 벌이고 돌아감
△ 10월 29일 총파업 21일차
사무기술직사원과 협력업체 및 외주업체직원 및 파업 미참석 조합원과 정문 농성을 1시 간가량 벌이고 돌아감
지부대의원대회 오리온지회에서 개최-마무리후 조합원 간담회 실시
△ 10월 30일 총파업 22일차.
사무기술직사원과 협력업체 및 외주업체직원 및 파업 미참석 조합원과 정문농성을 1시 간가량 벌이고 돌아감
일부대오는 구미시청 한나라당 항의방문 감
파업 미참가자 조합원 구미 소재 경북청소년 수련장 사장 교육.
△ 10월 31일 총파업 23일차
구조조정분쇄/민주노조사수/총파업투쟁 승리를 위한 금속노동자
결의대회 17:00-18:00 민주광장
구미전지역 신문전단지 광고준비 5만부 작업(우리는일하고 싶다)
지부간부결합 지역 단위노조 선전전(KEC. 코람. 한합. 금강. 코오롱)
지부간부와 조합원 체육행사진행.
지역시민단체 포함 회사와 간담회 실시
△ 11월 1일 총파업 24일차 : 중대별 결의마당.
△ 11월 5일 총파업 28일차 : 민주광장 집회후 마무리
△ 11월 6일 총파업 29일차 주5일 및 근기법개악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오승화 본조대의원 구사대 및 용역깡패 폭행당함.
△ 11월 7일 총파업 30일차
유완영 구속. 용역깡패 철수. 구조조정 분쇄 결의대회
금속산업연맹 주관 오리온지회 3공장 민주광장.
사무기술직 자체 해산함.
△ 11월 9일 총파업 32일차 07:00 2공장 식당집결-주주총회 저지
△ 11월 10일 총파업 33일차 10:00 1차 교섭실시 - 서로의 입장만 전달
△ 11월 11일 총파업 34일차. 사측교섭 일방중단.
△ 11월 18일 총파업 41일차
출근명령으로 출근저저 투쟁 및 미 참가 조합원 선전투쟁.
△ 11월 19일 총파업 42일차
라인가동 저지를 위하여 PM창고 투입저지 투쟁전개.
파업참가인원 : 382명. 김천 두산전자 지회 철농합류
△ 11월 20일 총파업 43일차
시청항의 방문. 대구지부 철농합류. 파업참가 인원 : 343명
△ 11월 21일 총파업 44일차
서울 상경투쟁(탄원서제출조. 채권단 방문조)
△ 11월 22일 총파업 45일차
PDP앞 교섭촉구 규탄집회. 배재한 지회장. 이선배 지부장 연행
△ 11월 23일 총파업 46일차
기본 라인가동 저지 투쟁전개. 파업참가인원 : 274명
△ 11월 25일 총파업 48일차
기본 라인가동 저지 투쟁전개. 파업참가인원 : 343명
경비실 점거 농성 해제(14:00-). 경남1. 2지부 철농합류
③ 고소고발 및 징계자 현황
△ 면직확정 : 지회장 배재한. 조직1부장. 조직2부장. 쟁의부장. 교육부장.
△ 10월 16일 이후 인사위원회(업무방해로 인한 라인가동중단)로 다수의 면직자 발생 확실 시 됨(현재 265명)
△ 사측 32명 1차 고소고발 및 계속적인 고소고발 진행중
△ 건물에 대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 가압류 19명 확정.
△ 지회장을 포함한 7명 체포영장 발부.
2) 퍼스텍 사례(구조조정 투자회사에 매각)
가) 회사 개요
○ 창원 소재, 항공관련 산업기계 생산
○ 율곡사업 등과 관련 98년 1월 30일 부도, 6월 법정관리
(노조에서 화의 반대 전 종업원 서명, 이전 자본의 책임 지적)
나) 인수 과정
자구노력으로 민수사업부, 사택, 서울 여의도 사옥 등을 매각하였고, 580명이었던 인원을 340명으로 축소하였다.
98, 99년 노동조합은 임금동결, 년월차 사용, 상여금 반납, 잔업 1시간 무임금 등으로 회사 살리기에 동참하였고, 2년간 임금성 금액 총액대비 23%를 반납(인수합병때 위로금 200만원)하였다.
채무변제 210억(인수자), 내부 자산매각 등 68억원으로 총 278억원 채무조정하고 법정관리에서 벗어났다.
다) M&A에 대한 인수측과 종업원측의 합의서
<표2-40> 제일정밀M&A에 대한 인수측과 종업원측의 합의서
1. M&A 과정의 투명성과 임직원의 협조 신의와 성실 원칙하에서 M&A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 인수회사는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일정밀공업(주) 전임직원은 인수회사의 자료요청에 최대한 협조한다.
2. 고용승계 및 노동조합 단체협약 승계 보장 1) 인수회사는 제일정밀의 전 종업원에 대하여 인수일로부터 3년간 고용을 보장하며 개인별 신분상 직위는 동일조건으로 승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 또는 퇴직자가 발생될 경우 회사는 근무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최장 2년치)을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한다.(단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은 별첨에 따른다.) 3)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승계하고 현재 유지하고 있는 근로조건을 인정하고 관행적으로 실시되었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지 않는다.
3. 종업원 지분 참여 종업원지주제의 실현을 위해 회사의 경영성과를 주주와 임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1) 향후 유상증자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종업원에게 지분 참여 기회 부여 2) 회사의 가치상승분을 임직원이 공유할 수 있는 스톡옵션 제도를 실시한다. 4.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 인수회사는 제일정밀로 하여금 현재 근무중인 전 종업원들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2002년 2/4분기부터 매분기별 5억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하며 사전 협의로 규정을 신설하고 희망자에게 단계적으로 지급규정에 의해 중간정산을 실시한다. 단 결산기 적자 발생시는 적자 금액만큼은 차기에 이월 지급하기로 한다.
5. 격려금 지급 인수회사는 제일정밀로 하여금 전임직원들의 인적자원에 대한 기능적 재산의 인정과 희사 회생을 위해 헌납한 임금 및 복지부분과 부도이후 전임직원이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한 보상으로 1인당 200만원을 격려금으로 지급하고 지급 인원산정 기준일은 본계약 체결일로 하며 지급 시기는 1) 주주총회 개최 후 1개월 이내 100만원, 2) 5월 1일 100만원을 지급한다.
6. 회사의 양도 및 분할에 관한 사항 1) 인수회사는 향후 타사와 제일정밀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할 때에는 2항의 고용보장 조건을 반드시 승계하도록 한다. 2) 노조를 포함한 전 종업원은 지속적인 적자를 유발시키는 사업의 정리 등 회사의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고, 인수회사는 이를 종업원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한다. 7. 회사에 대한 비전 제시 인수회사는 인수후 책임경영을 위해 전문경영인체제로 운영이 되어야 하며, 당사의 부도책임자(구임원)들의 경영참가를 배제하고 향후 회사에 대한 중장기 비전을 제시한다.
8. 안정적인 노사관계 유지 종업원은 회사의 회생 및 발전을 위해 경영진과 협조하며 향후 노사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9. 위 사항은 본계약 체결시 최우선 합의를 도출하여야 하며, 상기 사항들에 대한 합의 내용은 본 계약전에 인수회사와 종업원 대표가 사전에 합의서를 체결하여 이를 엄정히 수행하기 위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2. 01. 09
제일정밀공업(주) 종업원(비조합원까지 대표) 인수회사 대표 : 권창수 CNI 네트웨크(주) 대표 : 조재충 위원 : 이기대 代 오수석 성석돈 밸류아이 씨엔스엔(주) 대표 : 조시연 박순갑 代 박기호 이정석 대유 투자자문(주) 대표 : 김충근 代 전병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