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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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정서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켜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을 도모함
서비스 대상자
등록기준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자녀의 부모
※ 부모 동시 지원 가능,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2촌 관계 포함
- 자녀가 6세 미만인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로 갈음 가능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소득기준: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욕구기준:서비스 이용자의 심리·정서 수준을 검사하고, 그 결과 우울증이 의심 되는 등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외대상: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욕구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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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결정 및 통보 후 제공기관에서 신청자의 심리․정서 상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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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척도 판정 결과 우울증이 의심되는 수준인 경우(CESD-11, 16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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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척도 판정 결과가 기준 수준 이하인 경우라도 스트레스 등 다른 심리․정서 검사 결과 전문적인 심리상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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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지원센터의 담당자 또는 정신과전문의의 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도 검사 없이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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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서비스 제공기관은 모든 검사결과지를 보관 및 시·군·구로 보고(서비스 결정 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욕구판정이 부적절하지 않았는지를 차년도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심사 등에 반영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