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1140호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거 ?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9. 4.
국토해양부장관
1. 기준명 : 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
2. 구 분 : 제정
3. 제정목적 ? 2009년 제정된 하중저항계수설계법에 따른 「강구조설계기준」반영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합하는 시방서 등을 반영하여 환경변화 대응 및 강구조산업분야 기술발전을 도모
4. 주요 제정내용 ? 강구조분야의 기술발전과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 작성 ? 하중저항계수설계법에 따른 강구조설계기준(국토해양부령, 2009) 반영 ? 강구조 관련 타 표준시방서 등의 반영 ? 구조물의 중요도에 따른 품질관리 구분의 개념을 도입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함.
5. 구성내용 ? 제1장 총칙, 제2장 제작, 제3장 용접, 제4장 볼트 접합 및 핀 연결, 제5장 조립 및 설치, 제6장 도장, 제7장 용융아연도금, 제8장 내화피복, 제9장 데크플레이트 바닥슬래브, 부록
6. 관리주체 : 한국강구조학회(☏ 02-400-7101)
7. 표준시방서 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표준시방서는 단위공사 설계 시 해당공사의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한 공사시방서 작성에 활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시방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강구조공사표준시방서 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강구조학회(www.kssc.or.kr, 대표전화 : ☏ 02-400-7101)로 문의하여 주시고, 제정 전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 국토해양전자정보관(www.codil.or.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르델웨딩홀 캐노피 |
출처: (주)창조종합건축사사무소 원문보기 글쓴이: 유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