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7.3.7.] [총리령 제1367호, 2017.3.7., 일부개정]
◇ 개정이유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위생교육을 이미 받은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규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적합 축산물을 유통ㆍ판매하는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1차 위반 시에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등을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며, 식용란의 안전한 유통ㆍ판매를 위하여 부적합한 식용란의 폐기 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규 위생교육의 면제(안
제50조제1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신규위생교육을 받았던 영업이
속하는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영업자 위생교육을 받은 영업자가 해당 연도에 교육을 받았던 영업이 속하는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규 위생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나. 축산물가공업 공동사용시설의 설치생략(안 별표
10제3호다목(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가 축산물가공업을 함께 영위하려는 경우 제품생산 시
동일한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작업장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다. 식용란수집판매업자에 대한 책임 강화(안 별표
11 1. 일반기준 차목 단서)
식용란 수집ㆍ처리를 다른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에게 의뢰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는 해당 식용란 수집ㆍ처리를 의뢰받은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위반행위를 하였더라도 함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함.
라. 행정처분의 기준 강화(안 별표 11 2. 개별기준 가. 도축업ㆍ집유업 제1호의2바목 등)
생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 또는 용량을 늘리는 행위 또는 부적합 판정한 물을 사용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1차 위반 시에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등을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함.
마. 부적합한 식용란의 폐기 방법 규정(안 별표 13
제3호머목7) 신설)
식용으로 부적합한 식용란은 "폐기용"으로 표시한 폐기용기에 담고, 해당 식용란을 색소와 섞어 판매할 수 없도록
하며, 폐기내역을 기록하여 식용란의 폐기일부터 6개월 이상 보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