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수독과이론(毒樹毒果理論, Fruit of the poisonous tree, Früchte des vergifteten Baumes)
-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독수)에 의하여 발견된 제2차 증거(독과)의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이론.
2. 유래
- 미국의 연방대법원 판례에서 유래.
-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1929년「실벤돈」(Silventhone) 사건에서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체포된 피고인으로부터 채취된 지문은 증거능력을 인정치 않는다고 판결.
- 1939년「나르돈」(Nardone)사건에서도 불법적인 도청으로 얻은 단서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선언.
- 이후 현대법치국가의 형사소송법상 대 원칙으로 인용.
3. 취지
- 고문·협박·폭행과 같은 독소적 수단을 통해 얻어진 결과에 증거능력을 허용한다면 그것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위법절차에 의한 수사를 하도록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함.
- 형사소송법은「범죄인의 마그나카르타」
4. 관련법
헌법
제12조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ㆍ폭행ㆍ협박ㆍ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 6. 1.]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5. 적용범위
- 독수독과이론에서 수사기관의 위법 수집증거의 효력을 부정하는 이유는 수사기관의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사인(피의자) 대 사인(위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한 자)에 해당하는 상황에서는 이 원칙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
6. 민사소송법과의 차이
- 국내 민사소송법은 형사소송법과 달리 증거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 같은 규정 자체가 없으며, 민사소송 절차에서 위법수집증거라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한 판례도 아직까지는 없다. 그래서 사인간의 다툼인 민사소송에서 흥신소가 판을 친다. (출처: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