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대체건조시 허가처분
* 민원인 질의
○ 근해자망허가어선 3척(64.39톤, 11.36톤, 9.55톤)을 합계톤수 범위내에서 동일업종 3척(29톤 1척, 28톤 2척)으로 대체건조할 경우 피대체어선에 대한 어업허가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제주도]
* 고봉기 기술행정사 답변
○ 어업허가및 신고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 허가처분 곤란한 사항입니다. 2척이상의 어선을 다른 어선으로 대체 또는 개조코자할 경우 기존 허가받은 어선의 규모를 초과할 경우 동종 어업의 허가어선을 폐선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 ===========
23. 이동성구획어업중 새우조망어업의 망구에 설치한 막대의 재질
민원인의 질의
○ 이동성구획어업중 새우조망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중 “망구에 설치한 막대”의 재질에 금속막대(쇠파이프, 스테인레스 등)도 포함되는지 여부 [전라남도 무안]
고봉기 기술행정사 답변
○막대의 재질은 나무막대든 금속막대든 아무것이나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14조관련 [별표9]의 4.구획어업중 다.새우조망어업의 어구에 사용되는 “막대”란 사전적인 의미인 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막대의 개념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 어업에서 막대의 기능은 새우조망어구의 망구(날개그물) 전개를 위한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재질의 종류(나무 또는 금속)에 따라 어획강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4. 대형선망 어선(본선)의 대체시 허가처분
민원인의 질의
○ 대형선망어업의 본선을 외국으로부터 도입하여 대체하고 피대체선인 제235문창호(118톤)는 해체 또는 외국으로 수출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또 다른 대형선망 본선인 금진호(116톤)가 피대체선인 제235문창호보다 더 노후되어 금진호를 해제 또는 수출하고 제235문창호는 개조발주허가를 득하여 116톤으로 감톤하여 어업허가를 신청할 시 어업허가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부산광역시]
고봉기 기술행정사 답변
○ 제235문창호보다 더 노후된 금진호를 해체 또는 수출하고 제235문창호는 개조발주허가를 득하여 116톤으로 감톤하여 어업허가를 신청할시 어업허가처분 가능합니다.
○ 기존의 허가어선을 대체할 목적으로 새로운 어선에 대하여 허가를 새로이 받고자 하는 경우 기존의 노후한 어선은 폐기, 수출, 다른 어선으로의 대체 등의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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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항만수산: 전문가 그룹 대표 고봉기 교수
20년 경력 행정법[행정심판], 해수부 7급 해상안전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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