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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내용 | 낙찰가 1억원 가정 |
낙찰가 대비(%) | 누적(%) | 누적금액 |
이전등기 및 제세공과금 |
취득원가 | 100,000,000 | 100% | 100% | 100,000,000 |
*취득세 | 2,000,000 | 2% | 102% | 102,000,000 | |
등록세 | 3,000,000 | 3% | 105% | 105,000,000 | |
교육세 | 600,000 | 0.6% | 105.6% | 105,600,000 | |
*농특세 | 0~400,000 | 0~0.4% | 105.6~106% | 105,600,000 ~106,000,000 | |
국민주택채권매입 /매각차손 |
400,000 ~1,000,000 |
0.4~1% | 106~107% | 106,000,000 ~107,000,000 | |
말소등록비/ 수입증지/송달료 |
30,000 ~100,000 |
0.03~0.1% | 106.03~108% | 106,030,000 ~108,000,000 | |
명도비용 | *이사비용 | 0~3,000,000 | 0~3% | 106.03~111% | 106,030,000 ~111,000,000 |
체납공과금 및 수리비용 |
관리비/전기/수도/ 도시 가스비 등 |
0~1,000,000 | 0~1% | 106.03~112% | 106,030,000 ~112,000,000 |
도배/장판/페인트 | 0~2,000,000 | 0~2% | 106.03~114% | 106,030,000 ~114,000,000 | |
수도/보일러등 설비비 |
0~4,000,000 | 0~4% | 106.73~118% | 106,030,000 ~118,000,000 |
* 취득세 : 별장이나 고급 주택은 낙찰 가격의 5%
* 농특세 : 전용면적 85㎡이하 공동주택, 농가주택 면제
* 살고있는 세입자가 강제 경매 신청한 경우나, 세입자가 전액 배당을 받아가는 경우 는 명도비용 발생하지 않음, 채무자가 살고 있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비용이 발생
위의 표에서 보았듯이 경매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경우는 낙찰가격의 약 6.03%이며 가장 많게는 약 18% 정도입니다. 1억을 기준으로 하면 6백여만원에서 1천8백만원 정도 이죠.
이 추가비용은 경우에 따라서 매우 달라지기 때문에 낙찰 전에 정확한 비용을 산출하기는 불가능하며 어느 정도 개략적인 비용과 평균적인 비용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입찰과 이전등기, 명도 및 소송까지 모든 과정을 혼자서 처리할 수 있다면 비용은 평균적으로 낙찰가격 대비 약 8~12% 내외로 잡는 것이 타당합니다
첫댓글 아주 머리속에 넣고 다녀야겠씁니당
근데 지가 알기론 등록세가 1월5일 날짜로 3%에서 2%로 하향 조정된걸로 아는데... 맞지요???
저두 글케 아는데요 지방 교육세도 0.4%로 하향조정 그리고 농특세는 0~0.2%로 알고 있는데... 취득세의10%로 아닙니까?? 교육세는 등록세의20%법인간 거래(0.4%) 개인간 거래(0.3%) 그리고 그리고 법인간 거래는 등록세 1%하량조정이고 개인간 거래는 1.5%로 하향 조정입니다.^^
오늘 뉴스로는 앞으로 거래세가 더 하향조정 될거라네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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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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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우 정말 꼼꼼하게 정리하셨네요.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군요.(8 ~ 12%).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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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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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겠습니다.스크랩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크랩합니다
많은 도움돼었습니다.
잘 읽겠습니다. ^-^
정말 좋은 내용이네요. 감사..(내가 너무 늦었나...)
감사합니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