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주요내용
1. 기간제교원 채용 공고 의무화(6개월 이상 임용)
2. 기간제교원 채용 비리에 대한 고발 및 제재 기준 관련 근거 명시
3. 기간제 교원 채용의 제한 사유 명시
4. 각종 처우 개선사항 반영
-연장 계약도 재계약으로 간주하여 호봉재획정
-맞춤형복지비 지급에 관한 사항 반영
-정근수당 지급 월수 산정 사항반영(현근무지 이외의 기간제교사로 근무한 기간도 포함)
-임용기간이 방학.휴가 기간과 연속될 경우에는 방학.휴가기간을 포함하여 임용하고 보수 지급 명시
-연가일수: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5조 준용(최대14일)
****처우개선 사항을 보면 상당히 좋아졌다고 느껴지는데요... 그래도 따져볼 것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1. 맞춤형복지비 지급: 정교사와는 차이가 많습니다. 금액책정이 별도로 지침이 있습니다.
2. 연가일수를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5조를 준용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운영 지침을 보면 동일교에서 근무한 기간만으로 산정합니다. 이부분은 정교사와 같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무지가 다르더라도 단절없이 근무를 계속했다면 모든 기간을 포함하여야 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3. 운영지침 6페이지를 보면 '기간제교원 평가체제 마련' 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교사와 마찬가지로 근평을 하는데 왜 별도의 평가를 하고 그것을 인력풀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_(붙임1) 대구광역시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주요 개정 내용.hwp
대구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_(붙임2) 대구광역시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hwp
첫댓글 아~ 선생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