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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2100 495~502 30
공탁: 채무자를 위한 임치 유사의 계약으로 487조에 좇아 변제기 미도래, 집행 편리, 채무자 미협조등을 원인으로 해야지 원인 없는 공탁은 면책 불가(94)
1. 이의없는 공탁물 수령은 채무에 갈음하여 받은 변제(79,84), 이의 유보는 공탁자, 공탁공무원에게 해도 되고(82전합), 묵시적인 이의여도 무방하다(89).
2. 공탁은 반드시 법령에 근거하여야 하고 임의로 할 수 없다(14)
3. 공탁관 처분 불복은 공탁법 12조, 14조 등에 근거하여 항고해야지 국가에게 공탁금지급청구 같은 소송은 부적법(91, 13)
4. 사전 수령 거절은 최고 필요 없는 공탁원인(94)
5. 가압류는 보존행위일 뿐인데 이로 인해 이중변제나 지체책임의 위험을 지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제3채무자의 공탁은 가압류자에게도 공탁물출급청구권에 가압류 효력을 보장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94) → 민사집행법 297조
6. 모른다는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모르는 것(96), 채권 양도와 전부명령의 경합으로 인한 대항력의 불안(88), 매매도중 매도인 사망에 상속분을 알 수 없는 경우(91) 양도통지의 철회로 인한 불안(96), 양도금지특약에 반하는 양수에 선의 증명 여부의 불안(00)등의 상대적 불확정이다.
7. 절대적 불확정에 대한 공탁 구 토지수용법에서만 행정 편의를 위한 예외(97전합)
8. 등기에 관한 채무관계에 공탁을 사용할 수 없다(01)
9. 일부 공탁(77), 본래 채권에 없던 조건 추가(70)등은 채권자 허락없인 전부 무효
10. 448조 조문엔 공탁자가 통지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론 공탁관이 규칙대로 알아서 해주는 편이다.
11. 487조 공탁에 의한다는 말은 공탁관의 수탁처분과 공탁물보관자의 수령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채권자의 수익 의사표시는 요건이 못 된다.(72)
12.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가압류가 있어도 변제효력에 아무 영향이 없다(02,11)
13.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위해 수령권자에게 잔대금 수령 최고후 수령권자를 지정으로 한 변제공탁은 유효하다(81, 12)
489조공탁물 회수의 해제: 회수가 성립하면 공탁 자체를 안했던 것(81)
1. 공탁물회수청구권은 형식주의, 실체법상 채권자도 지명이 없으면 행사 불가(06)
2. 공탁물 회수청구권 또한 재산적 가치가 있어 강제집행대상(81), 공탁자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집행권원으로 압류, 추심명령으로 회수한 것도 포함(14)하여 공탁은 해제된다.
3. 법정 담보권 소멸시 공탁물 회수청구권 부정은 법률상 불측의 손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처음부터 회수청구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가등기, 양도 담보등의 법률상 담보권이 아닌 행위는 법이 보호할 근거가 없어 무시하고 회수할 수 있다.(82)
4. 착오 공탁물을 출급한 자는 원인없는 급부로써 부당이득(08)
21:25~23:10 503~519 105
상계: 법률상의 귀찮은 절차의 회피, 신용과 무관한 신뢰형성.
1. 상계제도는 간이한 결제로 양자에게 공평한 처리를 목적으로 하여 동시이행 관계에 있더라도 수급인의 담보책임과 도급인의 보수채권 같은 서로 현실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없을 시 간명한 해소를 위해 상계를 권한다(06)
2. 상계예약: 당사자 상호합의로 의사표시를 예약할 수 있다. 채권자가 허락하기 때문에 강행규정이 아닌 채무자의 주장만 금지하는 상계금지채권 규정도 우회한다. 예약일 뿐이라 493조 1항도 우회한다.
3. 492조의 이행기의 도래는 청구할 수 있는 시기로 이행지체를 요구하는 게 아님(91)
4. 상계적상에 있으면 채권에 관해 소송이 계속 중에 있어도 가능하다(76). 다만 양수인의 상계는 지명채권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통설
5. 유치권이 인정된 아파트의 경락인이 유치권의 부당 사용 이득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종전 소유자의 유익비 상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불허(11)
6. 국가의 벌금 채권은 확정 순간 이행기가 도래한 금전채권으로 사인의 채권과 상계함에 다른 채권과 달리볼 특별한 이유가 없다(04)
7. 양수인이 양수채권을 양도인에 대한 자신의 채무와 상계하는 경우 대항요건을 갖춘날에 상계적상 성립하여 이때로 소급효(22)
8. 채무자가 기한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자유, 채무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은 자유이며, 임대차 존속 중 상계의 의사표시시 기한이득을 포기(17)
9. 매수인과 도급인은 제척기간에 대해서도 493조의 2항을 유추적용하여 제척기간을 지각한 손해배상채권의 채권자로써 상계할 수 있다(19)
10.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의 채무자가 다른 채권의 채권자 자위에서 양도가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11)
492조 1항 단서가 말하는 채권의 성질이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것.
1. 부작위채무는 현실제공만 목적 달성이니 불가능
2. 수탁보증인이 가지는 사전구상권의 항변권이 부착된 채권(01), 그러나 443조는 임의 규정으로 사전 주채무자가 사전에 담보제공청구권의 항변권 포기시 보증인은 마찬가지로 443조에 “같이” 적혀있는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가능(04)
3. 상계적상은 현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채권은 임대차 종료시에 발생하는 채권인데 임대인이 임차인에 갖는 구상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된 경우 발생하지 않은 유익비 상환채권에 상계할 순 없다(21) 그러나 차임채권이 시효로 소멸돼도 보증금에서 상계한다는 묵시적 의사를 추단할 수 있어 허락된다(16, 21)
4.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90), 동시에 벌인 싸움으로 서로 다친 경우(06)는 496조가 유추적용된다.
5. 피용자의 고의 불법행위에 사용자 책임 성립시 손해배상채권에 부당이득반환, 채무불이행 등이 경합시 다른 적법한 채권으로 행하는 상계권 행사는 불법한 채권으로 행사하는 상계와 다를게 없어 역시 496조가 유추적용되어 금지된다.(94)
497조의 압류금지 채권은 대게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채권이라 상계할 수 없다.
1. 급여채권은 1/2까지 상계할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상의 피용자에겐 직접 통화로만 지급해야 하는 근로기준법 43조가 적용되어 상계할 수 없다.(90) 그러나 압류 및 전부명령은 가능하며(94) 근로자의 동의에 의한 상계는 근로기준법 43조 위반이 아니라 가능하다.(01)
2. 임금 초과지급에 대한 계산 착오에 대해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된다(95전합)
3. 무효인 퇴직금 분할지급약정에 대해 사용자가 무효로 얻는 부당이득 반환채권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허용된다.(10)
4. 양도금지채권에 상계 기대를 하는 거 자체가 말이 안돼서 양수인, 대위채권자에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09)
498조의 지급금지 채권은 가압류채권자에게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상계를 금지시킨다. 국세법에 의한 채권압류도 마찬가지다(79).
1. 가압류 전에 채권의 기초가 되는 원인이 있었으면 가압류 후에 채권이 발생해도 상계 적상에 있다.(01)
2.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무자에 대해 갖는 채권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경우 피압류채권이 압류 효력 발생 당시 변제기에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압류채권자가 이행청구 가능한 상황에서 피압류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제3채무자가 가질 상계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기 위해 허락할 수도 있다.(82,87)
3. 443조 사전구상권에 대해서 구상 당시 담보제공청구의 항변권이 소멸되어 구상권과 피압류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압류 당시에 항변권이 구상 면책행위로 소멸된 시점이 피압류 채권의 변제기와 동시거나 앞설 필요가 있다.(19)
4. 피압류채권이 변제기가 먼저 도래했고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을 지급하지 않는 동안 제3채무자가 가진 피압류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한 경우는 앞선 판례이론처럼 현실제공을 통한 기한이득 배제도 없고, 이행기도 늦어 제3채무자의 상계 기대를 보호할 가치가 없다(12전합).
5.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저당권자에 채권과 물권의 차이로 인한 한계를 이겨내려면 저당권 등기 전이나 동시로 인정될 쯤에 설정자가 갖고 있던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해 있던 등의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14)
상계권의 남용: 신의칙상 영 아닌 상계항변은 허락하지 않는다.
1. 은행의 별단예금채권 상계시도(89,96): 별단예금은 부도제재회피를 위한 사고신고 남용 방지가 목적, 어음소지인이 정당한지 아닌지 검증 안된 상황에서 상계하는 것은 상계권의 남용
2. 당사자가 액면가의 40% 미만 가격의 헐값에 어음채권을 할인 취득하고 상계를 시도하는 등의 상계의 대상 채권, 채무의 취득 목적, 경위, 행사에 이른 구체적, 개별적 사정에 비추어 일탈적이고 보호가치 없는 상계는 일반적 권리남용으로 주관적 요건은 필요없다(03)
상계의 방법: 493조대로 조건없는 의사표시로, 상계의 예약과 상계는 다른 행위임을 주의
1. 특약이 없는한 적상에 있다고 상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표시가 명확해야 한다.(09)
2. 개인채무자의 상계는 권리지 의무가 아니다(87)
3. 어음채권 전액 상계시 교부 해주고 상계 의사표시 해야 한다(76). 교부자체가 효력발생요건으로 의사표시 하는 자가 주장, 입증해야 한다(08).
4. 상계적상에 있던 채권의 일부양도는 특별한 사정 없으면 독립된 분할채권이 성립되니 분할 받은 아무한테나 가서 하고싶은 순서대로 상계할 수 있어 대항요건 갖춘 양수인이라도 먼저 해달라거나 총액 비율로 알아서 상계해달라고 이의제기 할 수 없다(03)
5. 상계충당, 법정충당은 전부 임의규정으로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15)
493조 상계의 소급효
1. 채권자가 기한이익 포기하고 상계한 채권은 소급효로 소멸당한다(11). 포기의 의미는 지연배상이나 이자등의 기한배상의 포기 일체를 말한다. 물론 포기한건 채권자 사정이고 상계당하는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먼저 도래해서 발생한 지연손해에 대해선 변제충당대로 이자와 지연손해를 먼저 소각하고 남은 잔액으로 원본을 소각해야 한다(05,21).
2. 소급효는 그냥 의사표시 시점에서 고정시킨다는 소리지 의사표시 전에 있던 사실을 뒤집는 것이 아니다(15).
일합 6시간 15분
상계쪽도 사례가 상당히 뜨거웠던 걸 잊고 있었군요. 놀랍게도 이게 기본서에서 판례 다 뽑아온게 아니라 한 7개 정도 애매해보이는 거 던져서 00시 전에 끝내고 치웁니다. 이번에는 가압류 상계적상에 대해서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무자 상대로 제공이든 뭐든 해서 본인 채권에 대한 상계기대를 객관적으로 인정시킬 수 있다는 판례이론 제대로 익힌거에 의미를 두고 던진 7개는 다음에 봐야겠습니다.
심지어 이것도 조문선행으로 상태가 나아져서 많이 뽑아온거고 조문 선행 안했으면 임차권, 전세권 관련으로 얼타거나 해서 이해가는 판례 절반 이하로 낮춰야 합니다 쿨럭, 아무튼 내일부턴 다시 정상영업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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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조문선행의 결과, 기본서에서 이해되는 판례가 2배로 증가했다는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