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65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6.1.(921),1593]
【판시사항】
가.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그 소유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종중의 성립요건 및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정한 범위의 종족집단이 소종중을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은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 할 수 없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된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나 성문의 규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또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정한 범위의 종족집단이 소종중을 구성할 수도 있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86조[명의신탁], 제245조 제2항 나. 제3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6.9.28. 선고 76다594 판결
1987.11.10. 선고 85다카1644 판결(공1988,76)
나. 대법원 1972.9.12. 선고 72다1090 판결(집20③민5)
1977.7.12. 선고 76다3004 판결
1992.2.14. 선고 91다1172 판결(공1992,1005)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91.11.7. 선고 91나1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는 사실심에서 이 사건 임야를 시효취득하였다는 주장을 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은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 할 수 없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원고는 스스로 이 사건 임야를 종중으로 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임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그 임야에 대하여 10년이상 등기를 보유하고 점유하였다고 하여도 시효취득할 여지는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민법 제245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어서 등기의 적법추정력은 깨어졌다고 인정한 후 다만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한 것이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등기가 그 자체로서 적법하다고 본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 특별조치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1.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유모순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2.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나 성문의 규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또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정한 범위의 종족집단이 소종중을 구성할 수도 있다고 하겠으나, 원심의 판시취지는 덕수이씨 문정공파 익신문중의 실체를 부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다만 1990.8.29.에 이르러 종중규약등을 작성할 때까지는 종중으로서의 조직적인 활동이 미약하여 이로 미루어 보면 이 사건 임야나 다른 재산을 점유, 관리한 바가 없고 이 사건 임야가 위 종중의 소유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3. 을 제1호증(제적등본), 을 제2호증(임야대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조부인 망 소외 1이 이 사건 임야를 1918.6.30.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위 소외 1 개인의 소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의 종중이 그의 소유였던 임야를 위 소외 1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으로 인정하려면 수긍할만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주장의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외 2가 원고 주장과 같은 이유로 위 종중의 종중원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이 때문에 이 사건 임야가 종중의 소유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마찬가지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