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온라인첨삭반으로 gs0기 평일반 수강중인 수강생입니다. 늘 유쾌하고 꼼꼼히 강의해주셔서 진입장벽 높은 과목임에도 나름 즐겁게 공부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10회차 강의내용 복습 중 질문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교재 p.212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거부처분취소소송의 관계 판례(2008두10560)에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계속중 둘리의 소극적 처분이 있게 되면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소의 이익을 잃어 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후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이 가능하다고 제시되어 있는데,
둘리의 거부처분으로 인해 부작위위법의 상태는 이미 해소되었고, 소의 이익을 잃어 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하였는데 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하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부 가 권 반'에 속하는 부수적인 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일까요?
첫댓글 병합은 당사자의 의사일뿐이에요. 실익이 있던 없던 할수 있죠. 당해 사안은 거부가 명확하지 않아 부작위위법청구도 병합한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