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람 중심의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주)코리아에코21입니다.
오목초등학교에 코로나19 예방 특별소독방역을 다녀왔습니다.
국내 확진자 현황
국내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오늘(16일) 신규 확진자 수는
300명대 중반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코로나 예방백신 접종 건수가 누적 60만 건을 넘었고,
접종 후 이상반응은 404건 신규 보고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16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63명 늘어 누적 9만6천38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382명)보다 19명 줄면서 이틀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보통 주말·휴일의 검사건수 감소 영향이 주 초반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확산세가 누그러진 것으로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345명, 해외유입이 18명입니다.
지난해 11월 14일(205명) 200명대로 올라서면서
본격화한 '3차 대유행'은 5개월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올해 들어 완만한 감소세를 보였던 신규 확진자는 설 연휴(2.11∼14) 직후
연이은 집단감염 여파로 600명대까지 치솟았다가 다시 300∼4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는 과거에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인 SARS-CoV-2에 의해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입니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무증상부터 중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임상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바이러스와 질병은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보고되었고,
현재 전 세계에 확산되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동물 및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
그중 사람에게 전파 가능한 사람 코로나바이러스는 기존에 6종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중 4종은 감기와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며,
나머지 2종은 각각 MERS-CoV와 SARS-CoV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유행의 원인 바이러스는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로 공개된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박쥐유래 사스유사 바이러스와
89.1%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유지
3월15일(월)00시 부터 ~ 3월28일(일)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간 유지됩니다.
| 구분 | 방역수칙 |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등 시설 및 지자체에 협의·신고된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스포츠 경기장 등 |
| 사적모임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제외) ①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상견례(8일까지) ③영유아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 (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 까지 가능), ④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시설 관리자 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돌잔치 전문점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 종교활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
| 직장근무 |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1일 1회 이상 근로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 (대장작성) |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 (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 파티룸 |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
학원·교습소(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 목욕장업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
|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
감염취약 위험시설 (요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 -방역지침 순수하여 비접촉 면회 허용(칸막이 설치, 별도공간 마련 등 실시) *사전예약제, 면회인원 제한, 면회실 소독 등 시설 면회계획 수립 -출퇴근 종사자 1일 2회 증상체크(기록) -종사자 사적 모임 금지 및 최소 주1회 진단검사 의무화 |
출처 아산시청 공식 블로그
오목초등학교 코로나19 예방 특별소독방역 최선의 선택!
많은 사람들이 같이 생활을 하는 공간일수록 바이러스에 대한 걱정이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중시설과 공공장소에 대한 염려와 불안을 줄이고
안전한 이용을 돕기 위해 주기적인 사전 방역과 위생관리가 필요합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 어린이,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공간은
중요하게 관리해야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보다 나은 환경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소독 시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은 미세한 세균 입자에도
치명적일 수 있기에 교육 시설은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목초등학교를 사용하는 학생분들의 쾌적한 환경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모든 공간 구석구석 꼼꼼하게 소독방역을 마치고 왔습니다.
또한 코리아에코21의 모든 방역은 친환경 약품을 사용하여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합니다.
친환경 맞춤관리 위생소독 시스템과 최첨단 장비도입 시스템으로
깨끗한 사업장 안전한 교육시설 위생적인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위생환경, 소독, 방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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