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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기간 | |||||
관련법령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 포획/채취금지 규정은 2018년 4월 개정 | ||||
|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 ;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포획,채취 금지기간 및 체장 등을 규정 |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조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 3조에서는 "수산자원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낚시제한기준을 정함 | ||||
처벌기준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7조에 따라 누구든지 낚시제한기준을 위반한 낚시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 ||||
| 포획금지체장 | 포획∙채취 금지기간 | 비고 | ||
| 단위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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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치 | 항문장18 | 7.1~7.31 | 북위 33도 00분 00초 이북 해역 | ||
감성돔 | 20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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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서대 | 26 | 7.1∼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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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장어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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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 | 21 | 4.1∼6.30 | 중 해양수산부장관이고시하는 1개월 제주도 정치망어업의 경우 4.1∼4.30 | ||
넙치(광어)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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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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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 30 | 3.1∼3.31 | 부산, 경남1.1∼1.31 | ||
도루묵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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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돔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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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쥐치 | 18 | 5.1∼7.31 | 정치망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은 6.1∼ 7.31 | ||
명태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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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치가자미 | 15 | 12.1∼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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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거지 | 40 | 8.1∼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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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어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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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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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장어 | 15∼45 | 10.1∼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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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락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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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장어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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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어 |
| 3.1∼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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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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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어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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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가리 | 18 | 4,2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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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 |
| 10.1∼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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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목어 |
| 3.1∼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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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돔 |
| 7.21∼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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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럭 | 23 |
| 조피볼락 | ||
은어 |
| 4.20∼5.20 9.1∼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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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어 |
| 5.1∼7.15 | 강원, 경북제외 | ||
쥐노래미 | 20 | 11.1∼12.31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 주)3의 해역에서는 11.1∼12.14 | ||
참가자미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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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돔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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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기 | 15 | 7.1∼7.31 | 근해 자망어업 중 유자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4.22∼8.10 | ||
참홍어 | 42 | 6.1∼7.15 | 체반폭 | ||
황돔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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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복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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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게 | 갑장6.4 | 6.1∼9.30 | 중 해양수산부장관이고시하는 2개월 복부외부에 알이 붙어있는 암꽃게는 연중 포획금지 | ||
닭새우 | 갑장5 | 7.1∼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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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 갑장9 | 6.1∼11.30 | 암게는 연중 포획금지 | ||
대하 |
| 5.1∼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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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참게 | 5 | 8.1∼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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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꽃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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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부외부에 알이 붙어있는 암꽃게는 연중 포획금지 | ||
붉은대게 |
| 7.1∼8.25 | 암컷 연중 포획금지 강원도 연안 자망어업의 경우 6.1∼7.10 | ||
참게 | 5 | 8.1∼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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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게 | 갑장7 | 4.1∼5.31 | 강원도 한정 | ||
펄닭새우 | 갑장10 | 6.1∼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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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비 |
| 3.1∼6.30 | 포항 영일만 인근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참조 | ||
곳체다슬기 | 각고1.5 | 12.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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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재첩 | 각장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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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슬기 | 각고1.5 | 12.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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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대오분자기 | 각장4 |
| 제주도산 한정 | ||
말조개 | 각장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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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분자기 | 각장4 | 7.1∼8.31 | 제주도산 한정, 제주도한정 | ||
백합 | 각장5 | 7.1∼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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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조개 |
| 6.16∼9.30 | 울산, 부산, 경남, 전남(무안,영광제외), 제주6.1∼9.30 | ||
소라 | 각고5 |
| 제주도, 울릉도, 독도 7cm 전남, 여수시 삼산면, 제주도 6.1∼8.31 추자도 7.1∼9.30 / 울릉도 독도 6.1∼9.30 | ||
전복류 | 각장7 | 9.1∼10.31 | 제주산10cm, 제주도의 경우 10.1∼12.31 | ||
좀주름다슬기 | 각고1.5 | 12.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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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름다슬기 | 각고1.5 | 12.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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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슬기 | 각고1.5 | 12.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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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끼리조개 |
| 4.1∼7.31 | 경북, 강원 한정 | ||
키조개 | 18 | 7.1∼8.31 | 경남, 부산, 울산, 경북, 강원산에 크기 한정 | ||
낙지 |
| 6.1∼6.30 | 시, 도지사가 4.1∼9.30 기간 중 1개월 이상 고시하는 기간을 우선함 경남6.16∼7.31, 전남, 경기, 인천6.21∼7.20 충남(가로림만, 근소만 내측) 4.1∼5.31 | ||
대문어 | 40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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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오징어 | 외투장12 | 4.1∼5.31 | 근해 채낚기, 연안복합어업은 4.1∼4.30 | ||
쭈꾸미 |
| 5.11~8.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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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삼 |
| 7.1∼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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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태. |
| 5.1∼7.31 | 제주도 1.1∼12.31 | ||
검둥감태 |
| 5.1∼7.31 | 제주도 1.1∼12.31 | ||
게다시마 |
| 11.1∼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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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피 |
| 5.1∼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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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미역 |
| 9.1∼11.30 | 제주도 한정 | ||
대황 |
| 5.1∼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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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류 |
| 10.1∼4,30 | 진도박, 먹도박 | ||
뜸부기 |
| 8.1∼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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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뭇가사리 |
| 11.1∼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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톳 |
| 10.1∼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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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치,고등어,참조기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부칙(제26943호. 2016년 2월 3일)에 /다라 금지 체장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 |||||
전장 | 입∼꼬리지느러미 | 각장(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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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문장 | 입∼항문 | 각고(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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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반폭 | 왼쪽∼오른쪽 폭 | 두흉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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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장 | 머리∼몸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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