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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호봉 등 관련 법과 지침 교원연구비 및 교직수당
노조위원장 추천 0 조회 1,114 23.03.14 17:29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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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3.14 19:44

    첫댓글 감사합니다~~
    질문하나만 하겠습니다..
    특수학급 교사면 7+13만원해서 20만원이 지급되는게 맞는건가요?

  • 작성자 23.03.15 12:27

    예. 7만원은 특수교사 자격이 있는 경우 특수학급의 교사로가 받는 특별교육수당이고 13만원은 담임업무 수당으로 받는 것이라 20만원이 맞습니다. ^^

  • 23.03.15 12:28

    @노조위원장 감사합니다~~~

  • 23.03.15 13:51

    안녕하세요! 이번 월급에 유,초등교원 교원연구비(5년미만) 7만원이라 나와있는데요 7만 5천원은 다음달 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 작성자 23.03.16 16:23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이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이라고 되어 있으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번 달 급여부터 적용되어야 합니다. 교육부에 연락하니 담당자가 두 달간 파견을 나가 현재 담당자가 알아보겠다고 합니다.

  • 23.03.17 16:57

    @노조위원장 감사합니다! 선생님 :)

  • 23.03.19 09:26

    @사용안함 네!

  • 작성자 23.03.23 16:54

    @임무 제가 이것도 교육부에 연락했는데 답이 안 와서 오늘 교육부에 연락한 김에 다시 확인하니 국립은 결정이 되었고, 공립,사립은 교육청들과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원연구비는 교육청과 협의후에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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