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개정 2023.3.1.>
교원연구비 지급단가(제3조 관련) |
구 분 | 유․초등 교원 | 중등교원 | 비고 |
교 장 | 75,000 | 6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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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감 | 65,000 | 6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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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교사 | 60,000 | 6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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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교사 | 60,000 | 6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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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 5년이상 | 60,000 | 6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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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미만 | 75,000 | 75,000 (78,000)* | *도서벽지 근무교원 3천원 가산 |
※ 시간선택제 근무 교육공무원의 지급단가는 전일제 교육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정액급식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4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18조의3(명절휴가비) ①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8조의5(연가보상비) ① 1급 이하 공무원, 고위공무원단(「감사원법」 제17조의2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교직수당 : 월 25만원 지급
지급대상자 : 교사, 수석교사, 교장, 원장, 교감, 교육장,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교직수당 가산금
첫댓글 감사합니다~~
질문하나만 하겠습니다..
특수학급 교사면 7+13만원해서 20만원이 지급되는게 맞는건가요?
예. 7만원은 특수교사 자격이 있는 경우 특수학급의 교사로가 받는 특별교육수당이고 13만원은 담임업무 수당으로 받는 것이라 20만원이 맞습니다. ^^
@노조위원장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월급에 유,초등교원 교원연구비(5년미만) 7만원이라 나와있는데요 7만 5천원은 다음달 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이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이라고 되어 있으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번 달 급여부터 적용되어야 합니다. 교육부에 연락하니 담당자가 두 달간 파견을 나가 현재 담당자가 알아보겠다고 합니다.
@노조위원장 감사합니다! 선생님 :)
@사용안함 네!
@임무 제가 이것도 교육부에 연락했는데 답이 안 와서 오늘 교육부에 연락한 김에 다시 확인하니 국립은 결정이 되었고, 공립,사립은 교육청들과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원연구비는 교육청과 협의후에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