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은 저처럼 혼자 할 수도 있고요(개인기업), 2인 이상이 뜻을 모아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공동기업). 후자의 경우 법인격이 없는 민법상 조합, 상법상 익명조합 그리고 합자조합의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법인격이 있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그리고 주식회사의 방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상 조합은 공동사업(쉽게 말해 '돈벌이')을 목적으로 하니까 이것은 민법이 아니고 상법에서 규율해야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개인적 견해로서 민법상 조합은 '비법인 합명회사'라고 보는 것이 이해하기 쉬워요(따라서 상당 사례에서 민법이 아닌 상법이 적용됩니다).
어쨌든 여기에서는 '정관 기재사항 및 설립등기 사항'과 관련하여 상법상 회사의 차이점을 요약하고자 합니다. 바로 아래가 그것이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인적회사에서 물적회사로 가는 겁니다.
제가 2024년 7월 3일 현재, 2014년부터 시행된 대한민국 모든 시험 상법 기출문제 해설을 마친 상태입니다(다만 약간 미흡한 점이 있어서 카페에는 좀 더 있다가 올려 드릴께요). 위와 같은 각 회사의 비교에 대해서는 1문제 이상 출제된다고 보면 됩니다.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