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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양덕님 쉼터 스크랩 ☆사람은 나눔으로 인생을 만들어간다---// 정직은 금화보다 값지다 //예쁜 하루
양덕 추천 8 조회 35 24.02.06 20:04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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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2.06 21:01

    첫댓글 안녕 하세요? 잘 보고 갑니다

  • 24.02.08 06:15

    양덕 님 안녕 하세요? 좋은 자료 감사 합니다

  • 24.02.08 09:33

    양덕 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마워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 24.02.09 13:46

    양덕 님 반가워요 즐거운 오후 시간 되세요
    좋은 자료 감사 합니다

  • 24.02.10 19:25

    양덕 님 반갑습니다 감사 합니다 행복한 저녁 시간 되세요

  • 24.02.10 22:17

    감사 합니다 샬롬 !!
    설날 즐거운 시간 주님 축복에 은혜로운 삶 되시고...
    항상 건강 하시고 편안 하시며 고은시간 늘 웃는자 행복 하세요~

  • 24.02.10 22:17

    오늘도 좋은 자료를 올려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네요 양덕 님 감사 합니다

  • 24.02.11 13:11

    사랑으로 맺은 인연 영원히
    함께 해요 감사 합니다 행복한 설 연휴 되세요

  • 24.02.13 12:39

    양덕 님 감사 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24.09.20 14:43

    아래와 같이 ​법리적으로 잔행함을 알려 드립니다


    1/허가받지 않은.타인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수정 또는 증감하고서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500만 원 이내의 벌금에 처합니다.



    2//원작가의 허가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복제나 배포 그리고 무단전제 등은 모두 재산권 침해로 해석되기에 ​해당 규칙을 위반했다면 5년 이내의 징역이나 5000만 원 내의 저작권법위반벌금이 선고됩니다


    ​3/여기에 더하여 반포할 의도를 가지고 저작권에 위반되는 글임을 알면서도 이를 유포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업무상의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이 역시 해당 권한과 연관된 규정 제137조와 138조에서는 3000만 원의 벌금및 실형이 선고됩니다


    4/허가 등이 없이 원작품을 2차적으로 가공한 사람의 경우 5년까지의 징역이나 5000만 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만약 관련 법상 글의 제목이나 내용을 훼손했다면 3년까지의 징역이나 3000만 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기존 저작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 권리인

    재산권및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이나 정신적 피해를 주면서 원작품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1년까지의 실형이나1000만 원까지의 벌금형이라는

  • 24.09.20 14:44

    벌금형이라는 점도 밝혀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경고를 하였는데도 무시하고

    일체의 사과없이 게재한 행위로 말미암아 앞으로 법대로 진행해 일어나는 모든 바용과 손해에 대해서는

    피고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고지하는 바입니다




    - 법무법인 태림-



    노자규의 골목이야기

    원작자/노자규 올림

    01087551469

    8888jj@naver.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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