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준대표님의 카톡에서]
☆사람은 나눔으로
인생을 만들어간다--- ※어느 가난한 부부가 딸 하나와 살고 있는데 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여보, 오늘 수술을 못하면 수미가 죽는데! 어떻게 해? 어떻게든 해봐!” 아내의 통곡어린 말이 남편의 가슴을 뚫고 지나간다. 힘없이 병실 문을 나서는 남자가 갈 수 있는 데라고는 포장마차였다. 아픔의 시간에 혼자 외로이 견뎌내는 슬픈 원망 앞에는 소주 한 병과 깍두기 한 접시가 놓여 있었다. 우울한 마음으로 술을 마신 남자가 어둠이 누운 거리를 헤매다가 담배 한 갑을 사려고 멈춰 선 곳은 불 꺼진 가게 앞이었다. 술김에 문 손잡이를 당겼더니 문이 열렸다. 두리번거리던 남자의 눈에는 달빛에 비친 금고가 눈에 들어왔다. 그 순간, "여보, 어떻게든 해봐!" 하던 아내의 말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금고문을 열고 정신없이 주머니에 닥치는 대로 주워 담고 있을 때, 어디선가 자신을 바라보는 인기척이 느껴져 고개를 돌리는 순간, 백발의 할머니가 서 계셨다. 남자는 주머니에 담았던 돈을 금고에 다시 옮겨 놓고 있을 때, 말없이 다가선 할머니의 입에서 이런 말이 흘러 나왔다. 잔돈을 가져다 어디에 쓰려고? 무슨 딱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데 그 이유나 들어보세! 남자는 할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을 하였다. "말을 하지 않아도 알겠네. 오죽 힘들었으면... 살다보면 뜻하지 않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 인생 아니겠나? 힘내게!” 할머니는 남자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 주며 말하였다. “부족하겠지만 이것으로 급한 불은 끄게나!” 가게문을 나서 걸어가는 남자가 어둠속에서 계시는 할머니를 자꾸만 뒤돌아 보면서 울먹이고 있을 때 할머니가 말하였다. “열심히 살아, 그러면 또 좋은 날이 올 거야!” 똑같은 가을이 세 번 바뀌어 가던 어느 날, 할머니 가게 문을 열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가게 주인인 젊은 여자가 말하였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두리번거리기만 하던 남자가 물었다. “저어... 여기, 혹시 할머니...” “아, 저의 어머니를 찾으시는군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남자는 할머니의 딸에게 지난 사연을 말하고 돈을 갚았다. 얼마 지난 후 물어물어 남자가 찾아간 곳은 할머니가 묻히신 산소였다. "할머니께서 빌려주신 돈을 잘 쓰고 딸에게 돌려 드렸습니다. 그땐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의 눈물을 흘리던 남자의 눈에 묘비에 적힌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사람은 나눔으로 인생을 만들어간다." 사계절이 두어 번 오고간 후 해맑은 하늘에 사랑비가 간간히 뿌려지는 날 오후, 공원에 푸드 트럭 한 대가 할아버지들에게 무료로 급식을 나눠 주고 있었다. 남편은 밥, 아내는 국, 딸은 반찬을 맡아서 나눠 주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다.. 그런데, 트럭의 지붕 맨 꼭대기에는 바람에 펄럭이는 깃발에 "사람은 나눔으로 인생을 만들어간다."라고 적혀 있었다. 나눔의 향기! 우리 세상을 조금은 바보 같이, 조건없이 베풀어가며, 세상을 위하여 맨발로 뛰면 얼마나 좋을까요! 당신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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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은 금화보다 값지다 어느 마을에 정직한 젊은이가 살았다. 그는 어느 날 마을 빵 가게에서 사온 빵을 먹다가 빵 속에 금화가 하나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그 젊은이는 금화를 들고 빵 가게로 달려갔다. 빵 가게 주인은 나이 많은 할아버지였다. 젊은이가 할아버지에게 금화를 보이며 말하였다. “이 금화가 빵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자 받으세요.” “그럴 리가 없는데....”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젊은이를 쳐다보았다. “빵 속에서 금화가 있을 까닭이 없지 않은가. 나는 이걸 받을 수 없어. 그건 자네가 갖게.” “아닙니다. 이건 할아버지께서 가지셔야 해요.” “젊은이, 자네는 그 빵을 샀어. 그리고 금화는 그 빵 속에 들어있었네. 그러니까 그건 자네 거야. 나는 그 금화를 받을 수 없네. 설마 나보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되라는 건 아니겠지?” “저도 금화를 가질 수 없습니다. 저는 빵을 산 것이지 금화를 산 것이 아니니까요. 할아버지께서는 설마 저보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되라는 건 아니시겠지요?” “허어, 이런 사람을 봤나?” 두 사람은 서로 금화가 자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 이상한 다툼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어 여러 사람들이 이 두 사람 곁에 모여들었다. “금화는 자네 것이야.” “아닙니다. 저는 이걸 꼭 할아버지께 돌려 드려야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밀고 당기고 실랑이를 하고 있을 때 그걸 보고 있던 한 신사가 두 사람에게 말했다. “두 분! 제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지요.” “두 분 다 행복해 지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젊은이는 정직한 마음으로 금화를 할아버지께 드립니다. 젊은이는 빵을 산 것이지 금화를 산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내가 부정직해지는 게 아니오?”라고 할아버지가 묻자 신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금화를 잠시 받기만 하시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금화를 받자마자 젊은이가 정직한 마음을 가진데 대한 상으로 젊은이에게 다시 돌려 주십시오. 그러면 할아버지는 자기 것이 아닌 금화를 차지한 부정직한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라고 구경꾼들도 외쳤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마지못해서 “정 여러분들의 의견이 그러시다면 금화를 받겠습니다. 젊은이 금화 이리 주게...” 그러나 금화를 받은 할아버지는 그것을 젊은이에게 곧 되돌려주지 않고 금화를 가진 채 빵 가게 안쪽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할아버지가 한참이 되어도 나오지 않자 구경하던 사람들이 웅성대기 시작했다. “생각이 바뀐 건가? 정직한 체 하더니 금화를 막상 받고 보니 욕심이 나는 모양이군.” 방으로 들어간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러자 시시하다고 실망한 구경꾼들 중 몇 사람은 자리를 떴다. 금화를 넘겨준 젊은이도 집으로 가려고 하자 방법을 제안했던 신사가 젊은이를 붙들었다. “자네는 상으로 금화를 받고 가야 하네. 나는 이 일을 결말지을 책임이 있는 사람이야. 나와 함께 잠시 기다려 주게나.” 그러자 젊은이는 고개를 저었다. “정직이 반드시 금화로 보상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직은 금화보다 값진 것입니다.” “그거야 물론이지.”하고 신사가 말했다. “물론 정직은 금화보다 가치가 있는 거야. 따라서 자네는 금화를 받건 받지 못하건 이미 가치 있는 사람이야. 그렇지만 내 느낌에 할아버지의 행동에는 무언가 비밀이 있는 것 같애. 그러니 잠시 더 기다려 보세나.” 이때 할아버지는 가게 방 안에서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었다. 조금 있다가 할아버지가 밖으로 나왔는데, 할아버지 손에는 젊은이가 건넨 금화와 함께 여러 장의 문서가 함께 들려 있었다. 몇 명의 구경꾼들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할아버지가 말했다. “여러분, 나는 이제 너무 늙어서 빵 가게 일을 더 이상 하기 어려운 형편이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 동안 모아놓은 재산을 어찌하면 좋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계속 말을 이었다. “나는 정직이야 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덕목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을 하나 찾아서 나의 돈과 이 가게를 맡기고 싶었는데, 그런 사람을 고르는 방법을 알 수 없었습니다. 생각다 못해 나는 가끔씩 금화를 넣은 빵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사람들은 침을 꼴깍 삼키면서 할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금화를 넣어 판지 햇수로는 3년, 금화의 개수로는 수백 개가 나갔지만 아직까지 빵 속에서 금화를 발견했다고 제게 가져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젊은이가 처음으로 금화를 가지고 찾아 온 것 입니다. 여러분,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금화는 제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젊은이에게 다가가 어깨를 껴안으며 말했다. “젊은이, 젊은이의 정직함은 이미 여기 모인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잘 증명이 되었네. 나는 자네에게 내가 그동안 평생 모아놓은 금화와 돈을 줌으로써 자네의 정직함을 칭찬하고 싶네. 그리고 이 가게도 자네가 맡아주면 참 고맙겠네. 자네가 좋다면 이 늙은이를 아버지로 여겨주면 더 고맙겠네." 구경하던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정직한 젊은이를 축하해 주었다. 할아버지는 금화를 매만지며 말했다. “그렇지만 이 금화만은 내가 갖도록 허락해 주게나. 내가 빵 속에 금화를 넣고도 안 넣었노라고 거짓말을 한 증거가 될 테니까 말이야. 즐거운 거짓말, 정직한 젊은이를 찾아낸 거짓말의 증거로 그리고 자네를 아들로 맞은 기념품이 될 이 금화를 내가 죽거든 내 가슴에 꼭 올려놓아 주게. 천국에 가서도 자네의 정직함을 생각한다면 내 행복이 몇 백배로 커질 것 같으니까 말이세.” 정직은 가장 강한 힘입니다 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정직하고 진솔한 사람입니다 저도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중입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가난한 마음을 가지지않고 자신한테도 정직한 사람 마음 한편엔 보고픈 그리움 두어 보고 싶을 때면 살며시 꺼내보는 사진첩의 얼굴처럼 반갑고 함께 하고 픈 정직한 사람 당신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건강하고 정직한 삶이 행복입니다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오늘도 행복하세요.~ 좋은아침 ~ 겨울 답지않게 포근한 날씨 입니다 따뜻한 차 한잔에 사랑듬뿍 담아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손길로 기쁨을 함께하는 즐겁고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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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감사와평화그리고 즐거운부동산 원문보기 글쓴이: 양덕 2
첫댓글 안녕 하세요? 잘 보고 갑니다
양덕 님 안녕 하세요? 좋은 자료 감사 합니다
양덕 님 수고 하셨습니다고마워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양덕 님 반가워요 즐거운 오후 시간 되세요좋은 자료 감사 합니다
양덕 님 반갑습니다 감사 합니다 행복한 저녁 시간 되세요
감사 합니다 샬롬 !!설날 즐거운 시간 주님 축복에 은혜로운 삶 되시고...항상 건강 하시고 편안 하시며 고은시간 늘 웃는자 행복 하세요~
오늘도 좋은 자료를 올려 주시느라수고 많이 하셨네요 양덕 님 감사 합니다
사랑으로 맺은 인연 영원히함께 해요 감사 합니다 행복한 설 연휴 되세요
양덕 님 감사 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아래와 같이 법리적으로 잔행함을 알려 드립니다1/허가받지 않은.타인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수정 또는 증감하고서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500만 원 이내의 벌금에 처합니다.2//원작가의 허가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복제나 배포 그리고 무단전제 등은 모두 재산권 침해로 해석되기에 해당 규칙을 위반했다면 5년 이내의 징역이나 5000만 원 내의 저작권법위반벌금이 선고됩니다3/여기에 더하여 반포할 의도를 가지고 저작권에 위반되는 글임을 알면서도 이를 유포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업무상의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이 역시 해당 권한과 연관된 규정 제137조와 138조에서는 3000만 원의 벌금및 실형이 선고됩니다4/허가 등이 없이 원작품을 2차적으로 가공한 사람의 경우 5년까지의 징역이나 5000만 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만약 관련 법상 글의 제목이나 내용을 훼손했다면 3년까지의 징역이나 3000만 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기존 저작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 권리인 재산권및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이나 정신적 피해를 주면서 원작품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1년까지의 실형이나1000만 원까지의 벌금형이라는
벌금형이라는 점도 밝혀 드립니다그동안 여러 차례 경고를 하였는데도 무시하고일체의 사과없이 게재한 행위로 말미암아 앞으로 법대로 진행해 일어나는 모든 바용과 손해에 대해서는피고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고지하는 바입니다 - 법무법인 태림-노자규의 골목이야기원작자/노자규 올림010875514698888jj@naver.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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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덕 님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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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즐거운 시간 주님 축복에 은혜로운 삶 되시고...
항상 건강 하시고 편안 하시며 고은시간 늘 웃는자 행복 하세요~
오늘도 좋은 자료를 올려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네요 양덕 님 감사 합니다
사랑으로 맺은 인연 영원히
함께 해요 감사 합니다 행복한 설 연휴 되세요
양덕 님 감사 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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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허가받지 않은.타인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수정 또는 증감하고서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500만 원 이내의 벌금에 처합니다.
2//원작가의 허가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복제나 배포 그리고 무단전제 등은 모두 재산권 침해로 해석되기에 해당 규칙을 위반했다면 5년 이내의 징역이나 5000만 원 내의 저작권법위반벌금이 선고됩니다
3/여기에 더하여 반포할 의도를 가지고 저작권에 위반되는 글임을 알면서도 이를 유포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업무상의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이 역시 해당 권한과 연관된 규정 제137조와 138조에서는 3000만 원의 벌금및 실형이 선고됩니다
4/허가 등이 없이 원작품을 2차적으로 가공한 사람의 경우 5년까지의 징역이나 5000만 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만약 관련 법상 글의 제목이나 내용을 훼손했다면 3년까지의 징역이나 3000만 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기존 저작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 권리인
재산권및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이나 정신적 피해를 주면서 원작품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1년까지의 실형이나1000만 원까지의 벌금형이라는
벌금형이라는 점도 밝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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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의 사과없이 게재한 행위로 말미암아 앞으로 법대로 진행해 일어나는 모든 바용과 손해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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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자규의 골목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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