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6. 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상정된 민홍철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제2112613호) 된 제안 이유에 대해 적극 동의하며 지지한다.
단, 주요 내용 중 “나”항(안 제5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제정안 중
제5조(보상금)
1.국가는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액은 6.25전쟁 당시 군인이 전사한 경우 지급하는 사망급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법 시행일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제1항에 다른 현재가치 환산방법 등 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보상금 1인당 지급금액 1,219만 원을 지급함에 있어 그 지급 근거로 6.25전쟁 당시 군인이 전사한 경우, 사망급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법 시행일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라 하였다.
사망보상금 지급 근거의 부당성 및 합리적 지급 근거를 제시하라!
1. 사망보상금 지급규정의 역사
군인에 대한 우리나라 사망보상금 지급규정의 변천은 ‘군인사망급여규정(1950.6.25.~74.6.18) ㅡ군인 재해보상 규정(74.6.19~80.6.30) ㅡ군인 연금법 시행령(80.7.1~13.6.30) ㅡ군인 연금법(13.7.1~20.6.10) ㅡ군인 재해보상법(20.6.11~현재)이 현재의 지급규정이다.
현재의 군인 재해보상법상 "사망보상금"은 전체 군인 기준소득월액의 60배 외 조의금 등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참고:(2020년 전체 공무원 기준 소득월액/539만원)
2. "지급안"의 불합리성
6.25전쟁으로 인한 상이군경에 대한 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연금 등 지급에 관한한 그 어디에도 그 당시 지급규정을 근거로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현재 전몰군경 미망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기준으로 전사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유족연금 나누기 0.43 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제정법안의 지급규정은 전혀 맞지 않다.
국가 유공자 예우법 제정 취지는 제1조(목적)와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에 명시되어 있듯이 국가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응분의 예우를 행하고 유족들이 영예로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하는 데 있다.
지금 6.25전몰 군경 유자녀 중 선순위 1인이 받고 있는 유자녀 수당은 과거 보상 제도가 미비하여 유자녀들이 성년이 되기까지 국가가 그들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부양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지급하게 된 것으로 위 규정 또한 선순위 1인에 한정한 지급규정이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그 개정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3. 6.25전몰군경에 대한 사망보상은 실질적인 보상이 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해보상 제도는 산업재해보상 제도, 공무원재해보상 제도, 군인 재해보상 제도 등이 있으나 재해보상 제도에서의 보상은 손실보상의 의미로 사용하지만 보훈보상 제도에서의 보상은 그 보상과 함께 국가의 정책적 배려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예우의 기본이념 실현을 위한 영예로운 생활 유지를 위한 보상 수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국가가 국민을 위하여 사적인 부주의에 의한 개별적인 사고임에도 개인회사 등이 지급해야 할 사건들인 삼풍백화점 사고(3억 5천), c 랜드 화재(3억 5천), 성수대교(3억 5천), 대구 철도 충돌사고(5억 8천), 대구지하철 화재(4억 2천), 세월호(4.5억~12억),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10억), 아시아나 착륙 사고(3.2억+a), 서해 페리호(4억 4천) 등 수많은 사건들에 대해 국가가 고액을 지급하면서 6.25전몰 군경 유자녀 선순위 1인을 제외한 자녀들에게 지금까지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지급했으며, 또 예우를 했는지 묻고 싶다.
우리 아버지들의 피의 대가로 세계 최빈국에서 2021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2118조 원으로, 1953년 477억이었던 GDP는 무려 4만 4400배가량 증가하여 세계 10위, 무역 규모 1조 2000억 달러로 세계 8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던 것은 그 누구도 이들의 희생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임에도 이들의 목숨에 대한 대가가 겨우 소 한 마리 값(1390만 원), 경차(모닝/1175~1520만 원) 값에도 미치지 못함에 새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정부는 사망급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6.25전쟁 전사자의 유족들에게 사망급여금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
함으로써 나라를 위하여 희생한 전사자와 그 유족들의 공헌을 기리고, 그에 합당한 예우를 다하려는 취지에
서 제안한 것이 진정 맞다면 현실적인 보상이 되어야 하며, 가장 합리적 지급 근거로 현재의 지급규정인
"군인 재해보상법"의 적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댓글 천공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좋은 내용은 국회에 올려야 하지 않을까요?
여야 선거사무실에도,,,,,,,,,
6.25전쟁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유자녀들의 반응이 거의 없는게 안타깝네요~~~
부끄러운 변명이지만
이런안이 나온것도
모르고 있어습니다
들어갈길도 모르고
정보도 모르는 저희를 대신하여 앞장서주신 찬공님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몰라서 못올리는 저희들의 길잡이가
되어 수고좀하여주시기를
염치없이 간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