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임원퇴직금과 임원퇴직금한도의 계산법은 의외로 어렵다.
먼저, 대법원 판례에 의한 퇴직금 산정방식은 2006년 5월 25일에 발표한 대법원 판례(대법2003다16092)에
의하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변경되어 임원 간 퇴직금지급배수가 변동되더라도 변동 전후의 기간에 대하여
변경 전후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각각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퇴직 당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 지급률을
전체 근속기간에 적용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임원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퇴직 당시 존재하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다.
또한 소득세법상 임원퇴직금한도 규정도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살려 2015년에 개정이 되었다.
즉 전체 퇴직금 중 2011년 이전분은 한도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전체 퇴직금 중 2011년 이전분
근속연수비율을 곱하여 차감하도록 개정되어, 과거의 예규(원천세과-705, 2012.12.20)에 의해 2011년 이전분과
2012년 이전분의 퇴직금 산정방식이 각각 다른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해소되었다.
참고로 소득세법상 임원퇴직금한도 규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은 비과세와 퇴직소득으로 보는 공적연금 일시금은 제외하고, 퇴직소득금액에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2011년 12월 31일에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법인의 임원이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금액으로 한다.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소법 제22조 3항, 소령 제42조의2 6항).
임원퇴직금 한도액 =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주1)동안 지급받은 총 급여의 연 평균 환산액
* 10% * 2012.1.1 이후의 근속연수(주2) * 3배
(주1)근무기간이 3년 미만이면 개월 수로 계산한 해당 근무기간을 말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주2)1년 미만의 기간은 개월 수로 계산하면,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두 번째로 임원퇴직금과 임원퇴직금한도의 산정 사례이다.
각 사례별로 대표이사의 임원퇴직금을 산정하고,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임원퇴직금한도 초과액을
산정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1 - 입사일 2001.5.1 입사, 퇴사 2021.4.30, 최근 3년간 평균연봉 1.8억 원
사례2 - 입사일 2001.5.1 입사, 퇴사 2021.4.30, 최근 3년간 평균연봉 1.8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