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사건본인들의 모)이 양육자인 상대방(사건본인들의 부)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감액심판청구 사건에서 상대방대리인으로 승소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의 양육비 감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저의 주장들이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심판 비용도 청구인이 부담하게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양육비 감액 청구로, 청구인은 경제적인 사정 변화를 이유로 양육비를 줄여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여러 가지 증거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소득 감소나 재산 악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상대방의 재산이 증가했다는 명확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양육비 감액이 불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구가정법원
심판
사 건 2024느단1**** 양육비변경심판청구
청구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
상대방 @@@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정한
사건본인 1. @,,
2.@..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대구가정법원 2022드합0000(본소), 2022드합0000(반소) 사건의 2023. 7. 20.자 판결 중 양육비 부담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사건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35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각 지급한다.(이렇게 청구했지만 기각되었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유
1. 청구인의 주장
청구취지 기재 판결(이하 ‘선행 판결’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사건본인들의 양육비 1인당 월 800,000원씩은 청구인의 경제력이 고려되지 않은 부당한 금액이다. 나아가 청구인의 현재 소득액 및 필수적 지출액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위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고, 오히려 상대방의 재산가액이 증가한 사정변경도 있으므로, 위 양육비는 감액되어야 한다.
2. 판단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이 사건 심판청구가 선행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불과 8개월 남짓 지난 시점에 제기된 것인 점, ②청구인은 선행 판결 선고 무렵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같은 직급, 같은 직렬의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온 점, ③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소득이 객관적, 실질적으로 감소하엿다거나 청구인의 재산상태가 현저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④상대방이 소득 또는 재산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을 비롯하여, 사건본인들의 수와 연령, 사건본인들의 양육상황, 양육비 부담의 형평성, 선행 판결 사건의 진행 경과 및 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양육비의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필요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24. 9. 13.
판사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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