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업을 통해 사자와 대리인의 가장 주된 차이는 효과의사를 본인이 결정하는지 혹은 대리인 자신이 그 효과의사를 결정하는지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재에 나타난 여러 사례들을 보니 사자와 대리인을 구별하는 것이 헷갈려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1. 교재 p.165 하단부의 나타난 대리행위의 하자의 예외와 관련하여,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라는 표현에서 대리인의 효과의사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의 지시를 좇아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효과의사를 본인이 결정하는 사자의 예시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네~좋은 질문입니다.
제116조는 사자의 경우는 아니고 조문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대리의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본인이 지시하였는데, 매매대금은 대리인이 결정한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