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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윤동환 민사법교실
 
 
 
카페 게시글
21년 입문강의 및 기본강의 실시간 질의&응답 민법총칙 사자와 대리인의 구별
blahblah 추천 0 조회 632 21.01.02 14:10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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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1.02 21:10

    첫댓글 네~좋은 질문입니다.

    제116조는 사자의 경우는 아니고 조문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대리의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본인이 지시하였는데, 매매대금은 대리인이 결정한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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