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빵빵트럭입니다
오늘은 화물트럭 과적단속 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5년간 전국적으로 217건의 낙하물 사고가 발생이 되어 부상자와 사망자가 발생이 되었어요
그 중에서 노면에서 받은 충격을 줄여주는 판스프링, 적재물 낙하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ㅜ
일부는 불법적으로 행하고 있으며 고정적이지 않게 운행을 하다보니
적재물이 넘어져서 다른 차량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생겨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안전운행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해요~
그렇기에 국토부에서는 단속을 강화하여 시행을 하고 있으니
정확히 화물트럭에 대해서 단속기준을 바로 알고 기준과 방법을 지켜나가시길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 시작해보겠습니다~
화물트럭의 과적단속 기준을 알려드리자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의 경우가 조금 다른데요~
<국토교통부의 경우>
- 단속기준 -
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
길이16.7m, 높이 4m, 폭 2.5m
- 과태료 -
중량에 따라서 50~300만원 부과
길이/높이/폭에 따라서 30~100만원 부과
<경찰청의 경우>
- 단속기준 -
적재중량의 110%
자동차 길이의100%
높이4m
- 과태료 -
범칙금 5만원, 벌점15점
불법과적시에는 1년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화물트럭 과적단속방법으로는
고정식과 이동식 과적단속으로 구분되어지며
고정식은 무인단속시스템을 이용하여 고속도로 및 톨게이트에 설치하여 단속되며
이동식은 과적으로 의심되는 화물차를 이동시켜서 직접 과속단속축중기를 통해서 단속을 진행해요^^
지속적인 사고발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과적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니 모두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기준을 잘 지켜 행하면 좋겠어요~
화물트럭을 운행하실때에 과적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지켜서 운행하세요 :)
오늘은 화물트럭 과적단속 기준 및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안전운전하셔서 오늘도 파이팅하시길 바래봅니다^^
감사합니다
중고화물차, 특장차 매매 시에는 빵빵트럭에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