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집단 환지 신청 의견
- 집단 환지 신청과 관련하여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신 분은 자유롭게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요령
기재 예 1 )
우리 조합 정관에는 환지 시 토지 보유 기간, 면적, 위치등의 기준에 따라 환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 조합에는 조합원 1명이 1만5000여평, 1만평, 5천여평이 넘는 평 수와 권리가액을 가진 조합원들이
몇 분씩 계시며
이 분들이 집단 환지 지정 신청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조합에서는 이번 집단 환지 지정 신청 의향서를 활용 공동 주택 용지를 추가 확보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 확보가 안되거나 1개를 추가하여 1 - 2만여평의 집단 환지라면
현재 공동 주택 부지 만이 선호되는 부동산 경기시점에
이들 대 토지 조합원 2- 3명을 위한 집단 환지 지정 신청(공동 주택 용지)에
소 지주 조합원들이 동원되는 것은 아닌지?
이들 대 토지주를 위한 조합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감니다.
따라서 이런 의심을 갖지 않으려면 조합과 행정관청에서는 집단 환지 신청(공동주택용지) 배정 시
반드시 감보율로 청산 대상이 되어 손해 보는 토지 조합원과
보유기간(소유기간)이 긴 조합원 토지가 우선 배정 받을 수 있게 환지 하여 오랫동안 기단린 조합원들의 기대와
마음을 달래 주어야 하며
1만여평이 넘는 토지를 소유한 대 토지 조합원들은 소규모 토지로는 받을 수 없는 권리가액이 높은 상업용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환지 하는데 융통성을 보여야 할 것 입니다.
기재 예 2)
우리 조합은 환지 시 토지 보유기간, 면적, 위치등의 기준이 있는데
집단 환지 신청 배정 시
감보율로 청산되어 손해 보는 토지 조합원과
보유기간( 소유기간 )이 긴 조합원이 먼저 환지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오랫동안 기다린 조합원들의 기대와 마음을 달래
주어야 하며
1만여평이 넘는 대 토지 조합원들은 소 토지 조합원이 받을 수 없는 권리 가액이 높은 상업용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환지를 하는데 융통성이 있도록 조합과 행정관청에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 의향서를 제출하신 조합원님들께서는 반드시 반환 받으셔서 의견내용 기재 후 재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평택 지제세교 도시개발사업 조합
이사 방 효 남 ( 010- 4326 - 85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