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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투기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조직적 투기 정황이 또 적발돼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LH는 2017년 6월 12일 안양 평촌 시외 버스 터미널 부지를 매각 공고하면서 2020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여객 자동차 터미널)이 실효될 예정, 즉 일몰제가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다른 명백한 오류이다.
안양 평촌 시외 버스 터미널 부지의 용도 변경에 덧붙여 LH의 안양 평촌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 매각의 부당성을 지적한다.
안양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는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도시계획시설부지로 지정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관련 규정(이하 ‘일몰제’)이 적용되지 않는 토지다.
(법제처 관계법령 유권해석 안건번호 14-0424, 안건번호 18-0068)에 따르면 일몰제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도시계획 기반 시설로 남아 있어야 하며 도시계획 기반 시설로의 용도가 폐지 되기 전까지는 매각되어서는 안 되는 토지다.
국토 계획법 제 48조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20년 이내에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때 실시 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응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서 제외된다.
안양 평촌 시외 버스 터미널 부지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실시 계획이 인가가 의제된 도시·군 계획시설 실시계획에 따라 실제 공사가 진행할 수 있는 단계까지 진행된 것으로서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국토계획법 시행령 29조 제1항 1호에 따른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안양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는 일몰제의 실효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매각되어서는 안되며, 도시계획기반 시설로 남아있어야 되는 나대지다.
두 번째, 공기업인 LH가 절차를 위반해가며, 일몰제의 적용을 받지 않아 도시기반계획시설로 남아있어야 할 도시기반시설을 절차에 따르는 매각을 하지 아니하고 도시기반 계획 시설인 평촌 농수산물 시장 버스터미널 나대지를 매각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평촌 농수산물 시장 버스터미널 나대지는 (법제처 법령해석 14-0424, 18-0068)에 의하면 도시 계획 기반 시설로 지정되어 도시계획 시설 사업 실시계획이 시행된 경우로 의제되는 상태인데 국가기관이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하고 도시계획 시설 사업 실시계획이 시행된 경우에 상응하는 나대지를 매각 했다는 것은 위법 행정이다.
만일 LH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평촌 농수산물 시장 버스터미널 나대지를 정녕 매각코자 했다면 먼저 시외버스 터미널 주차장 용도를 폐지하고 해당 나대지를 매각 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도시기반시설로서의 용도를 해제하고 매각 했어야 됐다는 말이다.
따라서 안양 평촌 시외 버스 터미널 부지는 첫째, 도시계획 기반 시설로서 해당 나대지가 도시계획 시설 사업 실시 계획이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일몰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과 두 번째, LH의 해당 나대지의 매각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의 하자 - 먼저 버스터미널 주차장 용도 폐지, 즉 도시기반 시설로서의 용도 해제 후 나대지를 매각해야 한다 - 에 입각하여 LH의 안양 평촌 시외 버스 터미널 부지의 매각은 원천 무효이다.
대한민국의 법치는 살아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번에 소를 제기할 ‘안양시외버스 종합터미널 기반 시설 지킴이’의 행정소송으로 시민의 꿈인 안양시외버스터미널이 시민의 품으로 다시 환원되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