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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료는 월 대여료 형태로 정해진 바,
민법 제163조 제1호에 정하고 있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에 해당하며
단기 소멸시효인 3년이 적용되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A와 C가 체결한 계약에 따른 월대여료 채권은 마지막 월 대여료 채권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른 단기 소멸시효인 3년이 경과하여 그 시효가 모두 완성되었으므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미 시효가 완성하여 소멸한 위 월 대여료 채권의 지급을 구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B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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