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회장이 되면 꼭하고싶었던 일
연설할 기회마저 잃고 묻힌
연설문 중 일부를 발췌하여
유족 모두에게 전달 하고파 옮겨 봅니다.
~~~~~~~~~~중략~~~~~~~~~~~~
우리 생각해봅시다. “세월호!”
정부가 여행가라고, 시키지도, 명령하거나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의 단체가, 계획을 세워 결정하였고, 여행을 즐기다, 당한 사고!
사~적으로 여행을 즐기는 것과 그들이 죽은 것이
대한민국에 어떠한 유익을 주었는가? 를
생각하여볼 때~에!
민간인이 하는 사업에, 정부가 직접 관여하여!
1인당 수~억을, 퍼부어준,
정치 행위를 비교하여 보면서,
울분을 참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형태의, 정치행~위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우리 단체의 수십 가지, 바로잡아야 할 일이, 많고 만치만,
거룩한 분노를 담아 범법자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다음 4가지 역점 사업을! 반드시 수행할 것입니다.
1(첫째)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 것!
헌법과 민법을, 파괴하고 위반하여, 불공정한 법률로,
모든 6.25 전몰군경유족을 반백 년이, 넘는 동안, 차별과 학대한 것!
명예를 짓밟고, 재산을 강탈한, 범법자를,
모든 국민 앞에 세워!
법에 따른, 단~죄와, 소급분!
1인당 수십억을, 반드시 찾아~낼 것입니다.
2(둘쩨) 대한민국을 지킨, 전몰군경님들, 모두에게,
희생과 공훈의 크기가
전상 군경을 비롯한 독립유공 등!
어느 희~생자의 희생보다 가장 더 크기에
상이 1급을 초~월,
독립유공자 이상의, 명예와 예우을 올려드리며!
명예에 합당한, 연금의, 월정액!
상위 1급 1항 1호가 받는 연금 5백 9십만원이 지급되도록 할 것입니다.
3(셋째) 전몰군경의, 자녀 유족이라면!
같은 아버지의 자녀이므로, 같은 형제자매는,
같은 고통 속에 격은, trauma의 크기와 시간에 따라,
모~두에게, N/1이 아닌! 총액으로
똑같은 트라우마 유족, 수당이 지급되도록 함은 물론,
예우법, 제5조의 선 순위을 2촌이내로 수정하여 형평성에 맞게
미망인 사후, 분명한 유~족인! 자녀,
자부, 사위에게도, 순서대로, 승계 되도록 할 것입니다.
4(넷째) 이 땅이! 공산화가 되었다면, 말도 못 붙일, 독~립 유~공!
대한민국을 수호한 6.25의 공~헌을 욕되게 하고!
생명 희생을 과소평가하며!
나아가 친~일로, 매장하는 행~위를, 지금처럼, 보고만 있~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및 지원에관한 법 제2조 이념에도 인정한 것처럼!
우리와, 온 국민이, 숨 쉬고, 살아온 이 땅, 위~에,
6.25의, 목~숨을 건, 희생과 수호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오늘은, 존재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숙~명적인 반공과 멸공이었기 때문이며!
우리의, 삶은!
그 자체가, 반~공이요, 멸~공일 수밖에 없는!
6.25 전몰군경 유족임을 뼛속 깊이 새기어야 할 것입니다.
이 병수와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을 지킨, 위대한 희생을, 비웃고, 본분을 망~각!
스스로 불공정한 법률을 만들어!
범법자가된! 국가보훈처와!
이 악법을 강행, 직무 유기를 하고!
연금을 탈취한! 범법자들을!
거룩한 분노, 올바른 정의, 정확한 법률로!
실질적, 현실에 맞는!
헌~법의 가치와, 예우법의! 이념과 목~적에, 맞도록!
정정당당(正正堂堂)히 맞서!
공직을 벗어난 범법자들에게, 사과를 받아내겠다는
4가지의 약속을, 반듯이 관철 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러한 일에!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며, 제 생각보다 앞서고, 저보다 더 잘 헤쳐나~갈, 검증된!
훌륭한 분이 있다면,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합니다!!
나는, 회장이 되기 위해, 그 자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일을, 하기 위해!
회장만이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하기 위해!
회장이, 되~어야 한다는, 나의 소신이며, 원칙이며,
나에게 주어진 소명이라 생각합니다!
회장은 국가로부터, 예속된 부속품도, 하수인도, 허수아비도,
절대 될 수도, 되어 서도, 안된다는!
나의 강한 의지입니다.
~~~~~~중략~~~~~~
다솜이 이병수는 언젠가 꼭이루는날을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