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건조한 날씨와 심한 바람으로 산불 피해가 심하다고 하는데 산불이 얼른 진화되고 피해가 더 커지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면허는 전기공사업 면허이며, 등록에 필요한 준비사항을 등록기준에 따라 상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아래의 안내순서를 읽어보시고 차례대로 하나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01. 전기공사업면허 자본금 등록기준
01. 전기공사업면허 자본금 등록기준.
-전기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등록기준에 따라 법인사업자의 경우 1억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ㄱ.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 진단보고서 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 모두 1억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ㄴ.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진단보고서 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증빙을 위해서는 외부전문진단자가 발급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첫째로 업체 명의 계좌에 1억5천만원 이상의 예금이 21일 이상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후 22일차부터 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며, 이때 필요한 자료로는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계좌 거래내역, 예금잔액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료를 외부전문진단자에 해당하는 세무사 · 공인회계사 · 경영지도사 중 한곳을 정하고 해당 전문가를 통해 전기공사업에 대한 실질자본금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진단자는 자료를 검토하여 전기공사업 면허 보유에 필요한 자본금 등록기준에 충족되는지 확인하고 적격여부를 진단보고서를 통해 발급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자본금 등록기준에 대한 증빙자료는 전기공사업에 대해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합니다.
02. 전기공사업면허 전기공사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02. 전기공사업면허 전기공사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전기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ㄱ.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본금 1억5천만원에서 약 3,750만원을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하고, 이후 관할 공제조합 지점에 방문하여 법인 및 대표자 관련 서류 제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가 공제조합에 제출해야 할 서류 :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대표자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대표자 인감도장, 정관사본, 법인 통장 사본 등.
ㄴ.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본금 1억5천만원에서 약 3,750만원을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하고, 이후 관할 공제조합 지점에 방문하여 개인사업자 업체 및 대표자 관련 서류 제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공제조합에 제출해야 할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인감증명서, 대표자 인감도장, 업체 통장 사본 등.
※최종적으로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후 증빙자료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서류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03. 전기공사업면허 기술인력 등록기준
03. 전기공사업면허 기술인력 등록기준.
-전기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ㄱ.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 최소 1명 이상.
ㄴ. 위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 포함 초급 이상의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
ㄷ. 선임할 모든 기술인력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전자경력카드 (구. 경력수첩) 소지자여야 합니다.
ㄹ. 선임할 기술인력은 타업체에 직원이나 기술인력, 등기임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선임이 불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는 기술인력과 관련하여 업체 4대보험 가입자명부, 기술인력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사본, 기술인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04. 전기공사업면허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04. 전기공사업면허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시설,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 사항은 없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 상 용도가 적합한 사무실을 활용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을 사무실로 활용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최종적으로 사무실 등록기준에 대한 증빙자료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에 대하여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 기술인력, 사무실까지 항목별로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안내해드린 내용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사항이며, 실제로 서류 접수 과정에서 추가적인 보완사항이나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꼼꼼한 준비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전기공사업 이외에도 소방시설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전문건설업, 종합건설업 등 다양한 공사업 면허에 대하여 법인 설립부터 진단보고서 발급, 면허 등록 업무대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이나 면허 관련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