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 신자가 이미 아는 내용일지라도 초신자나 가나안 신자가 모를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을 올립니다. 기독교의 성례는 2 가지뿐인데(세례•성찬), 천주교는 5가지를 지어내서 붙인 후 7성사를 주장합니다. 우르시누스가 설명한 아래 내용을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8문)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에서 제정하신 성례는 몇 가지입니까? 답) 두 가지이니, 거룩한 세례와 성찬이 그것입니다. |
신약 성경에는 오직 두 가지의 성례가 있는데, 이는 암브로시우스와 아우구스티누스의 증언에 따르면 영구한 것이요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그 하나는 세례인데, 이것은 할례와 또한 율법이 명시한 각종 결례들을 대체시킨 것이다. 다른 하나는 주의 성찬인데, 이는 유월절 양을 비롯하여 율법의 각양 희생 제사들이 예시한 것이다. 이 두 가지만이 신약의 성례다. 그리스도께서 오직 이 두 가지만 제정하셨고 우리더러 지키도록 요구하시며, 또한 거기에 은혜의 약속을 덧붙이신 것이다. 다음의 논지는 결정적이다. 성례의 정의가 신약에 제시된 오직 두 가지 예식과 일치하며, 따라서 우리에게는 오직 두 가지의 성례밖에는 없다.
교황주의자들은 이 두 가지 성례에 다섯 가지 다른 것들을 덧붙이는데, 견진성사(聖事:confirmation), 고해성사(告解聖事:penance), 신품성사(聖事:ordination), 종부성사(終傅聖事: extreme unction), 혼인성사(婚姻聖事: matrimony)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것들을 성례라 부르는 것은 정당치 못하다. 견진성사와 종부성사는 예식이기는 하나, 그리스도께서 온 교회를 위하여 제정하신 것도 아니요 거기에 은혜의 약속이 덧붙여져 있는 것도 아니다. 견진성사, 혹은 안수례(按手禮: the laying on of hands)는 초기 교회에서 성령의 이적적인 은사의 표이기도 했고 혹은 가르치는 직분에 임직시키는 표였으나, 곧 사라졌다. 종부성사가 나타내는 것은 다른 이적적인 은사들과 더불어 교회에서 그쳐졌다. 고해성사, 혹은 사적인 사죄(private absolution)는 복음 선포 이상 아무것도 아니며, 은혜의 약속의 표와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신품성사, 혹은 안수례는 하나님께서 사역 가운데 임재하심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직분에 임직한 사람들이 그를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 해도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일하실 수도 있다. 혼인성사는 의식이 아니고 하나의 도덕적인 행위이다. 교황주의자들은 이것들을 성례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는 이것들이 비밀이라 불리기 때문이고, 또한 옛 번역 성경이 헬라어 뮈스테리온을 "sacramentum"이라 번역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제시하는 권위보다 바울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비밀"(뮈스테리온)이란 라틴 사람들의 "arcanun"처럼 그 의미가 폭넓은 것이라는 점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그들의 논지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교황주의자들은 모든 "비밀" 하나하나가 다 성례(sacramentum)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혼인이 일곱 번째 성례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여덟 번째 성례가 될 것이고(엡 1:9), 이방인들을 부르신 일이 아홉 번째 성례가 될 것이요(엡 3:3), 경건이 열 번째 성례가 될 것이고(딤전 3:16), 이런 식으로 더 다른 많은 것들이 계속 덧붙여질 것이다. 이 모든 본문에서 라틴어 번역 성경은 "비밀"이라는 단어를 sacramentum, 즉 성례로 번역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서 5:32에서 "비밀"이라는 단어를 남편과 아내 사이의 연합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연합을 지칭하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p.288.
첫댓글 견진성사(Confirmatio)는 교구를 감독하는 주교 또는 주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제가 그리스도인에게 거룩한 기름을 바르며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안수기도를 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게 하며, 믿음을 굳건히 하는 가톨릭, 성공회, 정교회, 일부 개신교 교회들의 성사이다.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견진성사를 통해 성령칠은(성령께서 주시는 일곱가지 은총, 갈라디아서 참조)를 얻게 된다고 믿는다. 세례를 받은 후에 받을 수 있으며 칠성사 중의 하나이다.
출처: 한국어 위키백과
위에 나오는 일부 개신교는 기장 등 자유주의자들이네요. 자유주의 개신교는 소수이지만 천주교와 화합하고 싱크로를 보이눈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베 네, 공감합니다.
해성사(告解聖事, 영어: confession)는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지은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사제를 통해 하느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의 은총을 받는 성사이다. 세례성사를 받을 때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지만 인간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지고 죄를 지을 수가 있다. 죄를 지은 신자가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올 수 있는 예식이 고해성사이다. 고해성사는 죄 때문에 받을 벌을 면제하여 주고 죄의 유혹과 싸워 이길 힘을 키워 준다고 로마 가톨릭교회에서는 가르친다.
출처: 한국어 위키백과
위키로 들어가 위 내용을 보니 다음 내용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개신교에서는 만인제사장설 등의 교리적 이해에 따라 고해성사를 인정하지 않는다."
@노베 공감합니다.
(신품성사=)성품성사(聖品聖事, 영어: holy orders)는 기독교에서 사제와 부제에게 교회가 사목(목회)을 맡기는 성사를 말한다. 성품성사는 주교가 집전할 수 있으며, 주교의 임명의 경우, 로마 가톨릭교회에서는 교황이, 동방 정교회에서는 총대주교가 임명하며, 사제는 해당 교구의 주교가 임명한다. 서품을 성사로 보는 교파는 로마 가톨릭교회와 정교회이며, 성공회는 서품을 성사적 예식으로 보아 서품예식이라고 부른다.
출처: 한국어 위키백과
그나마 예식은 성사보다는 덜한 것이군요. 성공회도 천주교의 그림자를 벗지는 못한 교단이네요ㅠㅠ
(종부성사=)병자 성사(病者聖事, 영어: anointing of the sick)는 기독교에서 몸이 불편한 교우를 사제가 성유를 바르면서 회복을 기원하는 성사를 말한다. 정교회에서는 성유성사라고 부르며, 성공회에서는 조병예식으로 성사적 예식으로 취급한다.
몸이 아프면 교회 원로(사제)들을 불러서 기름을 바르며 회복을 요청하는 기도를 부탁하라는 야고보의 편지 내용에 근거한다. 교파별로 성사인지 아닌지 보는 관점이 다르며 7가지의 성사를 모두 인정하는 로마 가톨릭교회(천주교)와 정교회에서는 성사로 유지하고 있고, 대한성공회에서는 조병성사로 불러왔으나, 2004년 기도서 개정 이후 조병예식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성사가 아닌 성사적 예식으로 본다. 그나마 성공회 이외의 개신교에서는 전혀 관찰할 수 없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까지는 종부성사라는 명칭으로 불렸으며, 선종 직전 1번만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명칭을 병자성사로 다시 바꾼 뒤, 죽음의 위험에 처해있지 않더라도 큰 수술을 앞두거나 오래 와병을 하는 등의 쇠약 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병자성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출처: 한국어 위키백과
천주교가 나름 성경에서 뭔가의 근거를 끌어오려고 노력했다는 것은 느껴집니다. 그러나 인간적 아이디어와 미신을 너무 많이 혼합했습니다.
@노베 공감합니다.
혼인성사(婚姻聖事)는 가톨릭의 성사 중 하나로, 결혼을 의미한다.
로마 가톨릭교회에서는 남녀가 모두 세례성사를 거친 신자여야 성사혼이 성립되는데, 주교의 허락을 받아 비신자와 이룬 결혼인 관면혼은 교회법 상으로는 합법이지만 성사혼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추후에 비신자였던 배우자가 합법적으로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세례성사를 받게 되면 별도의 예식없이 그 혼인 관계가 성사혼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미사 중 혼인성사가 거행될 때의 미사를 혼인미사라고 한다. 혼인성사는 사제가 주례하지만 성사를 집행하는 주체는 신자인 신랑 신부가 상호간에 집행하므로, 비신자일 경우 집행을 유보하는 혼인성사의 관면을 받게 된다. 흔히 관면 혼인이라고 불린다.
어떤 경우라도 주례자와 신랑 신부 간의 교회적 혼인식이 안 이루어지고 부부생활을 하면, 조당에 걸리게 된다 조당에 걸린 이는 각종 성사에 참여가 보류된다. 이런 이는 가톨릭에서 단순유효화를 통해 가톨릭교회에서 혼인예식을 치름으로써, 조당이 해제 된다(만약 비신자측의 반대로 유효화를 할 수 없을 시, 교구법원의 주교대리의 허락을 받아 근본유효화 혼인식을 할 수 있다)
출처: 한국어 위키백과
예식에 죽고 사는 종교단체로 만들어버린 느낌입니다. 이러니 가톨릭교회는 성직자에게 절대 의존하는 신앙생활을 2천 년이나 끌어왔군요.
개신교회도 정신을 잘 차려야 하겠습니다. 목회자에게 너무 의존하는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목회자들이 솔선해서 잘 가르쳐주고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가톨릭의 7성례에 대해서 댓글로 풀어 정리해주시니 쏙쏙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코람데오 네, 매우 공감합니다.
좋은 포스팅과 댓글입니다. 교회사의 기초가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