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확정일자와 중가산금 배당순위" 관련 문의에 대하여 온라인 공간에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받아 보고 유사한 판례를 찾는다고 나름 고생을 하였습니다.
경매가 뭔지도 모르는 저에게 이런 문제가 생겨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최종정리를하면
1)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포함하여 가산금의 법정기일로 하느냐?
2) 아니면 중가산금을 분리하여 매월로 보아 확정일자와 경합하느냐로 최종 정리 됩니다.
그 동안 조사한 판례와 전문가님들의 의견도 상이하여 향후 배당이의를 진행해야 하는지 판단이 힘드네요.
우선 내용을 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내용)
세입자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 진행 중입니다. (당해세 아님)
주인이 국세(양도소득세 1억)가 밀려서 본세, 가산세, 가산금, 중가산금이 세무서에서 교부청구 되었는데요.
본세, 가산세, 가산금은 확정일자 보다 선순위로 어쩔수 없는 상황 이구요.
매월 1.2%씩 증가하는 중가산금이 문제 입니다.
아래와 같은 판례와 지방세(저는 양도소득세로 국세이지만 지방세와 비교) 자료를 찾았는데요.
--------------- 판례/자료 ------------------------------
1) 중가산금 판례1 - 창원지방법원2007가단203 (2008.02.13)
본세 8,171,130원의 법정기일은 신고일인 2003. 10. 25., 그 가산세 88,248원의 법정기일은 고지서 발송일인 2003. 12. 2.,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2004. 1. 1., 중가산금의 법정기일은 2004. 2. 1.부터 매월 1일이라 할 것인바,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순위가 앞서는 피고의 국세채권은 본세, 가산세, 가산금에 한하고, 중가산금에 대하여는 원고의 채권이 더 앞선다 할 것인바,
(생략)
2) 중가산금 판례2 - 심사기타2006-0031 (2006.07.25)
처분청에서 ○○공사에 배분 요청한 28,460,790원에서 청구법인의 근저당 설정일(2003. 6.25.)보다 빠른 법정기일이 2003. 4. 1.자인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196,210원, 가산금 635,886원, 중가산금 2개월분(5?6월) 508,708원, 합계 22,340,804원을 제외한 6,119,986원에 대해선 청구법인의 근저당 설정일보다 늦으므로 (생략)
3) 중가산금 판례3 - 국심2007부0556 (2007.10.12)
4) (구)지방세법 제31조 [ 지방세의 우선 ] 해설
우선징수 예외규정의 제문제
(3) 가산세?가산금의 우선징수
가산세는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히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일종의 행정벌로서 본세에 가산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며, 가산금은 확정된 조세채권을 지정된 기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징수되는 연체이자적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과세권자가 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므로 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된다. 그러나 지방세법제31조제2항제3호의 취지는 제3채무자가 조세채권의 존재여부 및 그 범위를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과세관청이 그 조세채권의 범위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특정시점을 법정기일로 규정함으로써 공익채권으로서 조세우선권과 사적채권인 담보권과의 사이에 조화를 이루어 국민들의 법적안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산세는 고지서 발송일이 아니라 신고납부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일을 법정기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가산세는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할 경우 부과되는 것이므로 신고납부기한일에 이의 존재여부 및 그 범위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가산금은 납부기한이 경과해야만 이의 존재여부 및 그 범위를 알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일이 법정기일이 된다. 중가산금은 매 1월 경과시마다 발생하므로 각각 그 법정기일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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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판례니 해설을 보면 중가산금의 법정기일을 매월 이라고 판단하여 확정일자 이후의 중가산금은
순위가 밀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관되게 판례에 나오는 기준은
가산금/중가산금 자체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 즉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이나
그 이후의 소정의 기한을 도과할 때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다74374판결, 2003.3.11. 같은 뜻) 이나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포함하여 가산금의 법정기일로 결정한 판례
(부산고등법원2006나13384 (2007.01.11) - 대법원2007다10733 (2007.09.21))도 있어서 이런 경우를 적용하면
가산금 법정기일이 앞서기 때문에 중가산금도 따라서 모두 확정일자 순위 보다 앞서게 될까 걱정입니다.
중가산금의 법정기일을 매월로 보느냐가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세, 가산세, 가산금 법정기일 : 2010.8~10, 확정일자 : 2011.5)
중가산금 법정기일을 매월로 하지 않고 가산금의 법정기일로 묶어서 처리 하는경우
확정일자가 가산금의 법정기일에 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충하는 판례가 모두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난감 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경매사례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1) 저와 같은 사례를 알고 계시거나 실전 경험이 있으시다면 내용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가 거의 없다면 배당이의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서요?
2) 이러한 경우 배당이의 시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요.
배당이의 내용 작성 요령 같은 것이 있는지요?
살펴 보시고 고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