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시대에 맞춰 건축물도 쉽게 짓고 쉽게 부수는 방법은 무얼까요?
바로 가설건축물로 건물을 짓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세움터를 이용해서 가설건축물을 축조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움터에 회원 가입하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려면, 세움터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회원가입부터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 조건은 없으나 공인증인서를 준비하시는게 편리합니다.
회원가입이 된 후에는 사이트에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신청서를 작성하고
평면도와 배치도 등을 설계해서 PDF로 올린 후
수수료를 납부하고
인증절차를 마친 다음 제출 버튼을 누루시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3일이라고 하지만,
보완명령이 나오면, 보름도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게 편합니다.
보완이 많이 나오는 사항은
토지에 지상권이 있는 경우에 지상권자의 동의서, 타인의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등을 보완하라고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설건축물의 재질로 인해 시비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설건축물은 일반적으로 쉽게 짓고 쉽게 철거할 수 있는 구조물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철근이나 철골 콘크리트 구조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설건축물로 지을 수 있는 유형의 건축물들,
일반적으로 많이 선호하는 건축물은 임시창고, 임시사무실, 가설점포 등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흡연시설이나 비가림시설 그리고 비닐하우스, 천막 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흥행을 위한 행사장이나 이벤트를 위한 홀, 무대 등도 가설건축물로 가능합니다.
영화세트장도 마찬가지고 아파트 모델하우스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동식 화장실의 문제
지자체에 따라서는 이동식화장실이 되는 곳도 있고 안 된다고 하는 곳도 있으나,
좁은 대한민국 안에서 통일성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임시숙소와 임시사무실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생리현상을 처리할 이동식화장실도 가설건축물로 축조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전 무조건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도 요령이랍니다.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가설건축물은 최장기 존치기간이 3년이라고 하지만,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거의 제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2009년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이 아직도 연장신고를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 개인이 타고나면서 가진 천부적인 자연적 자유는
헌법으로도 그 핵심가치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익과 공익의 충돌 그리고 보편적 가치와 공동체적 가치와의 이익형량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제한이 가능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제한은 법률로도 불가하다고 합니다.
건축법시행령 제15조는 제한적 열거규정이 아닌, 예시적 열거규정으로 보아야
보다 기본권을 잘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례는 단지, 위 법령을 보충하는 의미로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