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구래동에 있는 호수공원은 비행이 가능한 지역에 속한다.
그래서 별도의 "비행 허가"는 필요하지는 않고 "촬영 허가"만 받으면 된다.
그러나 말이 "비행 허가", "촬영 허가"지 개인의 취미로 그 두 개의 허가를 받고,
비행하고 촬영하는 개인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나 방송국 또는 개인 사업자들도,
드론 비행과 촬영은 흔한 일이 아니다.
날로 발전하고 널리 보급되는 드론 시장과 수요층들의 증가에 비해 실제로 드론 비행과 촬영은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
나는 그 세세한 절차를 몇 차례 걸쳐서 이곳에 밝히고자 한다.
일단 이런 식으로 촬영하고자 하는 인근 부대에 "촬영 허가 신청서"를 메일이나 팩스로 보낸다.
그러면 5일 이내에(토, 일 제외 근무일 중) 다음과 같은 석 장의 회신이 온다.
("비행 금지 구역"이나 "비행 제한 구역"일 경우에는,
서울 지역은 "수도 방위 사령부", P518 이북 지역은 "합참 항공 작전"과에
촬영 허가받은 회신 석 장(아래 양식)과 "비행 승인 신청서" 한 장을 다시 보내어
"비행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 "촬영 허가" 회신 석 장
"김포 구래동"은 <제 17 보병사단> 영역이다.
이 팩스를 받는 즉시,
"국군 기무 사령부"에 연락하여 보안 요원을 배치받는다.
이렇게 하여 2016년 10월 18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경에 "김포 구래동 호수 공원" 앞에서
두 명의 보안 요원의 픽업을 받고 상세 정보를 주고받은 뒤에
보안 조치를 받으며 드론 촬영을 하게 된다.
▲ 제 17 보병 사단에서 나온 두 명의 보안 조치 요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번거롭고 귀찮은 절차로 보이지만 나에겐 오히려 잘 된 일이다.
절차의 요령을 한 번 숙지해 놓으면 드론 촬영이 자유롭다는 말도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일은 드론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해서 드론을 촬영하게 되었고 보안요원이 간 후에는 osmo 촬영도 했다.
그리고 두 영상을 조합하여 하나의 작품을 꾸몄다.
다음 주 화요일 10월 25일에는
"상암동 하늘공원"의 억새풀을 찍을 것이다.
이것은 "촬영 신청"과 "비행 신청"을 모두 마쳐 놓은 상태이다.
상세 내용은 영상을 올릴 때 기록하기로 하겠다.
(이곳은 "비행금지 구역"이라 "비행 승인" 신청서가 하나 더 추가가 되었다.)
이런 경험을 통하여...
아직까지는 드론의 미적인 요소보다는 해악적인 요소에 주안점을 두어,
대한민국의 하늘은 군부가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법 절차를 준수한다면 드론 촬영이 자유롭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 스마트폰 링크
http://youtu.be/BQgzXDJJ8j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