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1 물음2 상황5와 관련하여 현재 비상장회사인 자회사의 가치평가 업무 수임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국회계법인은 비상장회사 가치평가업무 수임은 가능한건 알겠으나... 이게 왜 자기검토위협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검토위협이 과거 본인판단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수행할때 발생하는데
한국회계법인이 I에 대한 감사인이고, H에 대한 가치평가업무가 I감사업무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문제가 G에 대한 감사인이면 윤리기준에 포함되는 특관자에 해당해서 자기검토위협이 맞는거 같은데
해당 문제는 I감사인인 한국회계법인 입장에 대한 위협을 물어보는거라 이해가 안됩니다 ㅠㅠ
첫댓글 안녕하세요 손보승입니다.
해당 내용은 두가지 접근이 가능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g가 인수하므로 g의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g 재무제표를 만들어주는거라 g와 I가 한몸이라면 자기검토위협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