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서 발급되며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발급된 탄소배출권은 기업들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탄소배출권은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도입되었습니다.
지난 2019년, ‘온실가스 배출권’의 1t당 가격이 4만 원대 가까이 돌파하면서 철강, 시멘트 같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금속산업계가 추가 비용의 문제점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탄소배출권의 유통량이 부족하여 비싼 가격에도 배출권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해당 기업은 과징금을 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큰 포스코의 온실가스의 배출량은 7,134만 톤에 달하지만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제 살 깎아 먹기 형식으로 비용을 지불하면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탄소배출권의 가격이 지난해 대비 3.8배 상승하자 내연기관차보다 배기가스 배출량이 낮은 전기자동차 기업 테슬라는 다른 기업에게 탄소배출권을 팔아서 이익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과거 테슬라는 탄소배출권 판매를 통해 4억 2800만 달러의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과거 테슬라의 2분기 차량 판매량은 9만 891대로 전년대비 4.7% 감소하였지만, 탄소배출권의 판매로 흑자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탄소배출권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시장을 조성함으로써 온실가스로 발생하는 건강, 극한기후, 동·식물 생태계 위협에 초래되는 각종 비용들을 산출하고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함으로써 경제주체들에게 배출 허용량을 할당하고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환경적 성과를 이뤄내고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장기적인 시장 신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탄소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의 참여를 통해 최선의 방법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고 배출량의 감축에 성공할 경우 다른 기업에게 잉여 배출권을 판매하여 이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온실가스의 배출을 감축시키고 사회적인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기업체에게 경매를 통해 배출권을 할당할 수 있는데, 경매를 통한 수익은 다양한 저소득계층, 환경을 위한 보조금으로 사용되면서 재투자될 수 있는 효용성이 있습니다.
체계적인 탄소배출권거래제는 환경,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공통 편익을 제공하면서 공기의 질을 높이고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에너지 안보, 일자리 창출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탄소배출권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탄소배출권은 각 국가가 부여받은 할당량 미만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면 남은 잉여분을 다른 국가에 팔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각 국가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을 목표로 두었고 실제로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감소하자 탄소배출권을 쓰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탄소배출권의 잉여분을 판매하지 못하여 경제적 순환구조에 영향이 미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서 탄소배출권 시장도 활성화되었는데, 각 국가에 탄소 배출 할당량이 제대로 나눠지지 않는 일이 발생하면서 공정한 경쟁을 파훼시키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출권 시장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여 가격이 급등하고 의도치 않은 의무 불이행률이 증가하면서 그로 인해 생기는 과징금의 부담에서 회피하기 힘든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이 과거 기준연도 연평균 배출량에 따라 배분되면서 참여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투자 유인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업이 주어진 감축 목표를 초과 달성하면 배출량이 줄어들면서 배출권 할당에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기업체들의 감축 투자 유인을 왜곡시킬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