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치(治)를 논(論)하다
一. 양증(陽證)의 자한(自汗)이나 도한(盜汗)에는 단지 그 맥(脈)과 증(證)에 화(火)가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만약 야열(夜熱) 번갈(煩渴)하거나 혹 변열(便熱) 희냉(喜冷)하는 류(類)는 모두 양성(陽盛) 음허(陰虛)이니 마땅히 당귀육황탕(當歸六黃湯)이 제일(第一) 좋고 보음전(保陰煎)도 묘(妙)하다.
만약 음분(陰分)에 비록 약간 화(火)가 있어도 심(甚)하지 않다면 마땅히 일음전(一陰煎)이나 가감일음전(加減一陰煎)의 종류(類)로 이를 주(主)
만약 심화(心火)가 있어 불녕(不寧)하고 번조(煩躁)하며 한출(汗出)하면 마땅히 주사안신환(朱砂安神丸) 천왕보심단(天王補心丹) 생맥산(生脈散)의 종류(類)로 이를 주(主)
또 본래부터 음허(陰虛)는 아니면서 단지 내화(內火)의 훈증(薰蒸)으로 인하여 혈(血)이 열(熱)하면서 다한(多汗)하면 마땅히 정기탕(正氣湯)이나 혹 황금작약탕(黃芩芍藥湯) 청화음(淸化飮)의 종류(類)로 이를 주(主)
一. 음증(陰證)의 자한(自汗)이나 도한(盜汗)은 단지 그 내(內)에 화사(火邪)가 없다는 것과 또 화맥(火脈)이 없다는 것을 살펴야 한다.
이는 바로 기허(氣虛)의 음증(陰證)이니, 모두 함부로 양약(凉藥)을 사용(用)하여 양기(陽氣)를 패(敗)하면 안 된다.
단지 기허(氣虛)로 인하고, 화(火)가 쇠(衰)하지 않으면 마땅히 삼음전(三陰煎) 삼귀탕(蔘歸湯) 인삼건중탕(人蔘建中湯)의 종류(類)로 이를 주(主)
만약 수중(睡中)에 도한(盜汗)하면서 화(火)가 없으면 마땅히 삼령산(蔘苓散) 독삼탕(獨蔘湯)의 종류(類)로 주(主)
만약 양(陽)과 기(氣)가 모두 허(虛)하면 마땅히 삼부탕(蔘附湯) 대건중탕(大建中湯)의 종류(類)로 주(主)
만약 기(氣)가 허(虛)하고 화(火)의 쇠(衰)가 심(甚)하면 마땅히 대보원전(大補元煎) 육미회양음(六味回陽飮)의 종류(類)로 이를 주(主)
一. 위기(衛氣)의 불고(不固)로 주리(腠理)가 불밀(不密)하므로 쉽게 한(汗)이 나면 이 또한 음증(陰證)의 속(屬)이니, 마땅히 황기육일탕(黃芪六一湯) 옥병풍산(玉屛風散) 기부탕(芪附湯)의 종류(類)로 이를 주(主)
一. 제병(諸病)의 오치(誤治)
한(汗)이 마땅하지 않은데 함부로 한(汗)하였거나, 혹 비록 당연히 한(汗)하여야 하지만 한(汗)이 태과(太過)하거나 하면 이들은 모두 한다(汗多)로 인한 망양(亡陽)의 증(證)이 된다. 이 역시 음증(陰證)의 속(屬)이니, 마땅히 그 허(虛)의 미심(微甚)을 살펴야 한다.
약간 허(虛)하면 마땅히 삼음전(三陰煎) 오음전(五陰煎) 독삼탕(獨蔘湯)의 종류(類)로 이를 주(主)하여야 하고, 크게 허(虛)하면 대보원전(大補元煎) 육미회양음(六味回陽飮)의 종류(類)가 아니면 안 된다.
一. 습기(濕氣)가 비(脾)를 승(乘)하여도 한(汗)을 작(作)할 수 있다. 그 증(證)에 신중(身重) 곤권(困倦)이 있으면서 맥(脈)에 완대(緩大)가 보이고 성음(聲音)이 항아리 속에서 나오는 것 같으면 대부분 습증(濕證)에 속(屬)한다.
만약 열습(熱濕)이 승(勝)하다면 단지 그 화(火)만 거(去)하면 습(濕)은 저절로 청(淸)하게 되므로, 마땅히 앞의 양증(陽證)의 법(法)을 사용(用)
한습(寒濕)이 승(勝)하다면 단지 그 화(火)를 조(助)하면 습(濕)은 저절로 퇴(退)하므로, 마땅히 앞의 음증(陰證)의 법(法)을 사용(用)
혹 옥병풍산(玉屛風散) 사군자탕(四君子湯) 오군자전(五君子煎)의 종류(類)를 사용(用)하여 비토(脾土)의 기(氣)를 건(健)하게 하면 습(濕)이 거(去)하면서 한(汗)이 저절로 수(收)하게 된다.
一. 수한(收汗) 지한(止汗)하는 방제(劑)
마황근(麻黃根) 부소맥(浮小麥) 오매(烏梅) 오미자(北五味) 소흑두(小黑豆) 용골(龍骨) 모려(牡蠣)의 속(屬)에서 모두 그 마땅함을 따라 선택(擇)하여 사용(用)
어떤 이가 말하기를 "황기(黃芪)가 방풍(防風)을 얻어야 힘(:力)이 더 커지게 된다." 하였고, 어떤 이는 말하기를 "관계(官桂)는 가장 표(表)를 잘 실(實)하게 할 수 있다." 하니라.
一. 한(汗)이 너무 많이 나와 수(收)할 수 없으면 속히 마땅히 오배자(五倍子)를 사용(用)하여 가루내고 침(:唾津)에 개어다 배꼽(:臍中)에 채우고(:塡) 그 겉으로는 비단 띠(:帛帕)를 사용(用)하여 동여매고(:縛定), 하룻밤(:宿) 지나면 바로 그친다.
혹은 하수오(何首烏)를 사용(用)하여 가루내고 배꼽(:臍)에 채우고(:塡) 이를 동여매어도(:縛) 그친다.
一. 소아(小兒)의 도한(盜汗)은 정상적(常)인 일(:事)이므로, 동원(東垣) 등과 같은 제공(諸公)들이 모두 말하기를 "이를 치료(治)할 필요(必)가 없으니, 대개 이는 혈기(血氣)가 족(足)하지 않음으로 말미암는다." 하니라. 그러나 한(汗)이 너무 많으면 결국 기분(氣分)의 허(虛)에 속(屬)하게 되는 것
나는 아이들에게 한(汗)이 심(甚)하게 보일 때 매번(每) 인삼(人蔘) 1전(錢) 가량(:許)을 달인 탕(湯)을 복용(服)하도록 주게 하니, 밤을 맞이하면 바로 그친다. 이는 바로 훗날(:他日)의 강약(强弱)은 반드시 이로 말미암지 않음이 없다는 것을 염려(:恐)하는 것으로, 배보(培補)하는 공(功)은 원래 적어서는(:少) 안 된다.
一. 병후(病後)에 다한(多汗)하는 경우
상한(傷寒)이나 학질(瘧疾)과 같이 대개 한사(寒邪)의 외감(外感)과 관계(係) 되고, 한(汗)이 나서 열(熱)이 물러갔지만(:退) 한(汗)이 바로 그치지(:止) 않는 경우, 이는 표사(表邪)가 초기(初)에 풀리려고 할 때 반드시 주리(腠理)의 위기(衛氣)가 개설(開泄)된 것으로 말미암으니, 그 한(汗)은 마땅한 것이다. 곧 수일(數日)이나 십일(:旬日) 정도라도 무방(無妨)하니, 위기(衛氣)가 점차 실(實)하여지기를 기다리면 한(汗)은 반드시 저절로 그치므로 족(足)히 우려(慮)할 바가 아니다.
그런데 만약 기타(其他) 잡증(雜證)에서 본래 외감(外感)이 풀리려는 것이 아니면서 자한(自汗) 도한(盜汗)이 있으면 이는 마땅한 것이 아니므로 치료(治)하지 않을 수 없다.
첫댓글 一. 양증(陽證)
맥(脈)과 증(證)에 화(火)가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야열(夜熱) 번갈(煩渴)하거나 혹 변열(便熱) 희냉(喜冷)하는 류(類)는 모두 양성(陽盛) 음허(陰虛)이니 당귀육황탕(當歸六黃湯) 보음전(保陰煎)
음분(陰分)에 비록 약간 화(火)가 있어도 심(甚)하지 않다면 일음전(一陰煎)이나 가감일음전(加減一陰煎)
심화(心火)가 있어 불녕(不寧)하고 번조(煩躁)하며 한출(汗出)하면 주사안신환(朱砂安神丸) 천왕보심단(天王補心丹) 생맥산(生脈散)
본래 음허(陰虛)는 아니면서 단지 내화(內火)의 훈증(薰蒸)으로 인하여 혈(血)이 열(熱)하면서 다한(多汗)하면 정기탕(正氣湯)이나 혹 황금작약탕(黃芩芍藥湯) 청화음(淸化飮)
一. 음증(陰證)
내(內)에 화사(火邪) 화맥(火脈)이 없다는 것을 살펴야 한다. 기허(氣虛)의 음증(陰證), 함부로 양약(凉藥)을 사용(用)하면 안 된다.
기허(氣虛)로 인하고, 화(火)가 쇠(衰)하지 않으면 삼음전(三陰煎) 삼귀탕(蔘歸湯) 인삼건중탕(人蔘建中湯)
수중(睡中)에 도한(盜汗)하면서 화(火)가 없으면 삼령산(蔘苓散) 독삼탕(獨蔘湯)
양(陽)과 기(氣)가 모두 허(虛)하면 삼부탕(蔘附湯) 대건중탕(大建中湯)
기(氣)가 허(虛)하고 화(火)의 쇠(衰)가 심(甚)하면 대보원전(大補元煎) 육미회양음(六味回陽飮)
위기(衛氣)의 불고(不固)로 주리(腠理)가 불밀(不密)하므로 쉽게 한(汗)이 나면 음증(陰證)의 속(屬)이니, 황기육일탕(黃芪六一湯) 옥병풍산(玉屛風散) 기부탕(芪附湯)
제병(諸病)의 오치(誤治)
한(汗)이 마땅하지 않은데 함부로 한(汗)하였거나, 혹 당연히 한(汗)하여야 하지만 한(汗)이 태과(太過)하거나 하면 이들은 모두 한다(汗多)로 인한 망양(亡陽). 이 역시 음증(陰證)의 속(屬)
약간 허(虛)하면 삼음전(三陰煎) 오음전(五陰煎) 독삼탕(獨蔘湯)
크게 허(虛)하면 대보원전(大補元煎) 육미회양음(六味回陽飮)
一. 습기(濕氣)가 비(脾)를 승(乘)하여도 한(汗)을 작(作)
그 증(證)에 신중(身重) 곤권(困倦)이 있으면서 맥(脈)에 완대(緩大)가 보이고 성음(聲音)이 항아리 속에서 나오는 것 같으면 대부분 습증(濕證)에 속(屬)
열습(熱濕)이 승(勝)하다면 단지 그 화(火)만 거(去)하면 습(濕)은 저절로 청(淸)하게 되므로, 마땅히 앞의 양증(陽證)의 법(法)을 사용(用)
한습(寒濕)이 승(勝)하다면 단지 그 화(火)를 조(助)하면 습(濕)은 저절로 퇴(退)하므로, 마땅히 앞의 음증(陰證)의 법(法)을 사용(用)
옥병풍산(玉屛風散) 사군자탕(四君子湯) 오군자전(五君子煎)의 종류(類)를 사용(用)하여 비토(脾土)의 기(氣)를 건(健)하게 하면 습(濕)이 거(去)하면서 한(汗)이 저절로 수(收)
一. 수한(收汗) 지한(止汗)하는 방제(劑)
마황근(麻黃根) 부소맥(浮小麥) 오매(烏梅) 오미자(北五味) 소흑두(小黑豆) 용골(龍骨) 모려(牡蠣)의 속(屬)에서 모두 그 마땅함을 따라 선택(擇)하여 사용(用)
"황기(黃芪)가 방풍(防風)을 얻어야 힘(:力)이 더 커지게 된다."
"관계(官桂)는 가장 표(表)를 잘 실(實)하게 할 수 있다."
一. 한(汗)이 너무 많이 나와 수(收)할 수 없으면 오배자(五倍子)를 가루내고 개어 배꼽(:臍中)에 채움
혹은 하수오(何首烏)를 사용(用)하여 가루내고 배꼽(:臍)에 채움(:塡)
一. 소아(小兒)의 도한(盜汗)
정상적(常)인 일(:事)이므로, "이를 치료(治)할 필요(必)가 없으니, 대개 이는 혈기(血氣)가 족(足)하지 않음으로 말미암는다."
한(汗)이 너무 많으면 결국 기분(氣分)의 허(虛)에 속(屬)하게 되는 것
한(汗)이 심(甚)하게 보일 때 인삼(人蔘) 1전(錢) 가량(:許)을 달인 탕(湯)을 복용(服)
훗날(:他日)의 강약(强弱)은 반드시 이로 말미암지 않음이 없다.
배보(培補)하는 공(功)은 원래 적어서는(:少) 안 된다.
一. 병후(病後)에 다한(多汗)하는 경우
한사(寒邪)의 외감(外感)과 관계(係) 되고, 한(汗)이 나서 열(熱)이 물러갔지만(:退) 한(汗)이 바로 그치지(:止) 않는 경우, 이는 표사(表邪)가 초기(初)에 풀리려고 할 때 반드시 주리(腠理)의 위기(衛氣)가 개설(開泄)된 것으로 말미암으니, 그 한(汗)은 마땅한 것
곧 수일(數日)이나 십일(:旬日) 정도라도 무방(無妨)하니, 위기(衛氣)가 점차 실(實)하여지기를 기다리면 한(汗)은 반드시 저절로 그침
만약 기타(其他) 잡증(雜證)에서 본래 외감(外感)이 풀리려는 것이 아니면서 자한(自汗) 도한(盜汗)이 있으면 이는 마땅한 것이 아님. 치료(治)하지 않을 수 없다.
학습목표
1. 양증에 대한 치방
2. 음증에 대한 치방
3. 습증에 대한 치방
4. 수한 지한하는 처방
5. 소아의 도한
6. 병후에 다한하는 경우(상한과 잡병)
◆ 양증(陽證)
야열(夜熱) 번갈(煩渴)하거나 혹 변열(便熱) 희냉(喜冷)하는 류(類)는 모두 양성(陽盛) 음허(陰虛)이니 당귀육황탕(當歸六黃湯) 보음전(保陰煎)
음분(陰分)에 비록 약간 화(火)가 있어도 심(甚)하지 않다면 일음전(一陰煎)이나 가감일음전(加減一陰煎)
심화(心火)가 있어 불녕(不寧)하고 번조(煩躁)하며 한출(汗出)하면 주사안신환(朱砂安神丸) 천왕보심단(天王補心丹) 생맥산(生脈散)
본래 음허(陰虛)는 아니면서 단지 내화(內火)의 훈증(薰蒸)으로 인하여 혈(血)이 열(熱)하면서 다한(多汗)하면 정기탕(正氣湯)이나 혹 황금작약탕(黃芩芍藥湯) 청화음(淸化飮)
◆ 음증(陰證)
기허(氣虛)로 인하고, 화(火)가 쇠(衰)하지 않으면 삼음전(三陰煎) 삼귀탕(蔘歸湯) 인삼건중탕(人蔘建中湯)
수중(睡中)에 도한(盜汗)하면서 화(火)가 없으면 삼령산(蔘苓散) 독삼탕(獨蔘湯)
양(陽)과 기(氣)가 모두 허(虛)하면 삼부탕(蔘附湯) 대건중탕(大建中湯)
기(氣)가 허(虛)하고 화(火)의 쇠(衰)가 심(甚)하면 대보원전(大補元煎) 육미회양음(六味回陽飮)
위기(衛氣)의 불고(不固)로 주리(腠理)가 불밀(不密)하므로 쉽게 한(汗)이 나면 음증(陰證)의 속(屬)이니, 황기육일탕(黃芪六一湯) 옥병풍산(玉屛風散) 기부탕(芪附湯)
제병(諸病)의 오치(誤治)
한(汗)이 마땅하지 않은데 함부로 한(汗)하였거나, 혹 당연히 한(汗)하여야 하지만 한(汗)이 태과(太過)하거나 하면 이들은 모두 한다(汗多)로 인한 망양(亡陽). 이 역시 음증(陰證)의 속(屬)
약간 허(虛)하면 삼음전(三陰煎) 오음전(五陰煎) 독삼탕(獨蔘湯)
크게 허(虛)하면 대보원전(大補元煎) 육미회양음(六味回陽飮)
◆ 습증
신중(身重) 곤권(困倦)이 있으면서 맥(脈)에 완대(緩大)가 보이고 성음(聲音)이 항아리 속에서 나오는 것 같으면 대부분 습증(濕證)
열습(熱濕)이 승(勝)하다면 단지 그 화(火)만 거(去)하면 습(濕)은 저절로 청(淸)하게 되므로, 마땅히 앞의 양증(陽證)의 법(法)을 사용(用)
한습(寒濕)이 승(勝)하다면 단지 그 화(火)를 조(助)하면 습(濕)은 저절로 퇴(退)하므로, 마땅히 앞의 음증(陰證)의 법(法)을 사용(用)
옥병풍산(玉屛風散) 사군자탕(四君子湯) 오군자전(五君子煎)의 종류(類)를 사용(用)하여 비토(脾土)의 기(氣)를 건(健)하게 하면 습(濕)이 거(去)하면서 한(汗)이 저절로 수(收)
◆기타
수한(收汗) 지한(止汗)
소아(小兒)의 도한(盜汗)
병후(病後)에 다한(多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