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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고(古)의 서술(述)
용목선사론([龍木禪師論])에서 이르기를 "사람의 두 눈(:雙眸)은 마치 천(天)에 있는 두 빛(曜: 해와 달)와 같으니 곧 일신(一身)의 지보(至寶)이며, 오장(五臟)의 정화(精華)가 모인(:聚) 것이다. 오륜(五輪)은 오행(五行)에 응(應)하고 팔곽(八廓)은 팔괘(八卦)에 응(應)한다.
이를 앓는(:患) 것은 오신(五辛)을 과(過)하게 식(食)하거나, 자박(炙煿)을 많이 담(啖)하거나, 열찬(熱餐)이나 면식(麵食)이나 음주(飮酒)가 불이(不已)하거나, 방실(房室)에 무절(無節)하거나, 극목(極目)하여 멀리 보거나, 일월(日月)을 자주 보거나, 심화(心火)를 자주 어지럽히거나(:撓), 밤에 세자(細字)를 읽거나, 달 아래 책을 보거나, 초사(抄寫)를 많이 하거나, 세밀(:細)하게 조각(:雕鏤)을 하거나, 도박(博奕)을 쉬지 않고 하거나, 오랫동안 연기와 불(:煙火)을 가까이 하여 눈물(:泣淚)이 과다(過多)하거나, 두(頭)를 자(刺)하여 출혈(出血)이 태심(太甚)하므로 인하니, 이와 같으면 모두 명(明)의 본(本)을 산(散)하게 된다. 게다가 말 타고 달리며 사냥(:馳騁田獵)을 하면서 모래 먼지(:塵沙)를 뒤집어쓰고(:衝冒) 주야로 쉬지 않는 것도 목(目)을 상(傷)하는 이유(由)가 된다. 또 소장(少壯)할 시(時)에 스스로 보석(保惜: 지키고 아끼다)하지 않아도 40대에 이르러 점차 혼몽(昏蒙)하게 된다.
따라서 섭생(:衛養)을 잘 하는 자는 중년(中年)에 이르러 일(:事)이 없으면 항상 반드시 눈(:目)을 감아(:冥)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중요(:要)한 일(:事)이 아니면 마땅히 자주 개(開)하지 않으니, 비록 노(老)하여도 시력(:視)이 쇠(衰)하지 않는다. 대체로 영위(營衛)가 순(順)하면 이 질병(疾)이 생(生)할 이유(由)가 없고, 영위(營衛)가 쇠(衰)하면 대부분 병(病)하게 된다.
또 풍랭(風冷)에 상(傷)하면 누(淚)가 출(出)하고, 허번(虛煩)하면 혼몽(昏蒙)하며, 노력(勞力)하면 자적(眥赤)하게 된다. 백(白)이 종(腫)하는 것은 폐가(肺家)가 독(毒)을 받은 것이고, 창(瘡)이 생(生)하는 것은 풍열(風熱)이 폐(肺)에 침(侵)한 것이다. 황(黃)은 주(酒)가 비(脾)를 상(傷)한 것이고, 혈(血)이 동인(瞳人)을 관(灌)하거나 적색(赤色)인 것은 모두 심가(心家)에 열(熱)이 있다는 것이다. 수명(羞明)에 홍화(紅花)가 보이면 간(肝)의 사기(邪)이고, 흑화(黑花)이면 신(腎)이 허(虛)한 것이며, 청화(靑花)는 담(膽)에 한(寒)이 있는 것이고, 오색(五色)의 화(花)는 신허(腎虛)에 열(熱)이 있는 것이다.
이들을 일개(一槪)로 치(治)하면 안 된다. 만약 허(虛)에 보(補)하지 않거나 실(實)에 사(瀉)하지 않으면 또한 효(效)를 거두기가 어렵다.
그런데 상(上)의 허(虛)는 간허(肝虛)이고 하(下)의 허(虛)는 신허(腎虛)이다. 간허(肝虛)하면 두훈(頭暈) 이롱(耳聾) 목현(目眩)하고 신허(腎虛)하면 허옹(虛壅)으로 화(花)가 생(生)하고 이(耳)에 선명(蟬鳴)을 작(作)한다. 마땅히 대(大)하게 보간(補肝) 익신(益腎)하여야 한다.
열루(熱淚)가 교류(交流)하고 양검(兩瞼)이 적통(赤痛)하면 간(肝)의 열극(熱極)이고, 영풍(迎風)으로 루(淚)가 있으면 신허(腎虛)에 객열(客熱)한 것이니, 양간(凉肝) 사신(瀉腎)하여야 반드시 마땅함을 얻는 것이다. 오장(五臟)에 있어서 각기 유추(類推)하여야 한다.
허(虛)하면 한(寒)을 생(生)하고 실(實)하면 열(熱)을 생(生)한다. 보사(補瀉)의 사용은 반드시 상세하게 참고(參)하여야 하니, 호리(毫釐)의 차이(:差)라도 천리(千里)의 잘못이 된다.
나머지는 촉동(觸動)되거나 대병(大病)의 후(後)가 아닌 것이 없으니, 앓는 것이 다양(:不一)하다.
폭적(暴赤)의 일증(一證)은 대부분 범열(泛熱)이 충상(衝上)하거나 면식(眠食)에 시(時)를 실(失)하거나 포식(飽食)하고 화(火)를 가까이 하므로 인하여 얻는다. 이에 노역(勞役)을 더하거나 조섭(調攝)을 실(失)하거나 독물(毒物)을 과식(過食)하면 악증(惡證)으로 변(變)하게 된다.
의자(醫者)가 본시(本始)에 근원(源)하지 않고, 단지 '폭적(暴赤)은 양(陽)에 속(屬)한다.'라고만 알고 산혈(散血)하는 제(劑)나 양심(凉心)하는 약(藥)으로 함부로(:縱) 퇴산(退散)하면 결국 비경(脾經)이 한(寒)을 받아 음식(飮食)이 부진(不進)하고 두목(頭目)이 허번(虛煩)하면서 오장(五臟)이 허(虛)하게 되니 이로 인하여 내장(內障)이 된다.
또한 음식(飮食)이 부진(不進)하는 것을 보고 다시 열약(熱藥)을 복용하면 결국 갑자기 조열(燥熱)한 기(氣)가 상(上)을 공(攻)하여 혼삽(昏澁) 치루(眵淚)하거나, 성노(盛怒)를 범(犯)하거나 신고(辛苦)하게 중노동(:重勞)을 하면 결국 노육(努肉)이 생(生)하게 된다. 심기(心氣)가 불녕(不寧)한데 풍열(風熱)이 교병(交幷)하면 반정(攀睛)으로 변(變)한다. 그러한 증(證)의 모양(:狀)은 다양(:不一)하니 이는 외장(外障)이다.
또 독서(讀書)나 박혁(博奕: 장기와 바둑)을 더하거나 산노(筭勞: 셈하는 노동)가 과도(過度)하면 명(名)하여 간노(肝勞)라 한다. 단지 치간(治肝)하는 제(劑)만을 투(投)하여서도 안 되고, 다른 증(證)으로 보고 치(治)하여도 결국 효(效)하지 못하는데, 오직 반드시 폐목(閉目)하여 진(珍)과 같이 보호(:護)하며 원시(遠視)하지 않아야 질(疾)이 낫게 된다.
만약 풍진(風疹)을 앓으면 반드시 안암(眼暗)이 많으니, 우선 그 풍(風)을 공(攻)하면 암(暗)이 저절로 거(去)하여진다.
부인(婦人)의 태전(胎前) 산후(産後)에는 용약(用藥)을 반드시 기피(忌避)하여야 한다.
소아(小兒)가 앓으면 특히 마땅히 잘 치(治)하여야 하니, 오직 대략(:略) 임세(淋洗)를 더하여야 한다.
피침(披針) 겸침(鎌針) 구(灸)는 결코 시치(:施)하면 안 된다.
수(手)로 자주 유(揉: 주무르다)하는 것을 계(戒)하니, 이로 인하여 정(睛)이 괴(壞)하면 구(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상의 제증(諸證)은 전적(專)으로 이 과(科)를 하는 자가 마땅히 유의(留意)하여야 하는 것이다." 하였다.
양인재(楊仁齋)는 이르기를 "안(眼)은 오장육부(五臟六腑)의 정화(精華)이니, 마치 일월(日月)이 천(天)을 밝히듯이(:麗) 가려지면(:掩) 안 된다. 그 대자(大眥)는 심(心)에 속(屬)하고, 그 백정(白睛)은 폐(肺)에 속(屬)하며, 그 오주(烏珠)는 간(肝)에 속(屬)하고, 그 상하(上下)의 검포(瞼胞)는 비(脾)에 속(屬)하며, 중(中)의 동인(瞳仁)은 신(腎)에 속(屬)한다.
이처럼 비록 오장(五臟)에 각 증(證)이 응(應)하지만 그 주(主)하는 바를 논(論)하자면 동자(瞳子)와의 관계(關係)가 가장 중(重)하다.
왜 그렇게 말하는가?
목(目)은 간(肝)의 외후(外候)이다. 간(肝)은 목(木)에 속하고 신(腎)은 수(水)에 속하는데, 수(水)가 목(木)을 생(生)한다. 자(子)는 간(肝)이고, 모(母)는 신(腎)이니, 어찌 자모(子母)가 서로 이(離)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간신(肝腎)의 기(氣)가 충(充)하면 정채(精彩)가 광명(光明)하고, 간신(肝腎)의 기(氣)가 핍(乏)하면 혼몽(昏蒙) 현훈(眩暈)하게 된다.
만약 오륜(五輪)이 적훈(赤暈)하고 자통(刺痛)하며 부장(浮漿)하면 이는 간(肝)의 열(熱)이다. 조삽(燥澁)하고 청루(淸淚)하며 고황(枯黃)이 정(睛)을 요(繞)하면 이는 간(肝)의 허(虛)이다. 동인(瞳人)이 대(大)하게 개(開)하고 담백(淡白)하며 치우쳐 사(斜)하면 이는 신(腎)의 허(虛)이다. 동인(瞳人)이 소(小)하게 집(集)하고 혹 미황(微黃)을 대(帶)하면 이는 신(腎)의 열(熱)이다.
일허(一虛) 일실(一實)하니, 이로 험(驗)할 수 있다.
그런데 간신(肝腎)의 기(氣)는 서로 의지(:依)하면서 행(行)하는데, 누가 심(心)은 신(神)의 사(舍)이면서 또한 간신(肝腎)의 부(副)이라는 것을 알겠는가? 소위 '일(一)이면서 이(二)이고, 이(二)이면서 일(一)이다.' 라고 한다.
왜 그러한가?
심(心)은 혈(血)을 주(主)하고 간(肝)은 혈(血)을 장(藏)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혈열(血熱)이 목(目)에 충(衝)하여 발(發)하면 모두 당연히 청심(淸心) 양간(凉肝)하여야 한다. 수생목(水生木)의 설(說)만을 고집(固執)하면 안 된다. 안(眼)은 경(輕)한 막(膜)으로 수(水)를 과(裹)하고 사방(四方)을 조철(照徹: 환히 비추다)한다. 원(源)을 거슬러 본(本)으로 돌아가면 천일(天一)이 수(水)를 생(生)하는 것이 아니면 또 무엇이 이를 주재(主宰)할 수 있겠는가?
분석(析)하여 논(論)하자면 구급(拘急) 견수(牽颼)하고 동청(瞳靑) 포백(胞白)하며 양(癢)하면서 청루(淸淚)하고 적(赤)하지도 통(痛)하지도 않으면 이를 풍안(風眼)이라 말한다. 오륜(烏輪)이 돌기(突起)하고 포(胞)가 경(硬)하고 홍종(紅腫)하며 치루(眵淚)가 습장(濕漿)하며 열(熱)을 과(裹)하여 자통(刺痛)하면 이를 열안(熱眼)이라 말한다. 안(眼)이 혼(渾: 흐리다)하면서 루(淚)하고 포(胞)가 종(腫)하면서 연(軟)하며 상옹(上壅)하여 몽롱(朦朧)하고 산삽(酸澁)하며 미적(微赤)하면 이를 기안(氣眼)이라 말한다.
혹 풍(風)과 열(熱)이 병(倂)하면 양(癢)하면서 부적(浮赤)하다. 풍(風)과 기(氣)가 박(搏)하면 양삽(癢澁) 혼침(昏沈)하다. 혈(血)과 열(熱)이 교취(交聚)하므로 음부(淫膚) 속육(粟肉) 홍루(紅縷) 투침(偸針)의 종류(類)가 생(生)한다. 기혈(氣血)이 부지(不至)하므로 묘시(眇視) 포수(胞垂) 작안(雀眼) 맹장(盲障)의 형(形)이 있다.
담자(淡紫)하면서 은은히(:隱) 홍(紅)하면 허열(虛熱)이다. 선홍(鮮紅)하면서 적(赤)을 투(妬)하면 실열(實熱)이다. 노육(努肉)이 양쪽에 모두 정로(呈露)하여 생(生)하면 이는 심열(心熱) 혈왕(血旺)이다. 백정(白睛)에 홍막(紅膜)이 산지(傘紙)처럼 있으면 이는 기체(氣滯) 혈응(血凝)이다.
열증(熱證)은 동인(瞳人)이 내용(內湧)하고 백정(白睛)이 적(赤)을 대(帶)한다. 냉증(冷證)은 동인(瞳人)에 청선(靑線)이 있고 백정(白睛)이 고고(枯槁)하다.
안(眼)의 열(熱)을 오래 경(經)하고 다시 풍랭(風冷)이 승(乘)하면 적란(赤爛)하게 된다. 안중(眼中)이 적(赤)하지 않고 단지 담음(痰飮)이 주(注)하면 동(疼)을 작(作)한다. 간기(肝氣)가 불순(不順)하고 열(熱)을 협(挾)하면 수명(羞明)한다. 열기(熱氣)가 축취(蓄聚)되어 포(胞)를 상(傷)하면 포(胞)가 합(合)한다.
아! 이들은 외증(外證)의 대개(大槪)일 뿐이다.
그런데 오장(五臟)에서 하나라도 빠지면(:闕) 안 되는데, 비(脾)와 폐(肺)는 유독 관여하지(:預) 않는 것은 왜 그러한가?
말하노니, 백정(白睛)이 적(赤)을 대(帶)하거나 홍근(紅筋)이 있으면 그 열(熱)이 폐(肺)에 있다. 상포(上胞) 하포(下胞)나 목(目)과 순(脣)의 사이에 마치 개(疥)와 같이 점(點)하면 그 열(熱)이 비(脾)에 있다. 비(脾)는 미(味)를 주(主)한다. 오미(五味)의 수(秀)가 그 중(中)을 양(養)하면 정화(精華)가 그 외(外)로 발현(發見)한다 폐(肺)는 기(氣)를 주(主)한다. 수화(水火)가 승강(升降)하고 영위(營衛)가 유전(流轉)하는 것은 기(氣)가 아니면 무엇이 그렇게 하겠는가?
앞에서 말한 '오장(五臟)은 각기 응(應)하는 오증(五證)이 있다.'는 것을 이로 또한 헤아릴(:推) 수 있다.
비록 그렇지만 안(眼)의 질환(:患)은 대부분 열(熱)에서 생(生)하니, 그 간(間)의 용약(用藥)은 대체로 청심(淸心) 양간(凉肝)하고 조혈(調血) 순기(順氣)를 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예를 들자면 신가(腎家)는 조(燥)를 오(惡)하는데, 만약 허증(虛證)을 만나도 당귀(當歸) 지황(地黃)의 무리로 윤양(潤養)하는 것에 불과(不過)하여야 하니, 온약(溫藥)을 가벼이 쓰면 안 된다. 하물며 폐(肺)는 조(燥)를 발(發)할 수 있고, 간(肝)은 또 윤(潤)하기를 좋아한다. 고방(古方)에서 행인(行人) 시건(柿乾) 이당(飴糖) 사밀(沙蜜)을 좌(佐)로 쓴 것은 윤익(潤益)한다는 의미(意)가 아니겠는가?
퇴예(退翳) 일절(一節)에서 있어서는 특히 그 이해(利害)가 관계(:關)된다.
예(翳)는 폐가(肺家)가 열(熱)을 받아 기(起)하니, 경(輕)하면 몽롱(朦朧)하고 중(重)하면 예(翳)를 생(生)한다. 진주예(珍珠翳)의 모양(:狀)이 마치 쇄(碎)한 미(米)와 같으면 쉽게 산(散)한다. 매화예(梅花翳)의 모양이 매화(梅花)의 꽃잎(:瓣)과 같으면 소(消)하기가 어렵다.
비록 예(翳)에는 저절로 열(熱)이 생(生)하지만, 그 치법(治法)은 먼저 퇴예(退翳)한 후에 퇴열(退熱)하여야 거(去)하기가 쉽다. 만약 먼저 적열(赤熱)을 거(去)하면 혈(血)이 빙(氷)하게 되어 예(翳)를 거(去)할 수 없다. 적안(赤眼)이 있는데 양약(凉藥)을 과다(過多)하게 투여(與)하고 또 수(水)로 척(滌)한다면 반장(反掌)하지는 않는 순간에 빙(氷)으로 응(凝)한다.
안(眼)은 특히 일단(一團)의 수(水)일 뿐이다. 수(水)의 성(性)은 청징(淸澄)하니, 특히 점(點) 세(洗)에만 매이면(:規規) 안 된다.
희노(喜怒)가 실절(失節)하거나 기욕(嗜慾)이 무도(無度)하거나 목력(目力)을 궁(窮)하도록 역(役)하거나 읍체(泣涕)로 과상(過傷)하거나 충풍(衝風) 능무(凌霧)하거나 당서(當暑) 모일(冒日)하거나 연화(煙火)를 피(避)하지 않거나 열(熱)이 많은 것을 음담(飮啖)하거나 하면 이는 모두 장부(臟腑)에 질환(:患)을 생(生)하게 하니, 전적(專)으로 점(點) 세(洗)만 의지(:恃)하면 되겠는가?
오직 정좌(靜坐)하여 징신(澄神: 정신을 맑히다)하고 목력(目力)을 애호(愛護)하며 방회(放懷: 품은 것을 내놓다) 식려(息慮: 걱정을 쉬다)하고 심일(心逸: 마음을 편안히 하다) 일휴(日休: 휴식하다)하며 음식(飮食)을 조화(調和)하여 양(養)하고, 약이(藥餌)를 짐작(斟酌)하여 평(平)하게 하여야 하니, 추호(秋毫)라도 분명(明)하게 살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였다.
장자화(張子和)는 이르기를 "성인(聖人)은 비록 '혈(血)을 득(得)하여야 시(視)할 수 있다.'고 말하였지만 혈(血)에도 태과(太過) 불급(不及)이 있다.
태과(太過)하면 옹폐(壅閉)하여 통(痛)을 발(發)하고, 불급(不及)하면 목(目)이 모갈(耗竭)하여 명(明)을 실(失)한다. 따라서 연소(年少)한 사람들에게는 태과(太過)가 많고, 연노(年老)한 사람들에게는 불급(不及)이 많다. 단지 연소(年少)한 사람들에게는 불급(不及)이 없지만, 연노(年老)한 사람들에게는 간혹 태과(太過)가 있으니 살피지 않을 수 없다.
목(目)의 내자(內眥)는 태양경(太陽經)이 기(起)하는 곳이고 혈다(血多) 기소(氣少)하다.
목(目)의 예자(銳眥)는 소양경(少陽經)이니 혈소(血少) 기다(氣多)하다.
목(目)의 상강(上綱)은 태양경(太陽經)이니, 또한 혈다(血多) 기소(氣少)하다.
목(目)의 하강(下綱)은 양명경(陽明經)이니 혈기(血氣)가 모두 다(多)하다.
양명경(陽明經)은 목(目)의 양방(兩旁) 교알(交頞)의 중(中)에서 기(起)하고 태양(太陽) 소양(少陽)과 같이 목(目)에서 회(會)한다. 오직 족궐음(足厥陰)의 경(經)은 목계(目系)와 연(連)할 뿐이다.
따라서 혈(血)이 태과(太過)하면 태양(太陽) 양명(陽明)의 실(實)이고 혈(血)이 불급(不及)하면 궐음(厥陰)의 허(虛)이다.
따라서 출혈(出血)하려면 태양(太陽) 양명(陽明)이 마땅하니, 이 두 경(經)은 혈(血)이 다(多)한 까닭이다. 소양(少陽) 일경(一經)은 출혈(出血)이 마땅하지 않으니, 혈(血)이 소(少)한 까닭이다.
태양(太陽) 양명(陽明)을 자(刺)하여 출혈(出血)하면 더 명(明)하게 되고, 소양(少陽)을 자(刺)하여 출혈(出血)하면 더 혼(昏)하게 된다.
요(要)는 태과(太過) 불급(不及)이 없게 하여 혈(血)로 목(目)을 양(養)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혈(血)의 물(物)은 태다(太多)하면 일(溢)하고, 태소(太少)하면 고(枯)한다. 사람이 열(熱)하면 혈(血)의 행(行)이 질(疾)하면서 다(多)하게 되고, 한(寒)하면 혈(血)의 행(行)이 지(遲)하면서 소(少)하게 된다. 이들은 상리(常理: 당연한 이치)이다.
목(目)은 간(肝)의 외후(外候)이다. 간(肝)은 목(目)을 주(主)하고 오행(五行)에 있어서는 목(木)에 속(屬)한다. 목(木)의 물(物)은 너무 무(茂)하면 폐밀(蔽密)하고, 너무 쇠(衰)하면 고췌(枯瘁)한다. 목(目)의 오륜(五輪)은 곧 오장육부(五臟六腑)의 정화(精華)이고 종맥(宗脈)이 취(聚)하는 곳이다. 그 기륜(氣輪)은 폐금(肺金)에 속(屬)하고, 육륜(肉輪)은 비토(脾土)에 속(屬)하며, 적맥(赤脈)은 심화(心火)에 속(屬)하고, 흑수(黑水) 신광(神光)은 신수(腎水)에 속(屬)하며, 겸하여 간목(肝木)에 속(屬)하니, 이는 세속(世俗)이 모두 아는 것이다.
목(目)의 질병(疾)에 있어서, 병리(病理)를 모른다면 '목(目)은 화(火)로 인하지 않으면 병(病)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찌 알겠는가?
어째서 그렇게 말하는가?
기륜(氣輪)이 적(赤)으로 변(變)하면 화(火)가 폐(肺)를 승(乘)한 것이고, 육륜(肉輪)이 적종(赤腫)하면 화(火)가 비(脾)를 승(乘)한 것이며, 흑수(黑水) 신광(神光)가 예(翳)를 입으면 화(火)가 간(肝)과 신(腎)을 승(乘)한 것이고, 적맥(赤脈)이 목(目)을 관(貫)하면 화(火)가 자심(自甚)한 것이다.
화(火)를 치(治)할 수 있다는 일구(一句)이면 된다. 따라서 내경([內經])에 이르기를 '열(熱)이 승(勝)하면 종(腫)한다.' 하였다.
목(目)이 폭적(暴赤)하고 종(腫)이 기(起)하며 수명(羞明)하고 은삽(隱澁)하며 루(淚)의 출(出)이 부지(不至)하고 폭한(暴寒)하며 목(目)이 만(瞞: 감다)하면 모두 대열(大熱)로 된 것이다.
화(火)를 치(治)하는 법(法)은 약(藥)에서는 함(鹹) 한(寒)으로 토(吐)하게 하고 하(下)하게 하며, 침(針)에서는 신정(神庭) 상성(上星) 신회(顖會) 전정(前頂) 백회(百會)를 취하니, 혈(血)의 예(翳)가 즉시 퇴(退)하고, 통(痛)은 즉시 이(已)하며, 매(昧)는 즉시 명(明)하게 되고, 종(腫)은 즉시 소(消)하게 된다.
오직 소아(小兒)는 신회(顖會)를 자(刺)하면 안 되니, 육분(肉分)이 천박(淺薄)하여 그 골(骨)을 상(傷)할까 우려된다.
소아(小兒)는 수(水)가 상(上)에 있고 화(火)가 하(下)에 있으므로 목(目)이 명(明)하다. 노인(老人)은 화(火)가 상(上)에 있고 수(水)가 부족(不足)하므로 목(目)이 혼(昏)하다.
내경([內經])에 이르기를 '혈(血)이 실(實)하면 마땅히 결(決)하여야 한다.'하였고, 또 이르기를 '허(虛)하면 보(補)하고 실(實)하면 사(瀉)한다.' 하였다.
예로 작목(雀目)으로 야(夜)에 보지 못하는 것이나 내장(內障)은 폭노(暴怒) 대우(大憂)의 소치이다. 모두 간(肝)이 주(主)하는 목(目)의 혈(血)이 소(少)하기 때문이니, 출혈(出血)을 금(禁)하고 단지 마땅히 보간(補肝) 양신(養腎)하여야 한다.
폭적(暴赤) 종통(腫痛)은 모두 마땅히 비침(䤵針)으로 앞의 5혈(穴)을 자(刺)하여 출혈(出血)할 뿐이고, 그 다음에 염유(鹽油)를 조(調)하여 발(髮)의 근(根)에 도(塗)하여야 한다. 심(甚)하여도 비록 2~3번만 하여도 되니, 그 병세(病勢)를 헤아려 평(平)을 기(期)하도록 한다.
자화(子和)가 예전에 스스로 병(病)하여 목적(目赤)하고 혹 종(腫)하거나 예(翳)하며 수명(羞明) 은삽(隱澁)하였으니 100여일에도 낫지 않았다. 안과(眼科)의 장안중(張仲安)이 이르기를 '마땅히 상성(上星) 백회(百會) 찬죽(攢竹) 사죽공(絲竹空)의 여러 혈(穴)을 자(刺)하여 출혈(出血)시켜야 한다. 초경(草莖)으로 양비(兩鼻) 속에 넣어 출혈(出血)시키기를 약 1승(升) 정도 하니, 다음 날이면 대반(大半)이 낫고 3일이면 평복(平復)하여 여고(如故)한다.' 하였다. 이것이 곧 혈실(血實)을 파(破)하는 법(法)이다." 하였다.
이동원(李東垣)이 이르기를 "오장육부(五臟六腑)의 정기(精氣)는 모두 비(脾)에서 품수(稟受)하고 상(上)으로 목(目)을 관(貫)한다. 비(脾)는 제음(諸陰)의 수(首)이고 목(目)은 혈맥(血脈)의 종(宗)이다. 따라서 비(脾)가 허(虛)하면 오장(五臟)의 정기(精氣)가 모두 사(司)를 실(失)하여 목(目)으로 귀(歸)하여 명(明)하게 하지 못한다.
심(心)은 군화(君火)이고 사람의 신(神)을 주(主)하니, 마땅히 정(靜)하고 안(安)하여야 하며 상화(相火)가 그 영(令)을 대행(代行)한다. 상화(相火)는 포락(胞絡)이니, 백맥(百脈)을 주(主)하며 모두 목(目)으로 영(榮)한다.
노역(勞役) 운동(運動)으로 그 세(勢)가 함부로 행(行)하는데다 또 사기(邪氣)가 병(幷)하므로 인하여 혈맥(血脈)을 손(損)하여 제병(諸病)이 생(生)한다.
의(醫)하는 자가 비위(脾胃)를 이(理)하지 않고 양혈(養血) 안신(安神)하거나, 표(標)는 치(治)하지만 본(本)은 치(治)하지 않으면, 이는 정리(正理)에 명(明)하지 못한 것이다. 만약 신량(辛凉) 고한(苦寒)한 제(劑)를 대충 쓰면 진기(眞氣)를 손상(損傷)하여 내장(內障)의 증(證)이 되게 재촉(:促)하는 것이다." 하였다.
또 동원(東垣)이 이르기를 '원시(遠視)하고 근시(近視)하지 못하면 양기(陽氣)는 부족(不足)하고 음기(陰氣)는 유여(有餘)한 것이니, 기허(氣虛) 혈성(血盛)이다. 혈성(血盛)은 음화(陰火)의 유여(有餘)이고 기허(氣虛)는 기약(氣弱)이니, 이는 노인(老人)이 상유(桑楡: 늙어서 쇠함)하는 상(象)이다. 근시(近視)하고 원시(遠視)하지 못하면 양기(陽氣)는 유여(有餘)하고 음기(陰氣)는 부족(不足)한 것이니, 혈허(血虛) 기성(氣盛)이다. 혈허(血虛) 기성(氣盛)은 모두 화(火)가 유여(有餘)하고 원기(元氣)가 부족(不足)한 것이다. 화(火)는 원기(元氣)의 적(賊)이다." 하였다.
왕해장(王海藏)이 이르기를 "목(目)이 원시(遠視)할 수 있는 것은 그 유화(有火)를 책(責)하고, 근시(近視)할 수 없는 것은 그 무수(無水)를 책(責)하니, 마땅히 동원지황환([東垣]地黃丸)으로 주(主)하여야 한다. 목(目)이 근시(近視)할 수 있는 것은 그 유수(有水)를 책(責)하고, 원시(遠視)할 수 없는 것은 그 무화(無火)를 책(責)하니, 마땅히 동원정지환([東垣]定志九)으로 주(主)하여야 한다." 하였다.
내가 말하노니, 이 두 사람의 설(說)을 보면, 동원(東垣)은 근시(近視)하지 못함은 양(陽)의 부족(不足)이라 하였고 원시(遠視)하지 못함은 음(陰)의 부족(不足)이라 하였는데, 해장(海藏)은 원시(遠視)하고 근시(近視)하지 못함은 그 유화(有火) 무수(無水)를 책(責)하였고 근시(近視)하고 원시(遠視)하지 못함은 그 유수(有水) 무화(無火)를 책(責)하였다. 어찌 두 사람의 말이 서로 반(反)하는가? 어찌 옳고 그름의 변(辨)이 없는가?
보건대 유종후(劉宗厚)이 이르기를 "양기(陽氣)는 마치 일화(日火)와 같고, 음기(陰氣)는 마치 금수(金水)와 같다." 하였다. 선유(先儒)는 이르기를 "금수(金水)는 내(內)가 명(明)하고 외(外)가 암(暗)하며, 일화(日火)는 외(外)가 명(明)하고 내(內)가 암(暗)하다." 하였다. 이는 불역(不易)의 이치(理)이다.
그런데 내(內)가 명(明)하다는 것은 근(近)에 이(利)하고, 외(外)가 명(明)하다는 것은 원(遠)에 이(利)한 것이다. 따라서 원시(遠視)할 수 없는 것은 반드시 음(陰)이 양(陽)을 승(勝)하는 것이고, 근시(近視)할 수 없는 것은 반드시 양(陽)이 음(陰)을 승(勝)하는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말하자면, 해장(海藏)은 맞고 동원(東垣)은 틀린 것이다.
나의 소견(:見)으로 평(評)하자면 단지 마땅히 그 부족(不足)을 말하여야 하고 그 유여(有餘)는 말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원시(遠視)할 수 없는 것은 양기(陽氣)의 부족(不足)이고, 근시(近視)할 수 없는 것은 음기(陰氣)의 부족(不足)이다.'고 말한다면 어찌 심(甚)히 명현(明顯)하지 않겠는가?
동원(東垣)과 같이 음기(陰氣)의 유여(有餘), 양기(陽氣)의 유여(有餘)를 모두 화(火)라고 말한다면 볼 수 있는 것은 모두 화(火)의 병(病)이 되는 셈이다. 해장(海藏)과 같이 근시(近視)할 수 있는 것은 그 유수(有水)를 책(責)하고, 원시(遠視)할 수 있는 것은 그 유화(有火)를 책(責)한다면 책(責)한다는 것 또한 병(病)이란 셈이다. 나는 이러한 의논(議論)은 수긍(:服膺)할 수 없다.
왕절재(王節齋)가 이르기를 "안적(眼赤) 종통(腫痛)에 대한 고방(古方)의 용약(用藥)들은 내(內)와 외(外)가 부동(不同)하였다. 내(內)의 탕(湯)과 산(散)은 고한(苦寒) 신량(辛凉)한 약(藥)을 써서 그 화(火)를 사(瀉)하였다. 외(外)의 점(點)과 세(洗)는 신열(辛熱) 신량(辛凉)한 약(藥)을 써서 그 사기(邪)를 산(散)하였다.
따라서 점약(點藥)은 빙편(氷片)보다 요(要)하지 못하니, 빙편(氷片)은 크게 신열(辛熱)하고 그 성(性)이 신(辛)이 심(甚)하므로 이를 빌려(:借) 화사(火邪)를 발출(拔出)하고 열기(熱氣)를 산(散)하였다. 고방(古方)에서 소주(燒酒)를 써서 세안(洗眼)하거나 건강(乾薑) 가루와 생강즙(生薑汁)을 써서 점안(點眼)하였으니, 모두 이러한 의미(意味)이다.
적안(赤眼)은 화사(火邪)의 내염(內炎)으로 목(目)을 상공(上攻)하는 것이므로 내치(內治)에 고한(苦寒)의 약(藥)을 쓰는 것은 그 본(本)을 치(治)하는 것이니, 마치 과저(鍋底: 솥바닥)에 신(薪: 땔감)을 거(去)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화사(火邪)가 목(目)에 객(客)하여 내(內)에서 외(外)로 출(出)할 때 만약 한량(寒凉)을 외용(外用)하면 이를 조역(阻逆)하니, 화울(火鬱)이 내공(內攻)하여 산(散)할 수 없다. 따라서 점약(點藥)에는 신열(辛熱)을 썼고, 세안(洗眼)에는 열탕(熱湯)을 썼다. 이는 화울(火鬱)은 발(發)하여야 하는데 이로 인하여 산(散)하니, 종치(從治)의 법(法)이다.
세인(世人)은 빙편(氷片)이 겁(劫)하는 약(藥)인지도 모르고 한(寒)한 것으로 오인(誤認)하여 점안(點眼)에 상용(常用)하니 결국 적열(赤熱)이 목(目)에 들어가 혼암(昏暗) 장예(障翳)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르기를 '안(眼)에 점(點)하지 않으면 할(瞎)이 되지 않는다.' 하였다. 또 외치(外治)에는 한량(寒凉)을 기(忌)하는 것도 모르고 함부로 냉수(冷水) 냉물(冷物) 냉약(冷藥)으로 읍세(挹洗: 물을 떠서 씻다)하여 혼할(昏瞎)에 이른 경우가 있다." 하였다.
내가 생각하건대, 절재(節齋)의 논(論)은 심(甚)히 이치(理)가 있음에 속(屬)한다.
그런데 한량(寒凉)으로 점안(點眼)하는 법(法)은 또한 전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그 사용에 적합과 부적합이 있을 뿐이다.
한량(寒凉)으로 점(點)하는 것은 화(火)를 치(治)하는데 쓰느니라.
화(火)가 미(微)하면 그 세(勢)가 경(輕)하고 그 사기(邪)가 천(淺)한다. 혹 우연히 연화(煙火) 풍열(風熱)을 촉(觸)하거나 평소(:素)에 표병(標病)이 있어 사기(邪)가 부주(膚腠)의 사이에 있고 열(熱)이 심(深)하지 않으면 곧 황연고(黃連膏)의 종류(類)를 써서 잠시 청해(淸解)하여도 또한 열(熱)을 거(去)할 수 있다. 부(浮)한 열(熱)이 거(去)하면 목(目)이 저절로 나으니, 안 될 것이 없다.
만약 화(火)가 심(甚)하면 오장(五臟)에서 본(本)한 그 치(熾)가 삼양(三陽)에 미치니, 일성(一星: 소량)의 한량(寒凉)으로 염염(炎炎)하는 성세(盛勢)를 제(濟)하려고 하면 과연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해열(解熱)하는 공(功)이 조금도(:毫) 미치지 못하고, 열(熱)을 폐(閉)한 해(害)를 오직 목(目)이 받게 된다. 따라서 병(病)으로 안(眼)에 화(火)가 심(甚)할 때, 한량(寒凉)으로 점(點)하면 그 통(痛)은 반드시 주(珠)로 연(連)하게 되니, 바로 화울(火鬱)로 말미암아 그러한 것이다. 따라서 오래도록 한량(寒凉)을 점(點)하여 효(效)하지 않으면 목(目)을 괴(壞)하는데 이르지 않음이 없다. 이러한 왕절재(王節齋)의 논(論)은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옹저(癰疽) 외증(外證)을 치(治)하려면 또한 당연히 이러한 의미(:義)를 같이 알아야 한다.
설립재(薛立齋)는 이르기를 "앞의 증(證)에서 만약 체권(體倦) 소식(少食)하고 시물(視物)이 혼화(昏花)하고 혹 음식(飮食) 노권(勞倦)에 더 심(甚)하게 되면 비위(脾胃)의 허(虛)이니,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을 써야 한다.
치(眵)가 많고 긴삽(緊澁)하고 적맥(赤脈)이 정(睛)을 관(貫)하며 혹 장부(臟腑)가 비결(秘結)하면 작약청간산(芍藥淸肝散)을 써야 한다.
만약 적예(赤翳)가 백(白)을 포(布)하고 외일(畏日) 수명(羞明)하며 혹 통(痛)이 자(刺)하는 것 같으면 상초(上焦)의 풍열(風熱)이니, 황연음자(黃連飮子)를 써야 한다.
만약 구시(久視)하면 화(花)가 생(生)하고 해(:日)를 외(畏日하며 원시(遠視)하여 무(霧)와 같으면 신기(神氣)가 상(傷)한 것이니, 신효황기탕(神效黃芪湯)을 써야 한다.
대체로 오전(午前)에 심(甚)하면서 통(痛)을 작(作)하면 동원조양화혈탕([東垣]助陽和血湯)으로 하고, 오후(午後)에 심(甚)하면서 통(痛)을 작(作)하면 황연천화분환(黃連天花粉丸)으로 하며, 오후(午後)에 심(甚)하면서 통(痛)하지 않으면 동원익음신기환([東垣]益陰腎氣九)으로 주(主)하여야 한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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