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7) 청변종(淸辨宗):청변 등이 주장하던
일체개공(一切皆空)의 학설을 선양한 인도의 학파, 곧 중관학파를 말한다.
청변(淸辨, Bhāvaviveka. 500~570경)은 인도 중관학파의 논사로
승호(僧護, Samgharaksita)에게 사사(師事)하고 대승경전과 용수(龍樹)의
교설을 익혔다. 후에 남인도에서 공(空)의 뜻을 선양하고,
호법(護法, Dharmapāla)과 공유(空有)논쟁을 했다고 전해진다.
청변은 용수를 따라 진유(盡有)의 공을 주장했다.
『중론석(中論釋)』·
『대승장진론(大乘掌珍論)』·
『반야등론석(般若燈論釋)』·
『중관심론송(中觀心論頌)』 등의저술이있다.
應理義云, 略有八釋.
이치에 맞는 뜻[應理義]288)으로 말하면, 대략 여덟 가지 해석이 있다.
一執有所執, 大小懸殊. 知所執空, 何少何大?
첫째, 집착하는 것이 있다고 집착하기에 크고 작은 것이 매우 다르다. 집착하
는 대상이 공(空)하다는 것을 알면 무엇이 작고 무엇이 크겠는가?
二不達依他, 謂真大少.體之虛偽, 何理不通?
둘째, 타기성(依他起性)289)을 통달하지 않아 진실로 크고 작은 것이 있다고 한다.
본체가 허망하고 거짓인데 어떻게 이치에 통하지 않겠는가?
三事成大少, 或不能容. 圓成融通,何不相納?
셋째, 사물이크고 작음을 이루기에 혹은 용납할 수 없다.
원성실성(圓成實性)290)은 융통한데 어떻게 서로 받아들이지 못하겠는가?
四執法有用, 大少乃乖. 知法因緣, 同虛豈融?
넷째, 법이 작용이 있다고 집착하면 크고 작은 것이 이에 어긋난다.
법의 원인과 조건을 알아 함께 허망하면 어찌 융통하겠는가?
五迷心執境, 實境誰容?
다섯째, 미혹한 마음으로 경계에 집착하면 실제의 경계는
누가 수용할 것인가?
悟境皆識, 何誰不得?
깨달음의 경계는 모두 식(識)인데 어찌 누구인들 얻지 못하겠는가?
六法真有相, 大小不容. 無相爲真, 何大何小?
여섯째, 법에 진실로 모습이 있다면 크고 작음 을 수용하지 못한다.
모습이 없다는 것을 진실로 삼으면 무엇이 크고 무엇이 작겠는가?
七未契真如, 愚心杳隔. 知真達偽,智洞能通.
일곱째, 진여(眞如)에 들어맞지 못하여 어리석은 마음으로 멀리 떨어지게 된다.
진실을 알아서 거짓임을 통달하면 지혜가 밝아져 통할수 있다.
八下位庸心, 不能通含. 上人威力, 何事不能?〈此護法宗也〉
여덟째, 낮은 단계의 범부의 마음은 통달하여 품을수 없다.
높은단계의 사람의 위력이라면 어떤 일에 능하지 않겠는가?
〈이것은 호법종(護法宗)291)이다.〉292)
288) 응리(應理)는 유식과 연관이 있는 말이다.
법상종의 완성자 규기(窺基)는 자은 8종(慈恩八宗)에서 제7종 승의개공종(勝義皆空宗) 다음으로 마지막
제8종을 응리원실종(應理圓實宗)이라 하여, 법상종의 다른 이름으로 쓰인다.
289) 의타기성(依他起性):para-tantra-svabhāva.
유식 삼성(三性) 가운데 하나. 다른 인연에 의존해서 생기는 상태. 일체의
현상은 모두 인연이 화합하여 생겨나고, 인연이 다하면 모든 법도 사라져 없어진다.
즉 일체의 법은 유(有)이면 비유 (非有)이고 무(無)이면서 비무(非無)이다.
290) 원성실성(圓成實性):parinispanna-svabhāva.
유식 삼성(三性) 가운데 하나. 진실성(眞實性)이라고도 한다.
의타기성(依他起性)의 식(識)으로부터허망한 분별이 없어진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의타기성 이외에 특별한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현상세계를 있는 그대로 아는 것, 실체를 그대로 자각하는 것, 존재의 진상을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 원성실성이다.
의타기성에서 변계소집성(遍計所執性)인 주체가 원성실성의 깨달음으로 전환한다.
스스로 미망에 싸여있는것은 변계소집성이며, 자기를 깨닫는 것은 원성실성이다.
291) 호법종(護法宗):인도의 유식논사인 호법이 선도한 학파, 곧 유식학파.
호법(護法, Dharmapāla. 530~561경)은 유식 10대논사 중의한 사람.
남인도 출신으로 대·소승교학에 정통하여 마가다국 날란다사에서
널리 교화하여 학도가 수천명이었다고 한다. 29세에 대보리사(大菩提寺)로 가서
저술에 전념하다 입적하였다. 저술로는
『대승광백론석론(大乘廣百論釋論)』·『성유식보생론(成唯識寶生論)』·
『관소연론석(觀所緣論釋)』 등이 있다. 그의 사상이 현장에 의해
『성유식론 (成唯識論)』으로 정리되어 법상종의 교학이 성립되었다.
292) 이 부분의 원전은 밝혀지지 않았다. 김천학은 문맥상으로 보아
원효의 저술에 서의 인용으로 본다.(김천학, p.180 주 754) 참조)
元曉師云,“ 一南方說言, 旣稱不思議, 唯聖境界.
원효스님이 말했다. “첫째로는 남방의 설에서 말하기를,
‘이미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다고 칭하였으니 오직 성인의 경계이다.
二乘不測,凡豈能解?
이승이 헤아릴 수 없는데 범부가 어찌 알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故且置而不釋耳.
그래서 내버려두고서 해석하지 않을 뿐이다.
二北土296)師云,‘ 大無大相故, 大得入小297),
둘째는 북방의 논사293)가 말하기를
‘큰 것은 크다는 형상이 없기 때문에 큰 것이 작은 것에 들어갈 수 있고,
小無小相故, 小得容大.’
작은 것은 작다는 형상이 없기 때문에
작은 것이 큰 것을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293)『정명현론(淨名玄論)』권3 大38 p.870c3~5.
北土地論師云, 大無大相, 故大得入少, 少無少相, 故少得容大.
이 구절과 비교하면 원문의 此主는 北土地論師 곧 北 土의 오기임을 알수 있다.
三師云, ‘大不自大, 由小故大, 小不自小, 由大故小.
셋째는 논사294)가 말하기를 ‘큰 것은 스스로 큰 것이 아니고 작은 것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큰 것이며, 작은 것은 스스로 작은 것이 아니라
큰 것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작은 것이다.
由小故大, 大名小大, 由大故小,小名大小.
작은 것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큰 것이니 큰 것을 소대(小大)라고 하고,
큰 것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작은 것이니 작은 것을 대소(大小)라고 한다.
以小是大小, 故得容大, 大是小大, 故得入小.’
작은 것은 것이 바로 대소이기 때문에 큰 것을 수용할 수 있고,
큰 것이 바로 소대이기 때문에 작은 것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였다.
則破第二師立義, 言旣無大相, 是卽無大, 誰大入小耶?
즉 이는 둘째 논사가 세운 뜻을 깨뜨린 것이다. 이미 크다는 형상이 없다고
말했으니 곧 큰 것이 없는데, 어떤 큰 것이 작은 것에 들어가는가?
小無小相, 是卽無小, 誰容大耶?
작은 것은 작다는 형상이 없으니 곧 작은 것이 없는데,
무엇이큰 것을 수용하겠는가?
若言有無相之大無相之小故得容入
만일 형상이 없는 큰 것과 형상이 없는 작은 것이있기 때문에
수용하고 들어간다고 말한다면,
今重考之, 無相之大, 猶有大而無大耶?
지금 거듭 그것을 생각해 보건데 형상 없는 큰 것이란
큰 것이 있는 것인가, 큰 것이 없는 것인가?
若言有大, 卽猶有相,
만일큰 것이 있다고 말한다면 오히려 형상이 있는 것이 되고,
如其無相, 卽無有大.
형상이 없다고 한다면 큰 것이 없는 것이 된다.
無相有大, 不應理故.
형상이 없으면서 큰 것이 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295)
294) 이 견해는 삼론가(三論家)의 설로 본다.(김천학, p.183 주 763) 참조)
길장의『정명현론』의 구절과 유사하다.
295)『정명현론』권3 大38 p.870c5~11.
今請問之, 旣大無大相, 是則無大, 誰入小耶. 小無小相, 是卽無小,
誰容大耶. 若云有無相之大無相之小, 故得容入者, 今重考之, 無相之大,
爲猶有大, 爲無大耶. 若有大, 卽猶有相, 如其無相, 則無有大.
若言大無相而有大者, 亦應無大而有相耶. 雖有此言, 未見其理,
故並不用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