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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국악강사 협의회 원문보기 글쓴이: 경기 사회 최현주
연도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강사 |
1055 |
1231 |
1628 |
1431 |
1764 |
2243 |
3483 |
4156 |
학교 |
3229 |
4357 |
3214 |
2445 |
3157 |
3689 |
4799 |
5330 |
7. 2010년 기준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 참여 학교 비율
초등학교 65%, 중학교 30%, 고등학교 21%, 대안학교 57%, 특수 학교 58%
8. 2004~2010연도별 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현황
연도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강사 |
205 |
233 |
253 |
293 |
321 |
893 |
1300 |
학교 |
196 |
201 |
212 |
251 |
319 |
550 |
850 |
9. 시설 유형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시설유형 |
시설수 |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운영 |
평생학습기관 |
3213 |
프로그램수 : 41,339 학습자수 ; 2,279,947 강사수 : 64,605 |
주민자치센터 |
2446 |
프로그램수 16305 |
사회복지 시설 |
3770 |
시설마다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프로그램 진행중에 있음 |
청소년시설 |
690 | |
지역문화기반시설 |
2030 |
Ⅳ.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제도 도입방향과 고려요인
1. 도입 기본방향
기본방향 |
고려요인 |
문화예술교육의 다양성/융통성 기반 문화예술교육사의 차별적 역량 관리 |
다양한 예술가들의 문화예술교육 활동진입을 규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 문화예술교육사의 차별적 역량 관리 |
양적 확산보다는 질적 혁신에 초점 |
문화예술교육 관련 분야의 전공자를 우선적으로 고려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이수자를 자격요건으로 제시 검정시험 실시 규모의 적정화 |
장르별 차이보다는 통합역량에 초점 |
문화예술전문역량, 교육역량, 기획역량, 관리 역량 |
문화예술교육상의 현장실효성 확보 |
배치 및 채용제도, 인식개선, 정책 지원 |
2. 학교 교육과 사회교육의 차이
구분 |
학교교육 |
사회교육 |
학습자 유형 |
동질성(학생) |
다양성(노인,장애인,여성,사회취약계층,특수계층,노숙자, 지역주민 등) |
교육프로그램 |
예술장르기반 |
다양성(예술장르, 장르통합) |
파트너 |
학교관련 교육기관 관계자(교사) |
다양한 학습자 관련 기관 관계자(사회복지시설, 문화기반시설, 교도소/소년원, 주민자치센터, 평생교육기관, 청소년시설 등 |
강사특성 |
문화예술전공자중심 |
문화예술전공자+현장문화예술경력 |
Ⅴ.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도입 방안
1.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기본 모델
자격기준 |
검정방법 |
등급제 |
활용직무 |
인력유형 |
문화예술교육관련대학(예정) + 문화예술교육관련현장경력 = 문화예술교육사교육과정 |
검정시험제(필기/실기/면접)
* 장기적으로는 교육과정이수제도검토 가능함 |
제 1안 : 3등급 (1급/2급/3급) 제 2안 : 2등급 (준/정) |
문화예술교육 - 기획 - 진행 - 분석 - 평가 - 교수 |
예술강사형 문화예술교육사 |
기획관리자형 문화예술교육사 | ||||
통합형 문화예술교육사 |
2. 문화예술교육사 역량 관리 방향
역량유형 |
3등급(준) ⇒ 1등급(정) |
문화예술전문역량 |
장르별 전문성 ⇒ 장르통합전문성 |
교육역량 |
기초교육역량 ⇒ 고급교육역량 (수업설계, 교육방법, 학습자분석) --- (상담, 분석, 연구, 평가 등) |
기획관리역량 |
기초기획관리 역량 ⇒ 고급기획관리 역량 (교육프로그램 기획, 관리)----(융복합 기획, 파트너십, 차원관리, 교육사, 인력양성리더십) |
3. 등급별 역량
(1) 3등급 모델
등급 |
역량 |
3급 |
문화예술전문역량 + 문화예술교육 역량(기초역량) + 기획관리기초 역량 (학습자 특성 분석 및 활용역량, 수업설계 및 교육 방법 역량, 프로그램기획역량) |
2급 |
문화예술 전문 역량 + 문화예술교육역량(고급역량) + 기획관리 고급역량 (상담역량, 평가 및 활용역량, 장르통합형 기획역량, 프로그램 관리 역량) |
1급 |
문화예술 전문 역량 + 문화예술교육역량(심화역량) + 기획관리 심화역량 (기획, 개발, 연구 역량/프로그램관리역량, 리더십/문화예술교육사 양성 및 컨설팅역량) |
(2) 2등급 모델
등급 |
역량 |
준 |
문화예술전문역량 + 문화예술교육 역량(기초역량) + 기획관리기초 역량 (학습자 특성 분석 및 활용역량, 수업설계 및 교육 방법 역량, 프로그램기획역량) |
정 |
문화예술 전문 역량 + 문화예술교육역량(고급역량) + 기획관리 고급역량 (상담역량, 평가 및 활용역량, 장르통합형 기획역량, 프로그램 관리 역량,연구 역량/프로그램관리역량, 리더십/문화예술교육사 양성 및 컨설팅역량) |
4. 자격 요건
(1) 3급 요건
등급 |
역량 |
3급 |
문화예술교육관련분야 대학/대학원졸업(예정) + 문화예술교육사 3급 교육과정이수 (전문대졸업자 : 문화예술현장 경력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사 3급 교육과정 이수) 문화예술현장 경력 5년 이상 + 문화예술교육사 3급 교육과정 이수 |
2급 |
3급 자격증 취득 + 3년 경력 + 문화예술교육사 2급 교육과정 이수 |
1급 |
2급 자격증 취득 + 3년 경력 + 문화예술교육사 1급 교육과정 이후 |
(2) 2급 요건
등급 |
역량 |
준 |
문화예술교육관련분야 대학/대학원졸업(예정) + 준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이수 (전문대졸업자 : 문화예술현장 경력 2년 이상 + 준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이수 문화예술현장 경력 5년 이상 + 준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이수 |
정 |
준자격증 취득 + 5년 경력 + 정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이수 |
5. 자격 요건(예술강사 지원 사업에 참여한 예술강사 경우)
(1) 3등급 모델
등급 |
역량 |
3급 |
예술강사 경력 1년 이상 (문화예술교육사 3급 교육과정 면제 검토) |
2급 |
예술강사 경력 5년 이상 + 문화예술교육사 2급 교육과정 이수 |
1급 |
예술강사 경력 10년 이상 + 문화예술교육사 1급 교육과정 이수 |
(2) 2등급 모델
등급 |
역량 |
준 |
예술강사 경력 1년 이상 (준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면제 검토) |
정 |
예술강사 경력 5년 이상+정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이수 |
6. 등급제도
(1) 무용론 VS 유용론
무용론 |
문화예술교육사 역량의 평가 기준 설정의 한계 및 등급 구분에 따른 실질적 활용효과 설정의 한계 등에 바탕을 둠 무용론을 채택할 경우 문화예술교육사의 역량 및 경력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
유용론 |
등급 구분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사의 경력 개발을 체계적으로 수행가능 등급별 활동영역에 있어서도 특성화활 수 있는 부분 존재 |
(2) 3등급 VS 2등급
3등급 모델 |
역량과 역량 관리를 세분화하여 등급에 따른 활용체계 구체화 기능 관리가 복잡하고 1급 자격증 확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 |
2등급 모델 |
단순하고 간소하여 행정관리 차원에서 효과적인 측면이 있음 역량과 경력개발의 복잡성과 세분화된 전문성을 반영에 한계가 있음 |
7. 등급제도
(1) 3등급 모델
등급 |
역량 |
3급 |
* 문화예술/문화산업/문화재분야 대학생 및 대학졸업자 + 문화예술교육사 3급 교육과정 이수 + 시험 * 현장 예술활동 경력 3년 + 문화예술교육사 3급 교육과정 이수 + 시험 * 예술강사 지원사업 참여 강사 경력 1년 이상 + 시험 |
2급 |
* 3급 자격증 소지자 + 3급 자격 취득 후 3년 경력 + 문화예술교육사 2급 교육과정 이수 + 시험 * 예술강사 지원 사업 참여경력 5년 이상 + 문화예술교육사 2급 교육과정 이수 + 시험 |
1급 |
* 2급 자격증 소지자 + 2급 자격 취득 후 3년 경력 +문화예술교육사 1급 이수 + 시험 * 예술강사 경력 10년 + 문화예술교육사 1급 이수 + 시험 |
(2) 2등급 모델
등급 |
역량 |
준 |
* 문화예술/문화산업/문화재분야 대학생 및 대학졸업자 + 준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이수 + 시험 * 현장 예술활동 경력 3년 + 준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이수 + 시험 * 예술강사 지원사업 참여 강사 경력 1년 이상 + 시험 |
정 |
* 준자격증 소지자 + 준자격 취득 후 5년 경력 + 정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이수 + 시험 * 예술강사 지원 사업 참여경력 5년 이상 + 정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이수 + 시험 |
8. 자격 검정 방법
(1) 검정시험 실시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초기 도입 단계에서는 문화예술교육사의 전문 역량 관리를 위해 검정 시험모델 채택 필요(장기적 관점에서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정착 이후 무시험 모델로의 전환도 고려 가능)
(2) 검정 시험 방법
필기시험 / 모의수업 / 면접
9. 문화예술 교육사 활동 영역
정책 지원 영역(학교 문화예술교육/사회문화예술교육/예술강사지원사업) - 공공영역(비영리) / 평생학습기관 / 주민자치센터 / 학교 / 사회 복지 시설 - 문화예술단체(교육프로그램운영) / 사설문화예술학원 / 민간문화시설 / 민간 영역
10. 배치 및 채용
(1) 의무 배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국공립 문화예술교육관련 기관/ 시설을 우선적으로 검토
(2) 채용권장
학교, 문화예술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채용 권장
(3) 정책지원
자발적 배치 및 활용 여건 조성
11. 문화예술교육사의 현장 수요 예측
파견기관 |
관련인력 |
기획관리 인력 |
예술강사 |
학교 (초중등) |
교원 |
* 현재 기존 교사들이 기획 업무 담당 - 참여제한적 * 장기적으로 문화예술교육 특화 학교의 경우 (학교장 의지) 채용 가능성 존재 |
* 현행학교문화예술교육 예술강사를 문화예술교육사로 대체 *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 특수 프로그램의 경우 예술강사 참여 가능성 있음 |
지역문화기발시설 |
기획 관리자 |
* 기존 기획관리인력 존재 - 참여제한적 |
* 기존문화강좌는 기존강사들 채용 * 통합 / 특수 기획의 경우 교육사 수요 존재 |
* 정책 사업 진행 프로그램의 경우 교육사 우선배치 가능성 존재 | |||
주민 자치센터 |
기획 관리자 |
* 프로그램 기획/ 관리자의 활동 영역 및 수요존재 |
* 기존 문화강좌 - 기존강사들 채용 * 통합 / 특수 기획 교육사 수요 존재 |
* 지방 자치 단체의 의지에 따라 자격증 소지자의 우선 채용 가능성 존재 | |||
평생교육시설 |
평생 교육사 |
* 평생교육사 존재 - 참여 제한적 |
* 시장성 있는 강좌 위주의 구성 |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
학예사 교육사 |
* 특수 전문 분야 - 참여 제한적 |
* 예술강사 일부 참여 가능 |
공공 도서관 |
사서 |
* 기존 기획 관리자 존재 - 참여 제한적 |
* 문화예술특화 프로그램 자격증 소유자 수요 존재 |
사회 복지관 |
사회 복지사 |
* 기존 기획 관리자 존재 - 참여 제한적 |
* 문화예술특화 프로그램 자격증 소유자 수요 존재 |
사설교육시설 |
사설강사 |
* 교육사의 참여는 극히 제한적 |
* 시장성과 경제적 효율성 논리로 자격증 수요 제한적 |
12. 자격 제도 운영
(1) 규모
① 문화예술교육사의 전문 역량 관리 및 현장 수요 적합성 확보를 위한 규모의 적정화
② 양적 접근 보다는 질적 접근에 초점
③ 문화예술교육인력체계 구축과 합리적 운영에 초점
④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소지자의 교육, 연구 활동, 경력 개발에 대한 정책적 지원 지속성 확보
(2) 자격 검정 및 관리 기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대학 등 공공 및 민간 부분의 요건을 갖춘 기관 지정
(3) 자격 관리 및 운영
① 자격 관리 및 운영 기본 계획 수립, 자격 정보 시스템 구축, 조사연구 및 평가 사업 활성화 등 자격 제도의 질관리를 위한 지원 및 평가체계 구축 필요
② 문화예술교육사 지정 양성기관 관리 및 이를 위한 양성 기관 운영 지침 / 매뉴얼 제공
③ 자격제도 상담창구 마련
④ 직무 개발 및 직무에 기반한 연수 프로그램 개발 등
Ⅵ. 향후 과제
지속적인 의견 수렴 및 연구를 통하여 문화예술교유사 관련 시행령 제정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