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시와 파리경찰청은 이동제한조치의 강화 필요성에 따라, 4.8(수)부터 이동제한의 예외적 허용 사유인 운동목적의 외출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금지된다고 첨부와 같이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해당 조치를 참고하여 이동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엠마뉴엘 그레고르 파리 부시장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이번 조치는 반려견과의 산책이나 가족과의 짧은 산책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조깅이나 기타 운동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 첨부 : (1) 파리시 보도자료_원문 (1) 파리시 보도자료_비공식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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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것은 파리의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