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관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31>
「관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관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교부하는 관세사자격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4.4, 2007.10.31>
「관세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관세행정분야중 영 별표 1의2 세관란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서"라 함은 세관의 감사담당관실·통관지원과·납세심사과·조사감시과·감시과·조사심사과·휴대품과·자유무역지역과 및 이사화물과를 말한다. <개정 2007.10.31, 2008.8.21>
[본조신설 2001.4.4]
영 제11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현금 또는 전자방식"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8.21]
① 삭제 <2011.4.4>
②관세사가 다른 관세사 또는 직무보조자를 채용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영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호에 따른 전략적제휴기업집단(이하 "전략적제휴기업집단"이라 한다)으로서 그 주력기업(전략적제휴기업집단 중 지분교환 또는 지분투자를 주도적으로 하는 하나의 기업을 말한다)이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8.21>
② 전략적제휴기업집단의 등록 및 업무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10.31]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법인과 종합물류기업 또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등록갱신을 하려는 법인과 종합물류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의 통관취급법인등 등록(등록갱신) 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8.21>
[본조신설 2007.10.31]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라 함은 별표에 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7.10.31>
[제목개정 2007.10.31]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조 및 별표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의 기준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기준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