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제라는 것은 기존의 계약효과를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의미로 이해 하시면됩니다.
해제라는 것은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가 있을 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의사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며,
계약의 당사간에 협의를 통하여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해제는 이행이 되기 전의 단계에서는 이행되지 않은 채무는 소멸하게 되고,
이행이 된 계약의 경우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