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신고 기간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하나씩 알아보아요!
우선 태양광발전 사업은 일반 과세 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과 신고 기간을 알아보도록 하죠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개인 일반 사업자는 2번의 신고를 하게 되어있는데요
2022년 1월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물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만 받고 실거래가 없다 하여도 신고는 반듯이 해야 합니다.
무실 적 신고하셔야 합니다.
홈택스 2기 부가세 전자신고 안내사항입니다. 제공 예정일 확인하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업자에 다라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른데 계산 방법과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어떠한 경우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꼼꼼히 체크하여
가산세 부가되는 일은 없도록 해보도록 합시다.
⑴ 사업자 유형에 따른 세액계산
♣ 일반과세자
(매출세액(매출액의10%) - 매입세액(매입세액의10%) = 납부세액
⑵ 간이과세자의 세액계산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율
♣ 간이과세자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매입액×업종별 부가가치율 ×10%) = 납부세액
⑶ 부가가치세의 적용되는 가산세와 계산 방법
마지막으로 무실적 부가가치세 신고방법과 무신고 그 외 경우를 알아보자!!
⑴ 홈택스 작성방법
※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하기
생각보다 쉽죠?
그다음은 홈택스 신고가 어려우신 분들도 계서서 세무서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방문하셔서 신고서 작성하셔도 되지만 양식을 미리 다운로드해서 작성 후
제출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 확산으로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해당 지역 세무서에
미리 전화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⑵ 세무서 방문 무실적 작성 신청 방법
위 칸 작성하여 제출하면 끝~~~~~
홈택스 신고 방법 동영상 시청 경로 참고하시고 시청 후 신고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세한 작성방법과 양식 첨부하여 놓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강추위가 시작한다고 합니다. 따뜻한 옷차림으로
추위 대비하시고
모두들 하루하루 힘차고 활기찬 2022년을 시작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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