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1금융) 혹은 신차 구매시엔
차량에 저당을 잡지 않는 일이 종종 있지만
캐피탈(2금융권)에서 자동차 대출,
혹은 기타 금융에서 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99% 해당 차량에 저당이 잡힙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당이 잡혀있는
자동차를 판매하려면
이 저당을 무조건 풀어야지만
판매가 가능해요.
(그래야 명의이전 가능)
할부금 및 담보대출 받은
차량에 판매순서는 이렇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캐피탈 혹은 담보대출 회사에
연락해 오늘 날자로 상환금액을 확인.
이후 본인에 차량 판매가를 확인.
차량 판매시 돈을 더 보태야 하는지
혹은 더 받을 수 있는지 확인후 판매.
간혹 이 남은 할부금은 매달 납부하면서
차량만 판매하는걸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건 불가능한 거래 방법이예요.
(이 글을 쓰는 이유)
또,자동차 할부금을 그대로
다음 구매자에게 인수인계 하길
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중고차 할부를 인수인계 할 바에는
구매자가 따로 할부를 이용하는게
이율+편의면에서 훨~씬 좋고 편하답니다.
(즉 이 방법도 차량 판매 방식으론 불합격)
참고로 차량에 잡혀있는 저당과 압류 조회는
시청 혹은 구청에 마련된
자동차 민원과에 들리시면 확인 가능하세요.
(중고차 딜러들은 스맛폰으로 조회가능)
그러니 판매전 원부조회를 통해
어떤 금융권에서 저당을 잡았는지 확인하시구요.
최대한 많은 딜러에게 상담 받아보시고,
좋은 가격에 차량 판매하시길 바랄께요.
(물론 저한테도 견적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카페 게시글
중고차 정보
할부 및 담보대출 받은 자동차 판매하려면?
중고차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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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3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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