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종중의 토지 활용 현황
종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우리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위치와 활용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공덕종중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전주시 산정동에 7필지 2,954평과 정읍시 장순리에 1필지 10,476평 그리고 나주시 서산리에 1필지 1,000평 등 도합 9필지에 14,430평(47,621㎡)이 있습니다.
이 중 임야는 5필지 13,970평이고 나머지 4필지 460평은 전답인데 전답은 전체 면적의 3% 정도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문제는 얼마 되지 않는 전답이 사인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이사회 때마다 우리 종중의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특조법 발동에 의해 종중명의로 바꿔야 할 대상이 되는 토지 입니다.
우리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필지별 소재지와 면적 및 소유자 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중 부동산 현황>
우리종중 토지의 번지별 위치는 위성 사진을 확인해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으며 위성사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정리 마을회관앞 종중토지 1,4,5,7번>
산정동 마을회관 앞에 있는 1,4,5번 토지는 지목과 번지는 다르지만 사실상 한덩어리로 되어 있어 거의 같은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1번 토지는 초흥 조부님 묘지가 있는 임야(421평)로 1974년도에 목사공 종중에서 증여되어 1980.6.20. 처음에 5인의 사인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14년 후인 1994.6.28 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변경했기 때문에 현재는 이현규 전회장 이름만 바꾸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4번(177평)과 5번(94평) 토지는 형질은 1번 토지와 다를바 없는데 지목이 전(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7번(답, 136평)과 함께 종중명의로 변경을 못하고 1980.6.20. 5인의 사인명의로 등기된 이후로 40년 동안 그대로 있습니다.
금년에 이장한 계자 조부님 묘지는 측량을 해봐야 알겠지만 1번 임야와 4번 전(밭)에 일부가 겹쳐 있지 않나 생각되고 도로로 편입되어 있는 고목나무가 있는 부분에는 이번에 체육시설을 설치한다는 지역이 일부 포함된 것 같습니다.
위성사진 도면을 보면 콘테이너 박스가 있는 뒷부분과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당부분이 타인에 의해 침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명의 변경을 추진하면서 측량을 제대로 해서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인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는 이사회 때마다 명의변경 문제가 되니까 차라리 팔아버리자는 분도 있는데 사진에서 보듯이 사실상 한 덩어리 토지로 사용 되고 있기 때문에 떼어서 팔기도 곤란하고 살 사람도 없으려니와 앞으로 토지 가치 상승 등 종중 재산으로 계속 소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게명당 산소 임야 2번, 6번 >
2번 토지는 게명당 조씨 할머니 묘소가 있는 임야(1,192평)로 종중 명의로 되어 있으나 6번 토지는 전(밭 53평)으로 되어 있고 5인의 사인명의로 되어 있으며 2번과 6번 토지도 측량을 해봐야 알겠지만 상당부분이 타인이 밭으로 침범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명당 산소 건너편 임야 3번)
3번 토지는 게명당 산소 건너편에 있는 임야(782평)로 꽤 넓은 토지인데 그 곳은 시제 때도 잘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현황을 잘 알 수가 없으나 위성사진 도면으로 보면 일부는 타인의 밭으로 침범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읍 장순리 덕재산 8번>
장순리에 있는 덕재산 임야(10,475평)는 종중 명의로 되어 있으나 입구에 있는 밭은 일부 타인의 토지를 우리가 침범하고 있고 안쪽에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타인이 일부 침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묘지에 가면서 택시 기사에게 들은 이야기 인데 침범된 토지의 토사를 간혹 불법으로 반출하는 경우가 있다는 데 사실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으나 사실이라면 관리인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주시 서산리 임야 9번>
나주시 서산리에 있는 임야(1,000평)는 종중 명의로 되어 있으나 2016년 6월에 나주시청에서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열람공고를 하겠다고 알려온 바가 있는 토지이므로 가끔 한번씩 산사태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무튼 임야는 공덕종중 명의로 되어 있어 별 문제가 없으나 산정리에 있는 전・답은 아직도 5인의 사인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특조법 발동이 종중명의로 변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조법으로 명의변경을 추진할 경우에는 가능하면 토지 측량을 해서 타인의 침범을 막고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