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의 박** 대표이사가
2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첫 사례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중대재해처벌법 및 파견법 등의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같은 날 오후 11시40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대표의 아들인 박아무개(35) 아리셀 총괄본부장도 구속됐다. 손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다만, 법원은 아리셀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 ,
인력공급업체 메이셀 대표 에 대한 구속영장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측에서는 검사 3명이, 박 대표측은 김앤* 법률사무소 변호사 8명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유족 2명(한국인·중국인 각 1명)과 피해자 지원 변호사 1명도 이례적으로 심사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만 있는 정 대표는 분리해 구속심사가 진행됐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박 대표 등은 지난 6월24일 경기도 화성 아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파견법 위반,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규정을 다수 적용했다.
구체적으로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 마련(4조1호)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4조3호)
△재해예방 예산 편성 및 집행(4조4호)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4조5호)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 중지 등 매뉴얼 마련(4조8호)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경찰과 노동부 수사 결과 아리*은 군납 일정을 맞추기 위해 불법 파견업체로부터 비숙련 노동자를 대거 위험공정에 투입하면서 안전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그동안 검찰·법원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지난 3월 말까지 이 법이 적용된 사건은 543건이다.
이 가운데 1심 판결을 기준으로 경영책임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3건에 불과하다.
아리셀 화재참사 이전에 검찰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경영책임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두성산*·삼표산*·세아베스*·기성**
등 4건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아리셀 화재 참사는 대규모 인명 피해가 났고, 납기일에 맞추려고 비숙련 노동자를 교육도 하지 않고
무리하게 업무에 투입하는 등 사업주 과실이 명백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본다.
그러나 이렇게 대규모 인명 피해가 난 사건이라야 비로소 법을 적극적으로 집행한다면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제도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겠는가.
아리셀 화재 참사 배경에는 불법파견, 저임금·고위험·고강도 노동에 이주노동자들이 투입되는 ‘위험의. 외주화’ 등 구조적 요인이 깔려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아리셀과 비슷한 노동환경에 처한 사업장이 적지 않다
올해 상반기 산재 사망자 296명 중 50명(16.9%)이 이주노동자다.
박 대표의 구속은 유사 사업장의 노동 안전은 물론,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법원의 솜방망이 처벌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어야 마땅하다.
중대재해법은
현장보다 기업 소유주와 경영자가 얼마나 안전에 신경을 쓰는지 확인하는 법안이다.
중대재해법은 개인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직접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한다.
결과적으로 이들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했는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만약 경영주가 법이 규정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산업재해를 단순한 현장 문제가 아닌 기업 전체의 문제로 바라보는 셈이다.
예를 들어 A기업이 보유한 B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치자.
이때 산업안전보건법은 A기업 사장으로부터 안전의무 권한을 위임받은 B공장장 또는 안전최고책임자(CSO) 등을 처벌한다.
형법은 부주의로 사고를 직접적으로 일으킨 이가 적용 대상이 된다.
반면, 중대재해법은 A기업 사장의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A기업 사장이 적절한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면,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중대재해법이 등장한 이유는 산업재해 빈발 영향이 컸다.
2019년 산업재해가 지나치게 많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됐다.
2019년 1월 기준 한국에서는 주요 선진국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의 산업재해 사건이 일어났다.
2024년 현재도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사망 사고 발생률이 높은 편이다
산업재해로 연 2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는 게 한국의 현실이다.
이에 시민단체와 산업 현장을 중심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장 책임자만 처벌해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불가하다는 주장. 사업장 중심으로만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전사(全社)적 투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구조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셌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어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기업 자체와 그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부담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이른바 ‘형벌을 통한 예방 효과’를 얻자는 취지다.
정치권에서도 이 주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결국 2021년 1월 2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2024.8.29 한겨레,경향신문, 매경 기사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