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 부정유통 막는다
힌국농정 2022.01.01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257
농식품부,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직접 관리
14개 품목 ··· 5일이내 거래 내역 신고 의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가 2022년 1월 1일부터 수입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유통이력관리 업무를 관세청으로부터 이관받아 운영한다.
그간 수입농산물 등에 대한 원산지 부정유통 관리체계는 관세청의 유통이력관리와 농식품부의 원산지표시 관리로 나뉘어 운영돼왔는데 새해부터 그 관리기관을 농식품부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통이력정보를 실시간으로 활용해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을 현저히 낮추는 한편, 원산지 관리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유통이력관리는 수입 이후부터 소매단계까지 유통과정을 관리하기 위해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수입·유통업자 등 신고의무자는 신고품목을 양도한 날로부터 5일 이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농관원)의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 등을 신고해야 한다.
현재 신고해야 할 품목은 양파·도라지·김치·냉동고추·건고추·팥·콩(대두)·참깨분·땅콩·당귀·지황·황기·작약·냉동마늘로 총 14개이다. 신고 의무자가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농관원 관할 지원·사무소에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신고 의무자는 신고대상 품목을 양도할 때, 신고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거래명세서 등 서면에 명시하는 방법으로 양수자에게 알려야 하며, 거래내역 등 증명자료(수입신고필증·구매영수증 등)를 거래일로부터 1년관 보관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유통이력신고자의 신고·통지 이행 여부, 거래 장부 기록여부 등 의무 이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신고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부정유통 우려가 큰 수입농산물에 대한 유통이력관리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원산지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식품안전 사고 발생시 신속한 회수 등 소비자 안전관리에도 역점을 둘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수입농산물 등의 유통이력관리 업무 이관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함께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