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지방자치인재개발원) - 허정미 강사
허정미 강사(한국교육컨설팅개발원 대표)는
2019년 1월 25일 전라북도 완주군에 위치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진행되었다.

지방자치인력개발원은
지방 핵심리더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정부의 공무원교육훈련에 관한 정책과 지침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자치행정분야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자치행정 관련 민간 종사자의 교육 훈련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이다.

허정미 대표의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의 정의와 장애유형에 대한이해,
장애인의 인권, 차별금지와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한 법과 제도,
장애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행동특성 및 능력과 의사소통 하는 방법
장애인보조기구 및 관련 편의시설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매너에 대해서 이루어졌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이란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정립하고,
장애인, 비장애인의 긍정적 관계형성을 도모하는 교육활동이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동법 제86조(과태료)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법정의무교육이 되었으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등록된 강사만 강의가 가능하다.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반드시 이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교육실시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등록된 강사인
허정미 강사(한국교육컨설팅개발원 대표)의
오프닝멘트와 함께 참석자들은 힘찬 박수로 맞이하였고
참석자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이었다.
지방자치인력개발원 교육담당자는 강평을 통하여
스피치 전문가답게 화려한 스피치를 겸비한 최고의
강의였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장애인에 대한 유익한 정보와 즐거움이 있는
만족한 교육이었다고 전했다.

한국교육컨설팅개발원은 강사양성 교육기관
및 등록 민간자격증 발급기관,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고용노동부 지정기관으로
법정의무교육을 비롯하여 CS교육, 이미지메이킹, 흡연음주예방교육,
NCS교육, 인권교육, 시니어교육, 스피치, 교육컨설팅 등 모든 분야의
맞춤형 교육으로 출강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문의 : 032-330-1393 / 010-2792-1393 허정미 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