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 재무부, 보험감독원, 지자체, 채무자 협회의
반사회적, 반국가적 불법행위를 중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사 건 2024카합22 문서등사가처분
채권자 김 홍 준
채무자 서울특별시개인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당 변호사 김상배, 박민정
진정인 박 일 용 (서울80사1205호, 010-5487-1414) 서울 강남 개포동 개포로20길 57 대림빌라 204호 - 제8대(2015. 02. 09~2017. 12. 31) 총회 대의원 - 제9대(2018. 01. 01~2021. 12. 31) 총회 대의원, 부이사장 - 제10대(2022. 01. 01~현재) 총회 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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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진정인은 위 사건 채무자 법인 대의원과 부이사장직을 거쳐 현재 제10대 대의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입니다.
진정인을 포함한 협회 임원들의 귀책사유로 법적 분쟁이 발생한데 대하여 깊이 반성하며, 소모적인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진실)을 밝히오니 협회가 공공복리 증진 및 협회원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본래의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엄정하고 신속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엎드려 진정 드립니다.
1. 진정인이 채무자 법인 회원이 된 동기에 관하여
가. 진정인은 1985년 손해보험 (주)대한화재에 입사하여 2006년까지 재직하는 동안 채무자 협회 복지회가 직영하는 보험대리점을 통하여 보험을 가입하는 개별사업자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은 바 있습니다.
나. 진정인은 채무자 협회와 보험업무 처리를 위하여 오랜 기간 동안 접촉한 바 있어 협회 임원들이 협회원을 위한 보험료 인하 및 공동사업장 조성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 신청을 하는 등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을 해도 협회원들로부터 지지와 성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2014년 개별화물운송사업을 양수하고 채무자 협회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2015년 채무자 협회 제8대 대의원에 당선된 다음 2018년 제9대 부이사장 직을 거쳐 현재 제10대 대의원 직을 수행하고 있는 자입니다.
2. 무보험차량 운행으로 인한 교통안전 저해 및 국민들의 피해는 외면하고 지입회사에 부역한 교통부, 재무부, 보험감독원, 채무자 협회 등의 경악스러운 불법행위에 관하여
가. 채무자 협회 회원들이 지입차주 신분으로 가입하였던 화물공제조합에서 탈퇴하고 일반손해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을 전체 손보사들이 [손보사와 공제조합간의 사무처리지침]을 근거로 공제조합의 추가분담금 납부 확인서가 없으면 가입을 거부였기 때문에 회원들은 어쩔 수 없이 무보험상태로 차량을 운행할 수밖에 없었음
나. [손보사와 공제조합간의 사무처리지침]은 공제조합 설립인가 및 감독책임이 있는 교통부가 공제분담금은 한 푼도 내지 않는 지입업체 업주들이 임원으로 있는 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조합 이탈 차량에 대한 불법적인 추가분담금(대당 평균 200만 원) 징수를 위한 청탁을 받아, 재무부 및 보험감독원과 공모하여 만든 다음, 전체 보험회사에게 시행을 지시한 것으로 보험업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위반한 불법지침이었으나 약자인 보험사들이 그 지침에 따라 추가분담금 납부 확인서가 없는 채무자 협회 회원을 비롯한 전국의 개별화물사업자들의 보험가입을 거부하였습니다(첨부 1 : 손보사와 공제조합간의 사무처리지침)).
다. 이 사건 채권자 김홍준이 국민의 피해와 회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보험대리점을 개설하여 추가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회원들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해당 보험계약 인수승인을 거부한 대한화재와 정면으로 대결하고 있는 동안(첨부 2-1 :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관한 시정건의), 채무자 협회는 회원들의 피해는 아랑곳 하지 않고 1993. 12. 14. 대한화재에게 김홍준의 안전대리점에 대한 지원을 중단(사무실 폐쇄)하지 않으면 복지회 직영 보험대리점은 대한화재와 더 이상 거래하지 않겠다는 협박성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첨부 2-2 : 안전대리점 운영관리에 대한 항의문).
(진정인이 채무자 협회 복지회를 무시로 방문하는 과정에서 위 항의문을 기안하고 발송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라. 교통부 등의 공모에 의한 공제조합 추가분담금 부과는 김홍준 등의 노력으로 1993. 12. 14. 대법원에서 최종 취소판결을 받았습니다(93다17959). 채무자 법인 회원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총 10만 명에 달하는 개별사업자들의 2,000억 원(현재 가치로 약 2조 원 상당)에 달하는 피해를 막아준 것입니다(첨부 2-3 : 대법원 판결문, 93다17959).
(위 93다17959 판결문은 법령정보센터에서 출력한 것이 아니라 사건 당사자들과 승소에 협력한 자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우편으로 송달받은 정본의 사본입니다)
채무자 협회 복지회는
- 협회원 소유차량의 일반손해보험 가입창구를 일원화하여 -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 대리점 수수료를 회원들의 복지기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였으나 - 임원들이 복지회 운영과정에서 억대가 넘는 돈을 배임하거나 - 복지회규정을 어기고 기금을 협회 임직원의 휴가비로 계속 지급하고 있음(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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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토부와 지자체들은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 공T/E보충처분(불법증차) 취소 판결을 수없이 내렸음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지입회사를 위한 불법증차를 계속하고 있습니다(첨부 3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3. 채무자 협회 임원 및 대의원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배임행위 등에 관하여
1. 김기태 등 임원들은 협회원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지입회사 공T/E보충(증차)을 교통 부에 건의해놓고 회원들에게는 자신들이 증차를 막고 있다고 거짓보고하고
2. 김기태의 수하인 이사장 민영일은 보험사로부터 1억 원이 넘는 돈을 수수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3. 김기태의 수하인 이사장 조영배는 1억 원이 넘는 승용차를 구입하여 사적으로만 운행하였 으며,
4, 김기태의 수하인 이사장 양택승 등 7인은 특가법상 배임으로 기소의견 송치 및 탈세조사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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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정인은 채무자 협회 임원 및 대의원들에게 하는 일도 없이 수당과 기밀비를 받아간다는 비난으로부터 벗어나 협회원들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도록 협회 재정을 우선적으로 목적사업에 배정하자는 등 협회 발전을 위한 방안들을 간곡하게 건의하였으나, 그들은 진정인을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방해물로 보고 2020. 8. 21. 총회에서 대의원 23명 만장일치로 해임하였습니다. 그 해임결의는 귀원에서 무효확인 판결을 받았음(2021가합101414).
나. 채무자 법인 임원 및 대의원들은 수십 년 동안 협회 보직을 서로 바꾸어 맡아 오면서 회원들로부터 년 평균 15억 원이 넘는 회비를 징수하여
1) 우선 자신들의 수당 및 기밀비에 충당하고
2) 공동사업장 조성 등 목적사업추진에는 단 한 푼도 예산배정하지 않고
3) 재정부족을 핑계로 목적사업 추진 부서인 [기획부]를 폐지해 놓고
4) 1억 원이 넘는 승용차를 구입하여 임원들의 자가용으로 사용하였을 뿐,
5) 자가용영업행위 등을 위한 업무에 승용차를 사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며
6) 목적사업추진을 위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소송이 아니라, 소송 브로커가 되어 모두 자신들의 귀책사유로 소송을 발생시킨 다음, 그 비용을 제 돈이 아닌 협회 재정에서 지출하고,
7) 이사장 조영배의 경우 그 소송 비용 지급에 따른 부가가치세까지를 부정환급 받아 착복하였으며,
8) 협회원 및 현직 대의원의 질의나 문서등사 신청 등에 대하여 전면 거부하고 있음
사례 1 : 2024. 7. 4. 진정인이 복지기금 지출내역 열람신청을 하였으나 지금까지 거부하고 있음(첨부 4 : 서류열람신청서)
9) 심지어는 수십 년 동안 소득세까지 탈세하면서 [그까짓 거 걸려봐야 소급해서 5년치만 내면된다]고 하면서 탈세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으며
10) 금천경찰서로부터 특가법상 배임혐의 기소의견 송치 후에도 보란 듯이 배임행위를 계속하고 있음
3. 채무자 법인 임원, 감사, 대의원들의 나머지 범법행위 및 정관 위반행위는 진정인이 금천경찰서에 제출한 [범죄자백서] 사본을 제출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인을 포함한 채무자 법인 임원들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사회악입니다.
(위에 열거한 사실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선서하고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 손보사와 공제조합간의 사무처리지침
2-1 :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관한 시정건의
2-2 : 안전대리점 운영관리에 대한 항의문
2-3 : 추가분담금 취소 판결문(대법원 93다17959)
3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14호, 2023. 12. 28)
4 : 서류열람신청서
5 : 운전면허증 사본
2024. 10. 14.
위 진정인 박 일 용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