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내(고용노동부)
[Web발신]
ㅇ 귀하는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의 온전한 보상을 지원하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200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ㅇ 지원금 수령을 위해 반드시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기간 내 지급계좌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청순서에 따라 지급).
<가> ①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시 계좌오류가 발생하였거나,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②지급계좌의 변경 또는 지급 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③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수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신청
<나>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최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급되나, 계좌이체오류 발생시 지급이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어 가급적 계좌 확인 필요
<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문화체육관광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등 타 지원금 수급을 위하여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신청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령거부 신청 요망
* 수령거부 미신청 자 중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자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급보류 및 문자안내 예정
<라> ①온라인 신청은 6.8.(수) 09시 ~ 6.13.(월) 18시까지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가능(PC만 가능)하며, ②방문 신청은 6.10(금), 6.13.(월) 업무시간(9시~18시) 내 인근 고용센터(신분증 및 통장 사본 지참)에서 가능
* 본인명의의 핸드폰이 없어 온라인 인증이 어려운 경우 등은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그 외 경우는 코로나19 방역 및 대기시간 지연 등을 고려하여 방문신청 자제 요망
<마> 위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계좌 변경이 불가하며, 이로 인해 잘못된 계좌로 지급되는 등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ㅇ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공고문을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1899-9595(전용콜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