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목적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제고
■ 지원내용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 사업대상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다만,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임야 등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지 않아도 사업신청 가능)
■ 지원조건
○ 지급단가 : (논) 유기 600천원/ha, 무농약 400 (밭) 유기 1,200천원/ha, 무농약 1,000 (유기지속직불) 논 300천원/ha, 밭 600
*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단가로 지급
○ 지원한도 : 농가(경영체)당 0.1 ~5.0ha
○ 지급기간 및 방법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5회만 지급)
- 인증종류(유기·무농약)에 따라 총3년(3회) 지급, 유기인증의 경우 추가 2년(2회) 지급
* ‘10년까지 이미 친환경농업직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유기 5회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직불금을 최장 5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5회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 추가 3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3회 지급)
* ‘10년까지 친환경농업직불금을 3회 수령하여 유기 5회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필지도 포함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17.3.1~3.31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청 / 친환경농업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044-201-2433)